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 1973. 1. 15.][법률 제02437호, 1973. 1. 15. 타법개정]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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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촌의 진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연구, 계몽지도, 기술의 보급 및 이에 수반되는 지도자의 양성훈련을 하게 함으로써 농민의 복리증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6.12.27>


제2조(농촌진흥청장 및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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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둔다.

②청장과 차장은 농사 및 농촌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3.12.16>

③청장은 청무를 통리하고 이 법에 의한 시험연구사업ㆍ지도사업 및 수련사업과 이에 종사하는 관계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71.1.14>

④차장은 청장을 보좌하고 청내사무를 처리하며 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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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3.1.15>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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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3.1.15>


제5조(사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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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시험연구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66.12.27, 1969.8.4>

1. 농사기술(農業, 畜産, 家畜, 衛生, 園藝, 蠶業, 農畜産物의 利用, 加工, 農工)의 개량발달을 위한 시험연구

2. 농촌생활(衣, 食, 住)의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3. 농사의 기본이 되는 우량작물, 채소종자와 원원종, 원종과 잠종, 우량과수의 묘목, 상묘 및 가축전염병예방책의 생산

4. 농업경영 및 농촌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②이 법에서 지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1966.12.27>

1. 농업과 생활개선에 관한 과학적지식 및 기술의 교시보급 또는 실지전시

2. 농촌의 부업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보급

3. 농업발전과 농민생활에 유용한 자연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농민교육

4. 농업과 농민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조직의 육성

5. 농민의 자력 또는 보조에 의한 시범농촌건설사업의 조성

6. 전각호의 사업수행에 관련된 업무

③이 법에서 수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1966.12.27>

1. 농림부관계 현직기술공무원의 수련

2. 농사연구, 농업의 지도사업에 종사할 자의 수련

3. 농림부산하단체의 간부 및 직원의 수련

4. 농촌자원지도자의 수련


제6조(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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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임업에 관한 지도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12.27>

②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이 법에 의한 농촌진흥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66.12.27>

③전항 이외의 단체가 지도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사업계획서을 제출하여 그 인가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1.1.14>


제7조(연구, 지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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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을 둔다.

②연구공무원이라 함은 시험연구사업에 종사하는 기술계공무원을 말한다.

③지도공무원이라 함은 지도사업 또는 수련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8조(자격과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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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담당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용학술을 이수한 자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개정 1966.12.27>

②국가공무원인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신설 1971.1.14>

③3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인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농촌진흥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71.1.14>

④4급이하의 국가공무원인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의 임명은 농촌진흥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도지사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이 임용한다.<개정 1971.1.14>

⑤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제9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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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이 법에 정한 사업 이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66.12.27>


제10조(조성금과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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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험연구사업, 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단체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성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66ㆍ12ㆍ27>


제10조의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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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3항ㆍ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농촌진흥청장의 지휘ㆍ감독권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을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 또는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1.1.14]


제11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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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의 직제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12.27>

부칙

부 칙<법률 제1039호, 1962. 3. 21.>
부 칙<법률 제1588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1859호, 1966. 12. 27.>
부 칙<법률 제2133호, 1969. 8. 4.>
부 칙<법률 제2283호, 1971. 1. 14.>
부 칙<법률 제2437호, 197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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