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4. 4.][대법원규칙 제02840호, 2019. 4. 4.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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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판정에서의 법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민사공판시의 원ㆍ피고 및 소송대리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8.9.2, 1997.12.31, 2007.5.1, 2016.2.19>


제2조(좌석의 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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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관의 좌석은 법정 단상 정면으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좌석은 법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개정 1978.9.2, 1997.12.31, 2007.5.1, 2016.2.19> ②민사공판(행정, 가사, 특허공판등 포함)시의 좌석의 위치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31, 2006.11.13, 2019.4.4> 1. 원고(소송대리인 포함)와 피고(소송대리인 포함)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원고는 좌측, 피고는 우측에 배치한다. 2. 증언대는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두되,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③ 형사공판정에서의 검사와 변호인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변호인은 우측에 배치한다. <개정 2007.10.29> ④법원청사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석을 원고석으로 변호인석을 피고석으로 하여 형사법정을 민사공판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⑤증언대는 검사석과 피고인석 및 변호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각 두되 법대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단,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관을 향하여 원고석의 좌측앞 및 피고석의 우측앞에 두고 법대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1981.9.7> [제목개정 1978.9.2]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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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1.13>

부칙

부 칙<제215호,1963.9.30>
부 칙<제444호,1970.12.30>
부 칙<제655호,1978.9.2>
부 칙<제782호,1981.9.7>
부 칙<제987호,1987.12.30>
부 칙<제1505호,1997.12.31>
부 칙<제1611호,1999.11.9>
부 칙<제1707호,2001.6.25>
부 칙<제1903호,2004.8.26>
부 칙<제2049호,2006.11.13>
부 칙<제2082호,2007.5.1>
부 칙<제2114호,2007.10.29>
부 칙<제2642호,2016.2.19>
부 칙<제2840호,2019.4.4>

별표/서식

[그림 1] 법정좌석의구조와법단및법대의높이

[그림 2] 법정용법관·예비판사및기술심리관의자

[그림 3] 법정용법원사무관등의자

[그림 4] 법정용검사및변호사의자

[그림 5] 법정용검사·변호사용장탁자

[그림 6] 법정증언대

[그림 7] 법정차단시설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