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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등인지법

[시행 2002. 7. 1.][법률 제06628호, 2002. 1. 26. 일부개정]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인지의 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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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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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反訴狀 및 大法院에 제출하는 訴狀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訴價"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 소가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소가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천원을 가산한 금액

3.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4. 소가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가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④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

⑤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


제3조(항소장, 상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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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 상고장(大法院에 제출하는 訴狀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 규정액의 2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4조(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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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심에서의 반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인지를, 항소심에서의 반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본소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제1항 규정액으로부터 심급에 따라 본소의 소가에 대한 제2조 규정액 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5조(청구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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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변경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 규정액 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으로부터 변경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6조(당사자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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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사소송법 제79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심에의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 항소심에의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2.1.26>

②민사소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2.1.26>


제7조(화해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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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해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의 5분의 1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의 10분의 1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③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당해 신청인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으로부터 당해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액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재심소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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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심의 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 규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제7조제1항 규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2.1.26>


제9조(기타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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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

2. 화의개시의 신청

3.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청

②다음 각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5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기타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

2. 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신청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청

③다음 각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2.1.26>

1.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기타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제외한다)

2.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

3.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신청

4. 부동산등기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명령의 신청 기타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5.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청

④다음 각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2.1.26>

1. 민사소송법 제475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최고의 신청

2.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을 구하는 신청

3.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또는 그 말소신청

4.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제외한다)


제10조(기타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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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내지 제9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및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11조(항고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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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 또는 제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抗告法院의 裁判을 포함한다)에 대한 항고장 및 상소장에는 당해 신청서에 붙여진 인지액의 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항고장외의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12조(재판서등 등·초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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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13조(인지불첩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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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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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부칙

부 칙<법률 제4299호, 1990. 12. 31.>
부 칙<법률 제5428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6628호, 200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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