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민사소송서류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그 정본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73.2.24>
②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당사자의 구술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1973.2.24>
제2조(재산권상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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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제1심소장에는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응하여 다음 구별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을 50만100원으로 간주한다.<개정 1966.3.9, 1969.1.20, 1973.2.24>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원까지 2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300원까지 3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500원까지 5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700원까지 7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0원까지 10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0원을 초과한 만원까지는 매100원까지에 1원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만원을 초과한 10만원까지의 그 초과부분의 매100원까지에 80전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그 초과부분 매100원까지에 50전의 가산액
②소송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함에는 민사소송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의하여 한다.
[전문개정 1963.12.13]
제3조(비재산권상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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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소송의 가액은 50만100원으로 한다.<개정 1961.8.17, 1963.12.13, 1966.3.9, 1969.1.20, 1973.2.24>
②전항의 소송과 그 소송으로 인하여 생길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1개의 소송가액에 의하여 인지를 첩부한다.
제4조(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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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의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소송물인 때에는 반소의 소장에 인지의 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