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 2011. 7. 25.][법률 제10939호, 2011. 7. 25. 일부개정]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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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 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조(사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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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연구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농업과학기술[축산업, 가축 위생, 양잠업, 버섯의 육종(育種)ㆍ재배, 농산물ㆍ축산물의 저장ㆍ이용ㆍ가공 및 농기계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개량에 관한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

나. 농업생물산업을 위한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주요 우량작물, 채소 씨앗, 누에씨, 뽕나무 묘목, 화훼종묘(花卉種苗), 우량 과수(果樹)의 묘목, 유용 미생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과 가축전염병 예방약의 개발 및 생산

라. 농기계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품질관리

마. 농업경영의 적정규모화ㆍ능률화ㆍ협업화 및 농업과 관련된 법인 등 농업생산조직체의 경영 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바. 농촌생활 및 농촌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농촌지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

나. 농촌청소년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후계인력의 육성

다. 농산물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種畜)의 보급

라.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마.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現場隘路技術)의 개발 및 보급

바.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豫察), 방제(防除)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사. 농작물의 품질 및 품위 향상을 위한 지도

아.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防疫) 기술 지도

3. "교육훈련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ㆍ훈련

나.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농업 산ㆍ학협동"이라 한다)에 의한 농과계(農科系)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ㆍ훈련

다. 농업인, 농촌청소년, 농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라.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마.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전문 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전문개정 2011.7.25]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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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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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시책(施策)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지도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③ 제2항의 공공단체 외의 단체가 농촌지도사업을 하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시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④ 농촌진흥청장은 시험연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조정하여 시험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 효율을 높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연구ㆍ개발 기관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ㆍ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

3. 연구인력의 양성ㆍ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07.7.13>

⑥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제목개정 2011.7.25]


제4조의2(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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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농촌지도사업의 목표

2. 농촌지도사업의 시책 방향

3. 농촌지도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

4. 농업과학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5조(공동 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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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이 영농(營農)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 연구기관, 대학교수, 관계 전문가 및 농업인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 연구기관, 관계 대학, 관계 전문가 및 농업인 등에게 이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과 그 밖에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6조(농업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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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한다.

1. 농업 기초 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2. 기초 농산물, 수출 유망 작목(作目)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농업유전공학에 관한 응용연구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

4. 선도기술(先導技術)의 개발

5. 첨단 농업생물산업화에 관한 연구ㆍ개발

6. 지역 특성에 맞는 새 기술의 개발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과학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미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7조(교육ㆍ훈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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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기본계획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전문 농업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8조(지원 시책 등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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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그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원 시책 등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원 시책 등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시책 등에 대한 건의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에 대한 지원 시책 등을 마련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농가에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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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0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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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을 둔다.

② 연구공무원은 시험ㆍ연구 업무 또는 교육ㆍ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지도공무원은 농촌지도 업무 또는 교육ㆍ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정년으로 퇴직한 연구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시험ㆍ연구 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1조(연구공무원ㆍ지도공무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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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문 학술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0조제4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수당, 위촉방법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2조(연구공무원ㆍ지도공무원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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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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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하는 학교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4조(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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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시험연구기관이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ㆍ개발한 성과를 공동 연구ㆍ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사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된 기술사용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ㆍ개발에 참여한 연구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ㆍ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하는 경우 특허 등록 전이라도 그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 등록 전까지 이를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4조의2(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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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ㆍ개발 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실용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실용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ㆍ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 및 알선

2. 연구ㆍ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ㆍ개발 성과 활용 지원

4. 연구ㆍ개발 성과의 사업화

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6. 농가 및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ㆍ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7. 연구ㆍ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8. 그 밖에 연구ㆍ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사업자단체

5. 농업ㆍ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실용화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실용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4항의 출연 또는 지원과 제6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가는 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실용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讓與) 또는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실용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4조의3(공무원의 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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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용화재단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실용화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5조(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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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6조(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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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5조에 따른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에서 농촌진흥기관이 농과계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기업, 농업인과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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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부칙

부 칙<법률 제5020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153호, 1996. 8. 8.>
부 칙<법률 제5758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6353호, 2001. 1. 16.>
부 칙<법률 제6997호, 2003. 12. 11.>
부 칙<법률 제8423호, 2007. 5. 11.>
부 칙<법률 제8503호, 2007. 7. 13.>
부 칙<법률 제8749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478호, 2009. 3. 5.>
부 칙<법률 제9957호, 2010. 1. 25.>
부 칙<법률 제10939호,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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