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규정

[시행 1972. 2. 22.][대통령령 제06099호, 1972. 2. 22. 일부개정]


근로감독관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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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근로기준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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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서기관·행정사무관·행정주사·보건기사·화공기사·기계기사·행정주사보·보건기사보·화공기사보 또는 기계기사보중에서 노동청장이 보한다.

[전문개정 1972·2·22]


제3조(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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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감독관은 노동청·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군에 배치한다.

②전항의 근로감독관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청장이 정한다.

③노동청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을 배치 할 때에는 미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10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집행을 위한 지명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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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2·2·22>


제5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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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432호, 1969. 12. 8.>
부 칙<대통령령 제6099호, 197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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