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공판정에서의 법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기술심리관과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민사공판시의 원·피고 및 소송대리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8.9.2, 1997.12.31, 2007.5.1>
제2조(좌석의 위치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관의 좌석은 법정 단상 정면으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좌석은 법대 아래 중앙으로 하며, 기술심리관의 좌석은 방청석을 향하여 법정단상 좌측면으로 한다. <개정 1978.9.2, 1997.12.31, 2007.5.1>
②민사공판(행정, 가사, 특허공판등 포함)시의 좌석의 위치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31, 200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