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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인지법

[시행 1961. 8. 17.][법률 제00685호, 1961. 8. 17. 일부개정]


민사소송인지법


제1조(인지의 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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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사소송서류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그 정본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②법원서기가 당사자의 구술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제2조(재산권상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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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제1심 소장에는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응하여 다음 구별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단, 그 가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백만천환으로 간주한다.<개정 1961.8.17>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천환까지는 20환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3천환까지는 30환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5천환까지는 50환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7천환까지는 70환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만환까지는 백환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만환을 초과한 10만환까지는 그 초과부분의 매천환까지에 10환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만환을 초과한 1백만환까지는 그 초과부분의 매천환까지에 8환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백만환을 초과한 부분은 그 초과부분 매천환까지에 5환의 가산액

②소송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함에는 민사소송법 제22조제1항, 제23조에 의하여 한다.


제3조(비재산권상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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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소송의 가액은 백만천환으로 한다.<개정 1961.8.17>

②전항의 소송과 그 소송으로 인하여 생길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1개의 소송가액에 의하여 인지를 첩부한다.


제4조(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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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의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소송물인 때에는 반소의 소장에 인지의 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소장, 상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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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는 제2조의 규정액에 2분지 1을 가한 인지를, 상고장에는 그 규정액에 배액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제6조(당사자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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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1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 제3조와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제7조(화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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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신청서에는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반액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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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반액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②지급명령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하여 소송으로 계속된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인지로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항의 첩부인지액을 합산한다.


제9조(재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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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송에는 법원의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제5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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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게기한 신청으로 소송물가액 또는 청구가액이 10만환미만인 때에는 백환의 인지를, 10만환이상인 때에는 2백환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1. 기일지정의 신청

2. 소송절차수계의 신청

3. 증거의 신청

4. 소송비용확정의 신청

5. 가집행선고의 신청


제11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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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게기한 신청으로 소송물가액 또는 청구가액이 10만환미만인 때에는 2백환의 인지를, 10만환이상인 때에는 4백환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64조의 참가신청

2.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

3. 항고

4. 집행력 있는 정본의 신청 2통이상의 신청에는 매통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5. 강제집행의 정지, 속행 또는 집행처분 취소의 신청

6. 배당요구

7.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의 신청

8. 채권 또는 기타 재산권의 압류신청

9.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제12조(답변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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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기타 전수조에 게기하지 아니한 신청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재판서등·초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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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인지불첩부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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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서류도 그 효력이 없다. 단, 법원은 신청자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자가 그 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인지를 첩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민사소송법외의 법률규정에 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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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송사건에는 본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를, 신청사건에는 본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를 준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37호, 1954. 9. 9.>
부 칙<법률 제685호, 196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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