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농촌의 진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연구, 계몽지도, 기술의 보급 및 이에 수반되는 지도자의 양성훈련을 하게 함으로써 농민의 복리증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6.12.27>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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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8.12.5>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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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3.1.15>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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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3.1.15>
제5조 (사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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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시험연구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66.12.27, 1969.8.4>
1. 농사기술(農業, 畜産, 家畜, 衛生, 園藝, 蠶業, 農畜産物의 利用, 加工, 農工)의 개량발달을 위한 시험연구
2. 농촌생활(衣, 食, 住)의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3. 농사의 기본이 되는 우량작물, 채소종자와 원원종, 원종과 잠종, 우량과수의 묘목, 상묘 및 가축전염병예방책의 생산
4. 농업경영 및 농촌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②이 법에서 지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1966.12.27, 1978.12.5>
1. 농업과 생활개선에 관한 과학적지식 및 기술의 교시보급 또는 실지전시
2. 농촌의 부업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보급
3. 농업발전과 농민생활에 유용한 자연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농민교육
4. 농업과 농민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조직의 육성
5. 농민의 자력 또는 보조에 의한 시범농촌건설사업의 조성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수행에 관련된 업무
③이 법에서 "수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1966.12.27, 1978.12.5>
1. 시험연구사업ㆍ지도사업 및 수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수련
2. 농업관계공무원 및 단체요원에 대한 영농기술수련
3. 농업산학협동에 의한 농과계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영농실기수련
4. 농민ㆍ농촌청소년과 농촌부녀자에 대한 영농 및 생활기술수련
5. 농촌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수련
제6조 (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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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임업에 관한 지도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12.27>
②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이 법에 의한 농촌진흥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66.12.27>
③제2항 이외의 단체가 지도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사업계획서을 제출하여 그 인가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1.1.14, 1978.12.5>
제7조 (연구, 지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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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을 둔다.
②연구공무원이라 함은 시험연구사업에 종사하는 기술계공무원을 말한다.
③지도공무원이라 함은 지도사업 또는 수련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정년으로 퇴직한 연구공무원으로서 그 재직중의 업적이 우수한 자는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시험연구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78.12.5>
제8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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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담당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용학술을 이수한 자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개정 1966.12.27>
②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수당ㆍ위촉방법 및 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8.12.5>
③삭제 <1978.12.5>
④삭제 <1978.12.5>
⑤삭제 <1978.12.5>
제9조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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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이 법에 정한 사업 이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66.12.27>
제10조 (조성금과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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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험연구사업, 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단체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성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66.12.27>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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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8.12.5>
제10조의3 (농업산학협동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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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학교ㆍ농업단체 및 영농자간의 협동으로 농업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산학협동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영에서 생기는 수익금
③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