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9. 4. 20.][농림부령 제01306호, 1999. 1. 19. 일부개정]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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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동물·어류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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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의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어류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5.7.20, 1993.2.23, 1996.12.28>

1. 실험용 동물 : 쥐·생쥐·기니피그·햄스타

2. 애완용동물 : 고양이 및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조류

3. 사육하는동물 : 꿩·원앙새·비둘기·천둥오리·멧돼지·곰·호랑이·사자·표범(자가·푸마·치타를 포함한다)·늑대류·뉴트리아 및 원숭이

4. 양식용어류 : 양식하는 어류 및 갑각류


제3조(단미사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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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미사료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4조(보조사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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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료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4조의2(광물질첨가물 등의 규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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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미사료 중 광물질첨가물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료중 항산화제·항곰팡이제·효소제·생균제·아미노산제 및 비타민제의 함량·순도등 성분규격과 안전성 관리를 위한 보존방법·사용기준 등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공정규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1.19]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1999.1.19>]


제4조의3(사료의 안전성지도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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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사료에 잔류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 약품의 유해기준을 정하기 전에 미리 당해사료의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수준향상을 위한 대비를 하게 하거나 이에 관련된 기술지도등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해기준예정품목·품목별지도기준 기타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6.12.28>

[본조신설 1995.12.30]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1999.1.19>]


제4조의4(수입추천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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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2의2와<%생략:별표2의2%> 같다.<개정 1996.12.28>

[본조신설 1995.2.27] [제4조의3에서 이동<1999.1.19>]


제5조(판매방법 지정대상사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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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판매방법을 정할 수 있는 사료는 정부가 사료수급계획에 따라 수매하거나 판매하는 옥수수 기타 사료용 곡물 및 녹사료로 한다.<개정 1985.7.20, 1993.2.23, 1995.12.30, 1996.12.28>


제6조(사료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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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용도는 배합사료 원료용·국공립연구기관용 및 실수요양축가용으로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5.7.20, 1993.2.23, 1996.12.28>

1. 사료가 변질되어 사료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양곡을 절약하는 공업용 원료로 사용할 경우

3. 양곡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조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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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합사료·보조사료 또는 단미사료의 제조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미사료의 제조업으로서 어선등 제조시설이 이동성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주로 입항하는 항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장부지의 등기부등본 및 부지증명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시설을 검사하고 그 시설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30]


제8조(등록전 시험·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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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보조사료·단미사료의 제조업등록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성분등록에 있어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사료분야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사료의 성분분석·사양시험·안전성검사 기타 필요한 시험·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2.23, 1995.12.30, 1996.12.28>

[전문개정 1985.7.20]


제9조(단미사료제조업 등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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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단미사료는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삭제<1995.12.30>

③삭제<1995.12.30>


제10조(제조업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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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합사료의 제조업의 시설기준을 별표 4,<%생략:별표4%> 보조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을 별표 5,<%생략:별표5%>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을 별표 6과<%생략:별표6%> 같이 한다.


제11조(제조시설변경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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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제조시설의 변경에 있어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5.7.20, 1993.2.23, 1995.12.30>

1. 삭제<1993.2.23>

2. 배합시설의 변경

3. 분쇄시설의 변경

4. 공장이전

②제1항 및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변경의 승인신청 및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개정 1985.7.20>

③삭제<1985.7.20>


제12조(제조업 양도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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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양도·임대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폐업 또는 휴업신고와 휴업한 영업의 재개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②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휴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생략:서식8의2%>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93.2.23, 1995.12.30>

③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신고서에 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2.23, 1995.12.30>

[전문개정 1985.7.20]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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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19>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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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30>


제15조(사료성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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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분량을 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생략:서식11%><%생략:서식11의2%> 사료성분등록신청서를 당해 사료의 제조업의 등록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무역업의 허가를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2.23, 1995.12.30>

②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분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료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3.2.16, 1993.2.23, 1996.12.28>

1.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료

2. 배합사료제조업자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조절단체(이하 "사료조절단체"라 한다)가 자가 제조(사료조절단체의 경우에는 회원업체가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수입하는 배합사료의 원료사료로서 사료의 통관전에 사료조절단체가 수거한 시료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정을 거친 경우

③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성분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④시·도지사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생략:서식13의2%> 사료성분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사료성분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3.2.23, 1995.12.30>


제16조(사료성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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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별표 7에<%생략:별표7%> 의한다.<개정 1985.7.20>


제17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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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에 의한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재교부신청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2.23, 1995.12.30>


제18조(사료의 품질관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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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과 인원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시설과 인원을 갖춘 자로 한다.

③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사는 현물 검사와 서류검사의 방법에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검사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와 사료의 수요자가 검사를 의뢰한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 등록된 성분량의 확인

2. 공정규격에의 적합여부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함유여부

4. 중 량

5. 포장이나 용기의 표시사항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검사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취급하는 사료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서류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장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⑥사료의 수요자가 사료의 검사의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⑦사료검사의 시기·요령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3.2.23, 1996.12.28>

[전문개정 1985.7.20]


제19조(사료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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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검정을 행할 농림부장관의 소속기관과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사료검정기관"이라 한다)은 다음의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1985.7.20, 1993.2.23, 1995.12.30, 1996.12.28>

1. 사료의 일반조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및 분석요원

2. 사료의 현미경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검사요원

3. 열량과 아미노산·비타민 및 광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및 분석요원

4. 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및 분석요원

5. 유해미생물·유해독소와 사료로서 부적합한 것의 혼합여부를 검사 또는 감별할 수 있는 시설 및 분석요원

6. 잔류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및 분석요원

②농림부장관은 사료검정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거나 사료의 검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때에는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5.7.20, 1993.2.23, 1996.12.28>

③사료의 검정방법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학분석방법에 의하되 물리적 방법과 미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농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검정의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5.7.20, 1993.2.23, 1996.12.28>


제20조(관계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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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별표 9에<%생략:별표9%> 의한 관계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5.7.20>


제20조의2(제조업의 재등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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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이 제한되는 사료제조업의 구분은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사료가 속하는 배합사료·보조사료 및 단미사료로 한다.<개정 1995.12.30>

[본조신설 1985.7.20]


제21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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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0과<%생략:별표10%> 같다.<개정 1985.7.20>


제2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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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사공무원의 증표는 사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에 의한다.<개정 1993.2.23>


제23조(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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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사료는 수출목적으로 제조한 다음의 사료로 한다.<개정 1985.7.20, 1993.2.23>

1. 배합사료

2. 보조사료

3. 단미사료

4. 삭제<1985.7.20>


제24조(과징금 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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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과징금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3.2.23, 1995.12.30, 1996.12.28>

[본조신설 1985.7.20]

부칙

부 칙<농수산부령 제850호, 1981. 12. 31.>
부 칙<농수산부령 제884호, 1983. 2. 16.>
부 칙<농수산부령 제942호, 1985. 7. 20.>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114호, 1993. 2. 23.>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175호, 1995. 2. 27.>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218호, 1995. 12. 30.>
부 칙<농림부령 제1246호, 1996. 12. 28.>
부 칙<농림부령 제1306호, 1999. 1. 19.>

별표/서식

[별표 1] 단미사료의범위[제3조관련]

[별표 2] 보조사료의범위[제4조관련]

[별표 2의2] 수입추천대상품목[제4조의3관련]

[별표 3] 단미사료제조업의등록대상사료의범위[제9조제1항관련]

[별표 4] 배합사료제조업의시설기준[제10조관련]

[별표 5] 보조사료제조업의시설기준[제10조관련]

[별표 6] 단미사료제조업의시설기준[제10조관련]

[별표 7]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제조또는수입한사료를판매하고자할때용기나포장에표시하여야하는사항[제16조관련]

[별표 8] 사료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사료의품질관리를위하여갖추어야할인원과시설기준[제18조관련]

[별표 9] 사료제조업자등이비치하여야하는관계장부[제20조관련]

[별표 10] 수수료[제21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사료제조업등록증

[별지 제6호서식] 제조시설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제조업양도·임대·인수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서

[별지 제8호의2서식] 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증

[별지 제11호서식] 사료성분등록신청서[제조업자용]

[별지 제11호의2서식] 사료성분등록신청서[수입업자용]

[별지 제13호서식] 사료성분등록증

[별지 제13호의2서식] 사료성분등록대장

[별지 제16호서식] 사료제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사료검사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과징금처분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