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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시행 1999. 11. 9.][대법원규칙 제01611호, 1999. 11. 9. 일부개정]


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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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판정에서의 법관·예비판사,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기술심리관과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민사공판시의 원, 피고 및 소송대리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8.9.2, 1997.12.31>


제2조(좌석의 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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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관 및 예비판사의 좌석은 법정 단상 정면으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좌석은 법대 아래 중앙으로 하며, 기술심리관의 좌석은 방청석을 향하여 법정단상 좌측면으로 한다.<개정 1978.9.2, 1997.12.31>

②민사공판(행정, 가사, 특허공판등 포함)시의 좌석의 위치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12.31>

1. 원고(소송대리인 포함)와 피고(소송대리인 포함)의 좌석은 법대와 2미터 내지 4미터 간격을 두고 법관을 향하여 원고는 좌측, 피고는 우측으로 하되 정좌하며, 양자의 좌석은 상호 접근하여 배치한다.

2. 증언대는 법관을 향하여 원고석의 좌측 앞 및 피고석의 우측 앞에 두고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③형사공판시의 좌석의 위치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12.31, 1999.11.9>

1. 검사와 변호인의 좌석은 법대와 2미터 내지 4미터의 간격을 두고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변호인은 우측으로 하며 상호 3미터 내지 5미터의 간격을 두고 대좌한다.

2. 피고인은 법대와 3미터 내지 4.5미터의 간격을 두고 재판장의 정면에 좌석한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옆에 착석할 수 있다.

4. 증언대는 검사석과 피고인석 및 변호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각 두되 법대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5. 피고인과 방청인의 분리를 위하여 차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법원청사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석을 원고석으로 변호인석을 피고석으로 하여 형사법정을 민사공판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⑤증언대는 검사석과 피고인석 및 변호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각 두되 법대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단,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관을 향하여 원고석의 좌측앞 및 피고석의 우측앞에 두고 법대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1981.9.7>


제3조(좌석의 구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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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정좌석의 구조와 법단 및 법대의 높이는 별지 그림 1과<%생략:별도1%> 같이 한다.

②법정용 법관·예비판사 및 기술심리관 의자는 별지 그림 2와<%생략:별도2%> 같이, 법원사무관등 의자는 별지 그림 3과<%생략:별도3%> 같이, 검사 및 변호사(민사공판시의 원, 피고 및 소송대리인) 의자는 별지 그림 4와<%생략:별도4%> 같이, 검사 및 변호사(민사공판시의 원, 피고 및 소송대리인)용 탁자는 별지 그림 5와<%생략:별도5%> 같이, 법정증언대는 별지 그림 6과<%생략:별도6%> 같이, 피고인과 방청인간의 차단시설은 별지 그림 7과<%생략:별도7%> 같이 한다..<개정 1978.9.2, 1987.12.30, 1997.12.31, 1999.11.9>

③법정의 정면벽 중앙 상단부에 법원 휘장을 달고, 법단을 향하여 왼편에 국기를 게양한다.<개정 1978.9.2, 1997.12.31>

1. 삭제 <1997.12.31>

2. 삭제 <1997.12.31>

[전문개정 1970.12.30]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15호, 1963. 9.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444호, 1970. 12.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655호, 1978. 9. 2.>
부 칙<대법원규칙 제782호, 1981. 9. 7.>
부 칙<대법원규칙 제987호, 1987. 12.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1505호, 1997.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1611호, 1999. 11. 9.>

별표/서식

[별도 1] 법정좌석의구조와법단및법대의높이

[별도 2] 법정용법관·예비판사및기술심리관의자

[별도 3] 법정용법원사무관등의자

[별도 4] 법정용검사및변호사의자

[별도 5] 법정용검사·변호사용 장탁자

[별도 6] 법정증언대

[별도 7] 법정 차단시설

법령 연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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