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검사및변호인의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시행 1954. 10. 14.][대법원규칙 제00024호, 1954. 10. 14. 제정]


검사및변호인의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제1조

조문 연혁보기



본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규정에 의한 법관, 서기관 또는 서기 및 검사, 변호인의 법정좌석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문 연혁보기



법관은 법정상단에 정면으로 열석하고 서기관 또는 서기의 좌석은 법관의 전면중단으로 한다. 검사의 좌석은 법관의 우측중단으로 하고 변호인의 좌석은 법관의 좌측중단으로 한다.


제3조

조문 연혁보기



법정좌석의 구조 및 단의 고저는 별지도면의<%생략:별도0%> 표시에 의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4호, 1954. 10. 14.>

별표/서식

[별도 ] 법정좌석의구조및단의고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