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규정

[시행 1969. 12. 8.][대통령령 제04432호, 1969. 12. 8. 전부개정]


근로감독관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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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근로기준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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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행정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중에서 노동청장이 보한다.


제3조(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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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감독관은 노동청·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군에 배치한다.

②전항의 근로감독관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청장이 정한다.

③노동청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을 배치 할 때에는 미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10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집행을 위한 지명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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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감독관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3급갑류에 해당하는 근로감독관. 3급을류에 해당하는 근로감독관. 4급갑류에 해당하는 근로감독관.

②전항의 3급갑류에 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노동청의 근로감독관계 주무과장이 이를 겸한다.


제5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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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432호, 1969.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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