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 1963. 12. 17.][법률 제01588호, 1963. 12. 16. 일부개정]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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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농촌의 진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연구, 계몽지도, 기술의 보급 및 이에 수반되는 지도자의 양성훈련을 하게 함으로써 농민의 복리증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촌진흥청장 및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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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둔다.

②청장과 차장은 농사 및 농촌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3.12.16>

③청장은 청무를 통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차장은 청장을 보좌하고 청내사무를 처리하며 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도농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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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농촌진흥사업 및 수련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소속하에 도농촌진흥원을 둔다.

②도농촌진흥원에 원장 1인을 두되 2급을류일반직국가공무원인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으로써 보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시, 군농촌지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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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시장. 군수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둔다.

②농촌지도소에 소장 1인을 둔다.

③농촌지도소장은 3급을류일반직국가공무원인 지도공무원으로써 보한다.

④시, 군 농촌지도소관내의 주요지구에 농촌지도지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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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에서 시험연구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사기술(農業, 林業, 畜産, 家畜, 衛生, 園藝, 蠶業, 農林畜産物의 利用, 加工, 農工)의 개량발달을 위한 시험연구

2. 농촌생활(衣, 食, 住)의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3. 농사의 기본이 되는 우량작물, 채소종자와 원원종, 원종과 잠종, 우량과수와 임목의 묘목, 상묘, 우량가축의 원종축의 생산 및 가축전염병예방책의 생산

4. 농업경영 및 농촌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②본법에서 지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과 생활개선에 관한 과학적지식 및 기술의 교시보급 또는 실지전시

2. 농촌의 부업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보급

3. 농업발전과 농민생활에 유용한 자연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농민교육

4. 농업과 농민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조직의 육성

5. 농민의 자력 또는 보조에 의한 시범농촌건설사업의 조성

6. 전각호의 사업수행에 관련된 업무

③본법에서 수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림부관계 현직기술공무원의 수련

2. 농사연구, 농업의 지도사업에 종사할 자의 수련

3. 농림부산하단체의 간부 및 직원의 수련

4. 농촌자원지도자의 수련


제6조(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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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본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

②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본법에 의한 농촌진흥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항 이외의 단체가 지도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사업계획서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연구, 지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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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을 둔다.

②연구공무원이라 함은 시험연구사업에 종사하는 기술계공무원을 말한다.

③지도공무원이라 함은 지도사업 또는 수련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8조(자격과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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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담당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용학술을 이수한 자로서 각령의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②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③3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인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농림부장관이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3.12.16>

④농촌지도소의 지도공무원중 4급인 국가공무원의 임면은 도농촌진흥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행한다.


제9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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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본법에 정한 사업 이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조성금과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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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험연구사업, 지도사업을 실시하는 학교, 민간단체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성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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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의 직제 기타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39호, 1962. 3. 21.>
부 칙<법률 제1588호, 196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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