사료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77. 12. 31.][농수산부령 제00705호, 1977. 12. 31. 일부개정]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조(기타 단미사료)

조문 연혁보기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단미사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육분·육골분·우모분·혈분·기타 동물 또는 어류의 가공품 및 동 부산물

2. 구르텐·엿밥·전분박·주정박·배아박·기타 사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농산가공 부산물

3. 골분·패분 등 무기물

4. 말린해조 및 가공품

5. 아까시아잎, 칡잎, 싸리잎 등을 말린 녹사료 및 동 가공품

6. 사양시험결과 농수산부장관이 사료적 가치를 인정하여 고시하는 신규 개발사료


제2조(지정단체의 사업계획)

조문 연혁보기



사료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는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료에 대한 수급계획 또는 조작계획을 작성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배합사료 제조업의 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 제조업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가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가허가증을 교부 받은 자는 가허가조건에 부합되게 시설을 완료한 후 준공검사서를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시설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농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검사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하여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발급된 가허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반제품 배합사료 제조업의 허가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농수산부장관은 시행령 별표 2 제12호의 반제품 배합사료 제조업의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 기술적 경제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장으로 하여금 성분분석·시험 또는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분분석·시험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농수산부장관은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의 재원이 있을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허가증의 재교부 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농수산부장관은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사항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 제조시설 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②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시설의 완료후 허가증을 개서하거나, 새로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양도, 임대 또는 폐지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을 양도하거나 임대 또는 폐지한 때에는 20일이내에 그 사실을 농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개서 받아야 한다. 임대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단미사료공장의 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미사료 제조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②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미사료 제조업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제9조(이물질)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물질 및 이물질의 혼입한계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10조(사료성분의 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성분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신청서에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사료성분 분석기관의 성분량분석표를 첨부하여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제11조(검사시료)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성분량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시료로서 1건당 500그람 이상을 제10조제1항의 분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료에는 그 외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

2. 사료의 명칭

3. 함유성분량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조문 연혁보기



단미사료공장 또는 사료성분의 등록을 받은 자는 다음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20일이내에 변경된 사항과 변경연월일일을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의 개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성명, 명칭 또는 주소

2. 사료공장의 명칭과 소재지


제13조(사료의 감량비율)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수송감량 저장감량·제조감량 기타 감량을 포함한 총감량 비율은 2% 이내로 한다.<개정 1975.8.21, 1976.2.6>

②곡류사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감량비율 이외에 하역감량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1976.2.6>

1. 동남아시아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곡류사료는 1.35퍼센트 이내

2. 제1호 이외의 지역으로 부터 수입되는 곡류사료는 0.6퍼센트 이내


제14조(사료성분 보증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성분 보증표중 배합사료의 성분보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단미사료의 성분보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하여 각각 당해사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양면에 인쇄하여 표시하거나 포장지의 외부에 붙여야 하며, 산물(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제조업자는 동 보증표를 판매업자 또는 실수요자에 날인,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15조(분석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 1점1선분당 분석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6.2.6>

1. 일반조성분 800원

2. 무기물 및 크롬성분 1,500원

3. 아미노산 4,000원

4. 비타민 4,500원

5. 펩신소화율 3,000원


제16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부칙

부 칙<농수산부령 제591호, 1975. 5. 24.>
부 칙<농수산부령 제605호, 1975. 8. 21.>
부 칙<농수산부령 제621호, 1976. 2. 6.>
부 칙<농수산부령 제705호, 1977. 12. 31.>

별표/서식

[별표 ] 이물질및이물질의혼입한계

[별지 제1호서식] 배합사료제조업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배합사료제조업가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배합사료제조업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배합사료제조시설변경승인신청

[별지 제5호서식] 단미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단미사료제조업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사료성분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사료성분등록증

[별지 제9호서식] 배합사료성분보증표

[별지 제10호서식] 단미사료성분보증표

[별지 제11호서식] 사료검사공무원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