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71. 2. 10.][농림부령 제00446호, 1971. 2. 10. 일부개정]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조(지정단체의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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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는 조절용사료의 수급 및 조작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조(사료공장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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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합사료공장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배치도

2. 시설명세서

3. 사업계획서와 종업원의 수 및 담당직무를 기재한 서류

4. 지정판매업자와의 상호·주소·성명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3조(사료공장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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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시설의 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4조(이물 혼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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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물질은 사료에 혼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료첨가제 이외의 물질로서 사료가치가 없는 물질

2. 가축 가금의 발육에 지장이 있는 물질


제5조(사료성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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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신청서에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사료성분 검사기관의 성분량 분석표를 첨부하여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6조(검사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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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성분량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료로서 1건당 1킬로 그램이상을 전조제1항의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시료에는 그 내용의 외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명칭·주소

2. 사료의 명칭

3. 함유성분량


제7조(성분등록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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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신청서에 원등록증을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료성분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정구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사료와 공정규격이 폐지된 사료의 등록증은 전항의 갱신을 받을 수 없다.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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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공장 또는 사료성분의 등록을 받은 자는 다음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과 변경연월일을 농림부장관 또는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의 개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성명, 명칭 또는 주소

2. 사료공장의 명칭과 소재지


제9조(등록증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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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 또는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등록을 한 때

2.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갱신을 한때

3.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를 한 때


제10조(사료의 감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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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감량비율은 2퍼센트로 한다.


제11조(사료성분 보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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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당해 사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붙여야 한다.

②사료의 판매업자는 사료의 용기 또는 포장을 개피하였거나 다른 용기 또는 포장에 넣은 때에는 당해 사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료를 첨가하지 못한다.


제12조(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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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1점 1성분당 200원으로 하되 화학적 분석을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수한다.


제1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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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391호, 1969. 8. 19.>
부 칙<농림부령 제446호, 1971. 2. 10.>

별표/서식

[별표 ] 사료제조시설기준

[별지 제1호서식] 배합사료공장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배합사료공장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사료성분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사료성분등록증

[별지 제5호서식] 사료성분등록증갱신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사료성분보증표

[별지 제7호서식] 판매업자사료성분보증표

[별지 제8호서식]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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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