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규정

[시행 1966. 6. 8.][대통령령 제02560호, 1966. 6. 8. 일부개정]


근로감독관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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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근로기준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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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행정서기관·행정사무관 및 행정주사중에서 노동청장이 보한다.<개정 1966·6·8>


제3조(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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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감독관은 노동청,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 시, 군에 배치한다.<개정 1966·6·8>

②전항의 근로감독관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청장이 정한다.<개정 1966·6·8>

③노동청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을 배치할 때에는 미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10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집행을 위한 지명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6·6·8>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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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1·12·18>


제5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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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附則<국무원령 제205호, 1961. 2. 20.>
附則<각령 제309호, 1961. 12. 18.>
附則<대통령령 제2560호, 196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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