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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시행 2011. 9. 8.][법률 제10430호, 2011. 3. 7. 일부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인지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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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

[전문개정 2009.5.8]


제2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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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전문개정 2009.5.8]


제3조(항소장, 상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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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抗訴狀)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上告狀,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4조(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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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이고, 항소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본소(本訴)와 그 목적이 같은 반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제1심의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2. 항소심의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를 뺀 금액

[전문개정 2009.5.8]


제5조(청구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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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제1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2. 항소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전문개정 2009.5.8]


제6조(당사자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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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사소송법」 제79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제1심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이고, 항소심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9.5.8]


제7조(화해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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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지액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8조(재심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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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9조(그 밖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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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

2.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3.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②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5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

2. 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의 신청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③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제2항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

3.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의 신청

4. 「부동산등기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5.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④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따른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신청

2.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구하는 신청

3.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登載)신청 또는 그 말소(抹消)신청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10조(그 밖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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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및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11조(항고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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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다)에 대한 항고장(抗告狀) 및 상소장(上訴狀)에는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항고장 외의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12조(재판서 등의 등본·초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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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13조(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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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7>

[전문개정 2009.5.8]


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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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

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認諾)이 있은 경우

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15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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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지액은 경제사정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법원규칙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8]

부칙

부 칙<법률 제4299호, 1990. 12. 31.>
부 칙<법률 제5428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6628호, 2002. 1. 26.>
부 칙<법률 제7081호, 2004. 1. 20.>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9645호, 2009. 5. 8.>
부 칙<법률 제10430호,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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