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민사소송인지법

[시행 1966. 3. 9.][법률 제01764호, 1966. 3. 9. 일부개정]


민사소송인지법


제1조(인지의 첩부)

조문 연혁보기




①민사소송서류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그 정본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②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당사자의 구술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제2조(재산권상의 소장)

조문 연혁보기




①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제1심소장에는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응하여 다음 구별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을 20만100원으로 간주한다.<개정 1966.3.9>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원까지 2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300원까지 3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500원까지 5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700원까지 7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0원까지 10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0원을 초과한 만원까지는 매100원까지에 1원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만원을 초과한 10만원까지의 그 초과부분의 매100원까지에 80전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그 초과부분 매100원까지에 50전의 가산액

②소송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함에는 민사소송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의하여 한다.

[전문개정 1963.12.13]


제3조(비재산권상의 소장)

조문 연혁보기




①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소송의 가액은 20만100원으로 한다.<개정 1961.8.17, 1963.12.13, 1966.3.9>

②전항의 소송과 그 소송으로 인하여 생길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1개의 소송가액에 의하여 인지를 첩부한다.


제4조(반소장)

조문 연혁보기



본소의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소송물인 때에는 반소의 소장에 인지의 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조(항소장, 상고장)

조문 연혁보기



항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배액의 인지를, 상고장에는 그 규정액의 3배액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2.1.27, 1963.12.13>


제6조(당사자참가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민사소송법 제71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 제3조와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제7조(화해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반액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명령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①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반액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②지급명령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하여 소송으로 계속된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인지로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항의 첩부인지액을 합산한다.


제9조(재심소장)

조문 연혁보기



재심의 소송에는 법원의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제5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다음 게기한 신청으로 소송물가액 또는 청구가액이 1만원미만인 때에는 10원의 인지를, 1만원이상인 때에는 2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6.3.9>

1. 기일지정의 신청

2. 소송절차수계의 신청

3. 증거의 신청

4. 소송비용확정의 신청

5. 가집행선고의 신청


제11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다음 게기한 신청으로 소송물가액 또는 청구가액이 1만원미만인 때에는 20원의 인지를, 1만원이상인 때에는 4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6.3.9>

1. 민사소송법 제64조의 참가신청

2.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

3. 항고

4. 집행력 있는 정본의 신청 2통이상의 신청에는 매통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5. 강제집행의 정지, 속행 또는 집행처분 취소의 신청

6. 배당요구

7.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의 신청

8. 채권 또는 기타 재산권의 압류신청

9.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제12조(답변서등)

조문 연혁보기



답변서 기타 전수조에 게기하지 아니한 신청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재판서등·초본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인지불첩부와 효력)

조문 연혁보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서류도 그 효력이 없다. 단, 법원은 신청자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자가 그 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인지를 첩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민사소송법외의 법률규정에 의한 사건)

조문 연혁보기



민사소송법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송사건에는 본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를, 신청사건에는 본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1963.12.13>

부칙

부 칙<법률 제337호, 1954. 9. 9.>
부 칙<법률 제685호, 1961. 8. 17.>
부 칙<법률 제1014호, 1962. 1. 27.>
부 칙<법률 제1503호, 1963. 12. 13.>
부 칙<법률 제1764호, 1966. 3. 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