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규정

[시행 1989. 12. 30.][대통령령 제12893호, 1989. 12. 30. 일부개정]


근로감독관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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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근로기준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임면과 직무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9·12·30>


제2조(근로감독관의 임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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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1. 행정직렬 2급 내지 5급 공무원

2. 근로감독직렬 6급 또는 7급 공무원

3. 행정직렬 6급 또는 7급 공무원중 노동행정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7년이상이거나 7급이상으로 노동행정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이상인 자

4. 기계·전기·화공·보건·토목 또는 건축직렬 6급 또는 7급 공무원중 산업안전보건행정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7년이상이거나 7급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행정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이상인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노동부 근로기준국 및 산업안전국의 5급이상 공무원과 노사지도관 및 그 밑의 5급이상 공무원

2.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의 청장·소장·근로감독과장 및 산업안전과장

[전문개정 1989·12·30]


제3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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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임면과 직무배치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제4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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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증표발급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129호, 1983. 5. 12.>
부 칙<대통령령 제12157호, 1987. 5. 15.>
부 칙<대통령령 제12306호, 1987. 12. 9.>
부 칙<대통령령 제12623호, 1989. 2. 16.>
부 칙<대통령령 제12893호, 198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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