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시행 1963. 10. 15.][대법원규칙 제00215호, 1963. 9. 30. 전부개정]


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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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판정에서의 법관·서기관 또는 서기와 검사(민사공판때에는 원고), 변호인(민사공판때에는 피고)의 좌석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좌석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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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관의 좌석은 법정 단상 정면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서기의 좌석은 법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②검사(민사공판때에는 원고)와 변호인(민사공판때에는 피고)의 좌석은 법대와 1메터 내지 2메터의 간격을 두고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변호인은 우측으로 하며 상호 1메터 내지 2메터의 간격을 두고 대좌한다. 단, 민사공판때에는 원고와 피고는 법관을 향하여 정좌하고 양자의 좌석을 접근시킬 수 있다.


제3조(좌석의 구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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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좌석의 구조와 법단 및 법대의 높이는 별지도면에<%생략:별도0%> 의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15호, 1963. 9. 30.>

별표/서식

[별도 ] 좌석의구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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