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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시행 1971. 1. 1.][대법원규칙 제00444호, 1970. 12. 30. 일부개정]


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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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판정에서의 법관·서기관 또는 서기와 검사(민사공판때에는 원고), 변호인(민사공판때에는 피고)의 좌석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좌석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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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관의 좌석은 법정 단상 정면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서기의 좌석은 법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②검사(민사공판때에는 원고)와 변호인(민사공판때에는 피고)의 좌석은 법대와 1메터 내지 2메터의 간격을 두고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변호인은 우측으로 하며 상호 1메터 내지 2메터의 간격을 두고 대좌한다. 단, 민사공판때에는 원고와 피고는 법관을 향하여 정좌하고 양자의 좌석을 접근시킬 수 있다.


제3조(좌석의 구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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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정좌석의 구조와 법단 및 법대의 높이는 별지 그림 1과<%생략:별도1%> 같이 한다.

②법정용 법관의자는 별지 그림 2와<%생략:별도2%> 같이, 서기 의자는 별지 그림 3과<%생략:별도3%> 같이, 검사 및 변호사 의자는 별지 그림 4와<%생략:별도4%> 같이, 검사 및 변호사용 탁자는 별지 그림 5와<%생략:별도5%> 같이, 법정증언대는 별지 그림 6과<%생략:별도6%> 같이 한다.

③각 법정의 정면·벽·중앙상단부에 다음 규격의 국기액자를 게양한다.

1. 대법정(대법원법정 포함) ……가로 150센티, 세로 100센티

2. 소법정(등기소의 법정)포함……가로 90센티, 세로 60센티

[전문개정 1970.12.30]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15호, 1963. 9.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444호, 1970. 12. 30.>

별표/서식

[별도 1] 법정좌석의구조와법단및법대의높이

[별도 2] 법정용법관의자

[별도 3] 법정용서기의자

[별도 4] 법정용검사및변호사의자

[별도 5] 법정의검사및변호사용장탁자

[별도 6] 법정증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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