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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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反訴狀 및 大法院에 제출하는 訴狀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訴價"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