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0. 7. 8.][농림부령 제01368호, 2000. 7. 8. 일부개정]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동물ㆍ어류등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2조제1호의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ㆍ어류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5.7.20, 1993.2.23, 1996.12.28, 1999.12.22>

1. 실험용 동물 : 쥐ㆍ생쥐ㆍ기니피그ㆍ햄스타

2. 애완용동물 : 고양이 및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조류

3. 사육하는 동물 : 꿩ㆍ원앙새ㆍ비둘기ㆍ청둥오리ㆍ타조ㆍ누에ㆍ꿀벌ㆍ곤충ㆍ멧돼지ㆍ곰ㆍ호랑이ㆍ사자ㆍ표범(재규어ㆍ퓨마 및 치타를 포함한다)ㆍ늑대류ㆍ뉴트리아 및 원숭이

4. 양식용 어류 등 : 양식하는 어류ㆍ갑각류ㆍ달팽이ㆍ우렁이ㆍ자라ㆍ거북 및 관상용 어류


제3조(단미사료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미사료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4조(보조사료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료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4조의2(광물질첨가물 등의 규격 등)

조문 연혁보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미사료 중 광물질첨가물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료중 항산화제ㆍ항곰팡이제ㆍ효소제ㆍ생균제ㆍ아미노산제 및 비타민제의 함량ㆍ순도등 성분규격과 안전성 관리를 위한 보존방법ㆍ사용기준 등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공정규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1.19]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1999.1.19>]


제4조의3(사료의 안전성지도기준등)

조문 연혁보기



농림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사료에 잔류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 약품의 유해기준을 정하기 전에 미리 당해사료의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수준향상을 위한 대비를 하게 하거나 이에 관련된 기술지도등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해기준예정품목ㆍ품목별지도기준 기타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6.12.28>

[본조신설 1995.12.30]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1999.1.19>]


제4조의4

조문 연혁보기



삭제<2000.7.8>


제4조의5(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의 수입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사료협회ㆍ한국단미사료협회(이하 "신고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사료분석결과서(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사료검사 및 검정기관에서 분석을 한 것에 한한다)

3. 별표 7의<%생략:별표7%>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에 관하여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②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의3서식의<%생략:서식1의3%> 수입신고수리대상에 기재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생략:서식1의2%>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신고단체의 장은 매월 수입신고상황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호의4서식에<%생략:서식1의4%> 의하여 서면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농림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2]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12.22>


제6조(사료의 용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의 원료용,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실습용을 말한다.<개정 1999.12.22>

②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5.7.20, 1993.2.23, 1996.12.28>

1. 사료가 변질되어 사료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삭제<1999.12.22>

3. 양곡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조업의 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합사료ㆍ보조사료 또는 단미사료의 제조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생략:서식1의5%>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미사료의 제조업으로서 어선등 제조시설이 이동성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주로 입항하는 항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2>

1. 사업계획서

2. 시설개요서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시설을 검사하고 그 시설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30]


제8조(등록전 시험ㆍ조사등

조문 연혁보기




)
시ㆍ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ㆍ보조사료ㆍ단미사료의 제조업등록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성분등록에 있어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료의 경우에는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사료분야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사료로서의 인정여부를 검토하고 그 성분분석ㆍ사양시험ㆍ안전성검사 기타 필요한 시험ㆍ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2.23, 1995.12.30, 1996.12.28, 1999.12.22>

[전문개정 1985.7.20]


제9조(단미사료제조업 등록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단미사료는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개정 1999.12.22>

②삭제<1995.12.30>

③삭제<1995.12.30>


제10조(제조업의 시설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합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을 별표 4,<%생략:별표4%> 보조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을 별표 5,<%생략:별표5%>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을 별표 6과<%생략:별표6%> 같이 한다.<개정 1999.12.22>


제11조(제조시설변경의 범위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제조시설의 변경에 있어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5.7.20, 1993.2.23, 1995.12.30>

1. 삭제<1993.2.23>

2. 배합시설의 변경

3. 분쇄시설의 변경

4. 삭제<1999.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2>

③삭제<1985.7.20>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12.22>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1.19>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5.12.30>


제15조(사료성분의 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분량을 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생략:서식11%><%생략:서식11의2%> 사료성분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분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료는 제조업자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관련단체가 자가제조(사료관련단체의 경우에는 회원업체가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수입하는 사료의 원료로서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품질검사인정기관 또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정기관이 검정을 사료로 한다.

③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성분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신설 2000.7.8>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성분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의2서식의<%생략:서식13의2%> 사료성분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00.7.8>

[전문개정 1999.12.22]


제16조(사료성분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별표 7에<%생략:별표7%> 의한다.<개정 1985.7.20>


제17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조업등록증 또는 사료성분등록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7.8>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2.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못쓰게 된 등록증

3.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1999.12.22]


제18조(자가품질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의 품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2의<%생략:별표8의2%>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22]


제18조의2(사료품질검사기관의 인정)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의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시설과 인원을 갖춘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이하 "사료품질검사인정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관련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품질검사인정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검사시설 및 장비내역

2. 검사대상 사료 및 검사항목의 범위

3. 검사의 절차ㆍ시료채취 및 검사기간

4. 검사수수료

5. 검사증명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검사조직의 구성 및 사무분장

7.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6호의2서식의<%생략:서식16의2%> 사료품질검사인정기관의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정기관은 사료품질검사인정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00.7.8>

[본조신설 1999.12.22]


제18조의3(사료의 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사료검사는 현물검사와 서류검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검사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와 사료의 수요자가 검사를 의뢰한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 등록된 성분량의 확인

2. 공정규격에의 적합여부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함유여부

4. 중량

5. 포장이나 용기의 표시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검사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취급하는 사료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서류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장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사료의 수요자가 사료의 검사의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사료검사의 시기, 시료의 채취 및 채취한 시료의 처리, 현물검사 및 서류검사의 구체적인 방법, 사료성분의 오차적용범위 기타 사료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0.7.8>

[본조신설 1999.12.22]


제19조(사료검정기관

조문 연혁보기




)

①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검정을 행할 농림부장관의 소속기관과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사료검정기관"이라 한다)은 다음의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1985.7.20, 1993.2.23, 1995.12.30, 1996.12.28, 1999.12.22>

1. 사료의 일반조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및 분석요원

2. 사료의 현미경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검사요원

3. 열량과 아미노산ㆍ비타민 및 광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및 분석요원

4. 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및 분석요원

5. 유해미생물ㆍ유해독소와 사료로서 부적합한 것의 혼합여부를 검사 또는 감별할 수 있는 시설 및 분석요원

6. 잔류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및 분석요원

7. 일반미생물ㆍ유기산ㆍ효소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및 분석요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소속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개정 1999.12.22>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농촌진흥청축산기술연구소

③농림부장관은 사료검정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거나 사료의 검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범하거나 허위로 검정한 때에는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9.12.22>


제19조의2(수거량ㆍ검정의뢰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등이 검사를 위한 시료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수거방법에 따라 수거하고, 별지 제17호의3서식의<%생략:서식17의3%>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수거한 관계공무원등은 그 시료를 수거한 장소에서 관계공무원등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시료에 대하여 지체없이 사료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수거를 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생략:서식17의4%>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2]


제19조의3(검정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사료검정기관은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의뢰받은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의 표준분석방법에 의하여 이를 검정하여야 한다.

②사료검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결과 시료가 사료의 공정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료의 일부를 검정완료일부터 100일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시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료검정기관은 검정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의<%생략:서식17의5%> 검정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정대장은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2]


제19조의4(검정결과의 통보)

조문 연혁보기



사료검정기관은 검정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17호의6서식의<%생략:서식17의6%> 검정기록서에 기재하여 검정을 의뢰한 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2]


제19조의5(사료의 폐기등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사료의 성분차이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축용 배합사료의 경우 :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분등록된 보증성분의 최소량이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2. 양어용 배합사료의 경우 :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분등록된 인의 함량이 최대허용량보다 30퍼센트 이상 초과하는 것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검사결과 또는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검정결과 당해사료가 법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당해사료와 같은 날에 생산된 사료(수입사료의 경우에는 같은 선박으로 수입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폐기ㆍ회수 기타 사용용도 및 방법의 제한, 위해요인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22]


제20조(관계장부의 비치)

조문 연혁보기



사료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별표 9에<%생략:별표9%> 의한 관계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장부는 전자문서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1985.7.20, 1999.12.22>


제20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12.22>


제20조의3(출입ㆍ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 등은 사료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제조업자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는 그 처분일부터 3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당해 업자가 비치한 별지 제17호의2서식의<%생략:서식17의2%> 출입ㆍ검사등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22]


제21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0과<%생략:별표10%> 같다.<개정 1985.7.20>


제2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조문 연혁보기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사공무원의 증표는 사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에 의한다.<개정 1993.2.23>


제23조(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배제)

조문 연혁보기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사료는 수출목적으로 제조한 다음의 사료로 한다.<개정 1985.7.20, 1993.2.23>

1. 배합사료

2. 보조사료

3. 단미사료

4. 삭제<1985.7.20>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등록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생략:별표11%> 같다.

[전문개정 1999.12.22]


제25조(행정처분의 통보등)

조문 연혁보기




①시ㆍ도지사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제조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취소사유 및 취소일자 등을 농림부장관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2]


제26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생략:별표12%>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9.12.22]


제27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부과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과징금처분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2]


제2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조문 연혁보기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2]

부칙

부 칙<농수산부령 제850호, 1981. 12. 31.>
부 칙<농수산부령 제884호, 1983. 2. 16.>
부 칙<농수산부령 제942호, 1985. 7. 20.>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114호, 1993. 2. 23.>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175호, 1995. 2. 27.>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218호, 1995. 12. 30.>
부 칙<농림부령 제1246호, 1996. 12. 28.>
부 칙<농림부령 제1306호, 1999. 1. 19.>
부 칙<농림부령 제1351호, 1999. 12. 22.>
부 칙<농림부령 제1368호, 2000. 7. 8.>

별표/서식

[별표 1] 단미사료의범위[제3조관련]

[별표 2] 보조사료의범위[제4조관련]

[별표 3] 단미사료제조업의등록대상사료의범위[제9조관련]

[별표 4] 배합사료제조업의시설기준[제10조관련]

[별표 5] 보조사료제조업의시설기준[제10조관련]

[별표 6] 단미사료제조업의시설기준[제10조관련]

[별표 7]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16조관련]

[별표 8] 사료제조업자등이사료의품질관리를위하여갖추어야할시설기준[제18조제1항관련]

[별표 8의2] 자가품질검사기준[제18조제2항관련]

[별표 9] 사료의제조업자등이비치하여야하는장부[제20조관련]

[별표 10] 수수료[제21조관련]

[별표 11] 행정처분기준[제24조관련]

[별표 12] 과징금의부과기준[제26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단미사료및보조사료의수입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단미사료및보조사료의수입신고필증

[별지 제1호의3서식] 단미사료및보조사료의수입신고수리대장

[별지 제1호의4서식] 단미사료및보조사료의수입신고상황통보[ 년도 월분]

[별지 제1호의5서식]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사료제조업등록증

[별지 제6호서식] 제조시설변경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사료성분등록신청서[제조업자용]

[별지 제11호의2서식] 사료성분등록신청서[수입업자용]

[별지 제13호서식] 사료성분등록증

[별지 제13호의2서식] 사료성분등록대장

[별지 제16호서식] 사료제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6호의2서식] 사료품질검사인정기관의인정서

[별지 제17호서식] 사료검사신청서

[별지 제17호의2서식] 출입·검사등기록부

[별지 제17호의3서식] 수거증

[별지 제17호의4서식] 검사수거처리대장

[별지 제17호의5서식] 검정대장

[별지 제17호의6서식] 사료검정기록서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처분대장

[별지 제19호서식] 과징금처분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