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규정

[시행 2007. 7. 1.][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타법개정]


근로감독관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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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자격·임면과 직무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제2조(당연직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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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9.5.24, 2006.3.2>

1. 노동부의 3급 내지 7급 공무원중 다음 각목의 업무를 분장하는 과 또는 담당관 소속의 공무원

가.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사조정에 관한 업무

나. 직제 제12조제2항제8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

다. 직제 제1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기준에 관한 업무

라. 직제 제14조제2항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에 관한 업무

2. 지방노동청의 4급 내지 7급 공무원중 근로감독·노사협력·산업안전 및 근로여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과 소속의 공무원

3. 지청장과 5급 내지 7급 공무원중 근로감독·노사협력·산업안전 및 근로여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과 소속의 공무원

②제1항의 경우에 일반직 6급 또는 7급 공무원중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미만인 자는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근로감독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정직: 정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감봉: 감봉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6월

3. 견책: 견책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제3조(임명직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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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청장은 그 소속공무원중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근로감독관의 충원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미만인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할수 있다.

1.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2.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리로서의 근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②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청장은 노동부 또는 지방노동관서(지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동관계법 위반사건 조사를 위한 한시적인 전담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외의 3급 내지 7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근로감독관 경력이 있는 자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6.3.2, 2006.6.12>


제4조(근로감독관 임명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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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1항·제2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으로 임명의제되거나 임명된 자가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 등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근로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자는 당해 전담반이 해체된 때에는 근로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 및 지방노동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2회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때에는 당해 근로감독관 임명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명해제된 근로감독관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법경찰리 지명의 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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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8급·9급 국가공무원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근로감독·노사협력·산업안전 및 근로여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고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당해 공무원을 추천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지명을 받은 후 근로감독관의 수사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명서를 회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지명당시의 담당부서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근로감독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2회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제6조(활동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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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과 근로감독관을 보조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7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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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 및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062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359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9367호, 2006. 3. 2.>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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