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규정

[시행 1989. 2. 16.][대통령령 제12623호, 1989. 2. 16. 타법개정]


근로감독관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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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근로기준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임명·보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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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감독관은 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근로감독주사 또는 근로감독주사보중에서 노동부장관이 보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에 보직 또는 임용된 날로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7·5·15, 1987·12·9, 1989·2·16>

1. 노동부 근로기준국 및 산업안전국의 5급이상 공무원

2.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의 청장, 소장·근로감독과장 및 산업안전과장

3.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독주사 및 근로감독주사보


제3조(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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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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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증표발급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129호, 1983. 5. 12.>
부 칙<대통령령 제12157호, 1987. 5. 15.>
부 칙<대통령령 제12306호, 1987. 12. 9.>
부 칙<대통령령 제12623호, 1989.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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