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 2008. 1. 14.][법률 제0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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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 및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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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시험연구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과학기술(畜産業, 家畜衛生, 蠶業, 버섯의 育種·栽培, 農·畜産物의 貯藏·이용 및 加工과 農機械·農藥·肥料등 農資材의 개량에 관한 技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농업생물산업을 위한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3. 주요우량작물·채소종자·누에씨, 뽕나무묘목, 화훼종묘, 우량과수의 묘목, 유용미생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과 가축전염병예방약의 개발 및 생산

4. 농기계·농약·비료등 농자재의 표준규격의 설정 및 품질관리

5. 농업경영의 적정규모화·능률화 및 협업화와 농업과 관련된 법인등 농업생산조직체의 경영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6. 농촌생활 및 농촌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②이 법에서 "농촌지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3.12.11>

1.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

2. 농촌청소년 및 후계농업경영인등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3. 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

4. 제1항의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5.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및 보급

6. 농작물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7. 농작물의 품질 및 품위향상을 위한 지도

8.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③이 법에서 "교육훈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3.12.11>

1.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관련 산업계·학계·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農業産·學協同"이라 한다)에 의한 농과계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영농기술교육훈련

3. 농업인·농촌청소년·농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4.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5. 전업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등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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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5.11>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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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공공단체외의 단체가 농촌지도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시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시험연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시험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이 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조정하여 시험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 효율을 높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3. 연구인력의 양성·확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⑤삭제 <2007.7.13>

⑥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의한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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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농촌지도사업의 목표

2. 농촌지도사업의 시책방향

3. 농촌지도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

4. 농업과학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을 시달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3]


제5조(공동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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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연구기관·대학교수·관계전문가 및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연구기관·관계대학·관계전문가 및 농업인등에게 이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기타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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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한다.<개정 1999.2.5, 2007.12.21>

1. 농업기초과학기술의 연구개발

2. 기초농산물·수출유망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농업유전공학에 관한 응용연구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4. 선도기술의 개발

5. 첨단농업생물산업화에 관한 연구개발

6. 지역특성에 맞는 새 기술의 개발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미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1.1.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교육훈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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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청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및 전문농업인력의 양성등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시책등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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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의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그에 대한 지원등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거나 농림부장관에게 지원시책등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지원등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농림부장관에게 지원시책등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책등에 대한 건의를 받은 농림부장관은 이에 대한 지원시책등을 강구하여 개발된 기술등이 농가에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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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지도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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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을 둔다.

②연구공무원은 시험연구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지도공무원은 농촌지도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정년으로 퇴직한 연구공무원으로서 그 재직중의 업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시험연구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지도공무원의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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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담당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문학술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②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수당·위촉방법 및 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구·지도공무원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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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이 법에 정한 사업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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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는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성과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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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청장은 소속시험연구기관이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사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징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사용료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實用新案을 포함한다)출원하는 경우 특허등록전이라도 당해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등록전까지 이를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농업산·학협동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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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산·학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농업산·학협동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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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산·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에서 농촌진흥기관이 농과계 학교·농업단체·연구기관·기업·농업인과 농업산·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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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5020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153호, 1996. 8. 8.>
부 칙<법률 제5758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6353호, 2001. 1. 16.>
부 칙<법률 제6997호, 2003. 12. 11.>
부 칙<법률 제8423호, 2007. 5. 11.>
부 칙<법률 제8503호, 2007. 7. 13.>
부 칙<법률 제8749호, 2007. 12. 2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