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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9. 3. 8.][산업자원부령 제00032호, 1999. 3. 8. 일부개정]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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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3.8>


제2조(기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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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99.3.8>

②제1항의 기준기의 종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한다.<개정 1995.2.3, 1999.3.8>


제3조(법정단위의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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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단위(법정단위)의 기호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개정 1999.3.8>


제4조(비법정단위표시 계량기 또는 측정기의 제작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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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법정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또는 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2.3>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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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3.8>


제6조(교정검사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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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의 교정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교정검사신청서를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이하 "교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교정검사기관의 장은 교정검사완료예정일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교정검사성적서등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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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정검사기관의 장이 교정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교정검사성적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교정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교정검사기관의 장에게 교정검사설비의 명칭, 교정검사번호등의 기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교정검사성적서에 이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교정검사기관의 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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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정검사기관은 국가표준연구기관·국가교정검사기관 및 자율교정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표준연구기관은 계량 및 측정표준의 보급을 위한 교정검사를 실시한다.<개정 1999.3.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정검사기관은 산업체·연구기관등이 보유 또는 사용하는 계량기 및 측정기에 대하여 교정검사를 실시한다.<개정 1999.3.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교정검사기관은 자율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보유 또는 사용하는 측정기에 대하여 교정검사를 실시한다.<개정 1999.3.8>


제9조(교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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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국가교정검사기관과 자율교정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1.8>

1. 교정검사에 관한 관리책임자 및 분야별 담당자가 있을 것.

2. 교정검사에 필요한 교정검사설비가 있을 것

3. 교정검사분야별 온도·습도·진동·소음·조명등의 환경조건에 적합할 것

4. 합리적인 교정검사를 위한 업무규정이 있을 것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한다.<개정 1999.3.8>


제10조(교정검사기관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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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검사분야를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5.2.3, 1999.3.8>

1. 교정검사원 현황

2. 교정검사 설비 및 환경조건 현황

3. 교정검사업무규정

4. 삭제<1995.2.3>

5. 삭제<1995.2.3>

②국립기술품질원장은 교정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중소기업청을 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3.8>


제11조(교정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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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기술품질원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1999.3.8>

②국립기술품질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9.3.8>

③국립기술품질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9.3.8>

1.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밀정확도의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후 종합평가를 한 결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산업자원부장관이 개최한 정밀측정을 평가하는 행사에서 측정관리부문의 우수업체로 수상한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9.3.8>


제12조(지정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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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기술품질원장은 교정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교정검사기관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3.8>

②교정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8>

1. 교정검사기관지정증

2. 변경사유확인서류

③국립기술품질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교정검사기관지정증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3.8>


제13조(교정검사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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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검사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1월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휴지·폐지신고서를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9.3.8>


제14조(교정검사기관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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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서류 또는 장부등에 별표 3의<%생략:별표3%> 교정검사기관의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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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기술품질원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물질을 인증하는 때에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정확도에 따라 구분하여 인증하여야 한다.<개정 1999.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표준물질(이하 "인증표준물질"이라 한다)은 측정오차 또는 부정확도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16조(표준물질의 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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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물질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표준물질인증신청서를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을 받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은 인증완료예정일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 예정일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3.8>


제17조(인증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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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술품질원장이 표준물질을 인증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표준물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3.8>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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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3.8>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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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3.8>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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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3.8>


제21조(표준물질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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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기술품질원장은 인증한 표준물질에 별표 4의<%생략:별표4%> 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표시는 제품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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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이하 "공인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1.8>

1. 시험·검사분야별 필요한 전담조직과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2. 시험·검사분야별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할 것

3. 시험·검사분야별 온도·습도·진동·소음·조명등의 환경조건이 적합할 것

4. 시험검사기관의 관리 및 운영과 품질의 유지·향상에 관한 업무규정이 있을 것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한다.<개정 1999.3.8>


제23조(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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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검사분야를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5.2.3, 1999.3.8>

1. 기술인력 현황

2. 시험·검사 설비 및 환경조건 현황

3. 시험·검사업무규정

4. 삭제<1995.2.3>

5. 삭제<1995.2.3>

6. 삭제<1995.2.3>


제24조(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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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기술품질원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1999.3.8>

②삭제<1999.3.8>

③국립기술품질원장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분야내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중 중복되는 일부항목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9.3.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9.3.8>


제25조(지정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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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기술품질원장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공인시험·검사기관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3.8>

②공인시험·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후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기술품질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1999.3.8>

1. 지정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26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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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시험·검사기관이 그 업무를 6월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공인시험·검사기관휴지·폐지신고서를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9.3.8>


제27조(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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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공인시험·검사기관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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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증을 교부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장은 서류 또는 장부등에 별표 5의<%생략:별표5%> 공인시험·검사기관의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 체결된 외국의 시험·검사기구가 인정하는 외국의 시험·검사기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등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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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은 영 별표 1의<%생략:별표1%> 계량기의 종류별로, 계량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은 별표 6의<%생략:별표6%> 계량기수리업의 등록구분에 따라 한다. 다만, 계량기의 제작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한 품목의 범위내에서 계량기의 수리를 할 수 있다.


제30조(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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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9.3.8>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계량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시·도지사가 정하는 규모의 계량실을 갖추어야 한다.

③삭제<1999.3.8>


제31조(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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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비명세서(기준기의 성적서 또는 교정검사성적서 사본을 포함한다)

2. 삭제<1999.3.8>

3. 삭제<1999.3.8>

4. 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32조(등록증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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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등록증을 분실 또는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30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등록증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등록증을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증의 뒷면에 변경연월일과 변경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의 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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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제작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작업자"라 한다) 및 계량기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제34조(등록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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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계량기제작업·수리업등록부와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계량증명업 등록부를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공장의 이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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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작업자·수리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가 공장이나 사업장을 이전한 때에는 3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신고서를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1996.1.8>


제36조(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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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업자·수리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가 그 사업을 6월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페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휴지·폐지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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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3.8>


제38조(계량증명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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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증명업자는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계량대상물건이 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그 차량번호를 함께 적을 것)

2. 품명

3. 증명사항

4. 계량연월일

5. 계량증명업자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전문개정 1996.1.8]


제39조(형식승인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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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계량기는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로 한다.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형식승인선청서에 시험용계량기 및 그 도면과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추가로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3.8>


제40조(형식승인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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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기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중 형식승인항목에 따른다.


제41조(형식승인서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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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기술품질원장은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2.3, 1999.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형식승인서를 분실 또는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30일이내에 별지 제25호의2서식의<%생략:서식25의2%> 형식승인서기재사항변경등신고서를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형식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형식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8, 1999.3.8>

③국립기술품질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서기재사항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형식승인서의 뒷면에 변경연월일과 변경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신설 1996.1.8><개정 1999.3.8>


제42조(형식승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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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제작업자 또는 계량기를 수입하는 자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량기에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3.8>


제43조(형식승인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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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량기의 형식승인은 10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만료 90일전까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생략:서식25의3%> 형식승인갱신신청서에 시험용계량기를 첨부하여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8, 1999.3.8>


제44조(형식승인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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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술품질원장은 형식승인을 한 계량기에 대하여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구조 및 기차에 대한 검사와 계량기의 생산과정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9.3.8>


제45조(형식승인서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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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만료로 그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때 또는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기간만료일 또는 사업의 폐지일부터 30일이내에 형식승인서를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9.3.8>


제46조(형식승인번호의 제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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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를 개조 또는 수리한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는 그 형식승인번호를 제거하거나 별표 12의<%생략:별표12%> 규정에 의한 표시로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조 또는 수리한 계량기가 그 개조 또는 수리전의 형식과 동일한 형식에 속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정밀도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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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등의 표시는 계량기 또는 측정기의 잘 보이는 곳에 한글 또는 영문으로 하되, 그 표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립기술품질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3.8>

1. 정밀도

2. 기호·상표 또는 상호(수입계량기의 경우는 만든 곳을 포함한다)

3. 제작·수입 또는 수리연·월

4. 품질보증기간

5. 사용상의 주의사항

6. 소비자의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②다음 각호의 계량기에는 그 포장에 제1항각호의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개정 1995.2.3>

1. 분동(100데니어이하의 섬도분동을 포함한다)으로서 5그램이하의 계량기 또는 한국산업규격의 특별정밀급 계량기

2. 기타 계량기에 표시할 경우 정밀도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계량기

③정밀도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한다.<개정 1999.3.8>


제48조(계량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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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작업자·수리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자가 소유하고 있던 계량기(부속품을 포함한다)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계량기처분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을 받지 아니한 검정대상계량기는 신고후 처분전에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계량기가 채권의 담보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그 계량기를 처분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계량기처분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계량기의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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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사용시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영점조정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영점을 조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수리 및 간이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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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리업자는 별표 7의<%생략:별표7%> 범위안에서 수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②영 제34조제1호 및 영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수리는 기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수리로서 별표 8에<%생략:별표8%> 해당하는 수리행위로 한다.


제51조(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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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검정(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하는 계량기의 제작검정을 제외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신청서와 당해계량기를 시·도지사, 국립기술품질원장 또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지정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에 대하여 다시 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1.8, 1999.3.8>


제52조(검정기관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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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계량기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검정분야를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5.2.3, 1996.1.8, 1999.3.8>

1. 검정요원 현황

2. 검정 설비 및 환경조건 현황

3. 검정업무규정

4. 검정업무외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5. 품질경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6. 최근 2년간의 검정실적증명서(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②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소를 설치하거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3.8>


제53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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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정설비가 있을 것

2. 별표 9의<%생략:별표9%> 자격을 갖춘 검정요원이 있을 것

3.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규정이 있을 것

4. 검정업무이외의 업무로 인하여 검정이 불공정하게 될 염려가 없을 것

②국립기술품질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제작업자중 그가 생산하는 계량기의 검정합격율 및 품질경영상태가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제작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자체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자체검정기관은 자기가 생산하는 계량기에 대한 제작 검정만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8, 1999.3.8>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설비는 품목별로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한다.<개정 1999.3.8>


제53조의2(검정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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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기술품질원장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1999.3.8>

②국립기술품질원장은 지정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분야에 대한 추가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중 중복되는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9.3.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한다.<개정 1999.3.8>

[본조신설 1996.1.8]


제53조의3(지정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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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기술품질원장은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생략:서식28의2%> 검정기관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3.8>

②국립기술품질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3.8>

1. 검정기관의 명칭

2. 주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3. 검정분야

4. 검정업무 개시일

③지정검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을 변경(검정분야가 추가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8호의3서식의<%생략:서식28의3%>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8>

1. 검정기관지정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국립기술품질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검정기관지정증을 변경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3.8>

[본조신설 1996.1.8]


제54조(검정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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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검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1996.1.8>

1. 검정업무를 행하는 시간·장소 및 휴일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정처리기간, 검정수수료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기관을 제외한다)

4. 검정증명서의 발행 및 검정증인에 관한 사항

5. 검정요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6. 검정신청서의 보존 및 검정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7. 검정요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②국립기술품질원장은 검정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규정중 일부를 변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9.3.8>


제55조(검정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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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1월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3.8>


제56조(소재장소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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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의 검정(이하 "소재장소검정"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파손 또는 정밀도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7조(검정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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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한 자(이하 "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검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계량기를 수리·가공 기타의 행위에 의하여 그 형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량기를 분해할 수 있으며, 검정신청인에게 그 계량기에 사용된 것과 같은 형상이나 재질을 가진 부분 또는 재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계량기의 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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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정하여야 한다.

②계량기의 검정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추출방식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기관의 장은 전량검정방식에 의하여 계량기의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1.8, 1999.3.8>


제59조(검정의 생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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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계량기에 대한 교정검사성적서 또는 국내외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나 서류에 의한 심사로 검정에 갈음하거나 당해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새로이 개발된 계량기로서 그에 대한 검정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계량기

2. 검정에 특수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계량기

3. 삭제<1996.1.8>

②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에 대한 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기술품질원장은 검정의 생략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5.2.3, 1996.1.8, 1999.3.8>

1. 형식승인을 얻은 계량기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계량기

3.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와 상이한 구조의 계량기

4.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국내외 공인시험검정(검사)기관의 검정증인이 있거나 국내외 공인규격의 표시가 있는 계량기

5. 삭제<1996.1.8>


제60조(검정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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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0과<%생략:별표10%> 같다.


제61조(검정증인의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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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증인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연·월을 표시한다.

②검정증인을 표시할 계량기의 부분은 별표 11과<%생략:별표11%> 같다. 다만, 계량기의 구조상 지정부분에 표시하기 곤란한 때에는 당해계량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③계량기의 구조상 검정증인을 표시하기 어려운 계량기로서 영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검정증인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④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계량기의 사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검정증인외에 검정의 합격에 관한 표시를 할 수 있다.

⑤검정과 검정증인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한다.<개정 1999.3.8>


제62조(검정증인등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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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 검정유효기간의 연·월인 및 소인(이하 "검정증인등"이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 12와<%생략:별표12%> 같다.


제63조(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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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기관의 장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증인을 표시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제4호의 규정의 의한 기차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봉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3.8>


제64조(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량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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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자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부등비접시수동저울

2. 판수동저울

3. 접시지시저울

4. 전기식지시저울

5. 분동

6. 추

7. 눈새김탱크

8. 눈새김탱크로리

9. 계량증명업에 사용하는 계량기

②제1항각호의 계량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2.3>

1.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구조상 검정증인등을 표시하기 어려운 계량기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의 인정을 받은 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계량기

3. 궤도차량·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계량기

4. 교정검사를 받은 후 다음 교정검사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량기(교정검사당시 사용공차이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량기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정기검사를 생략한다.<개정 1999.3.8>


제65조(정기검사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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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실시 1월전에 그 실시의 일시·구역 및 장소를 정하여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정기검사를 받을 계량기의 종류 및 수량을 조사하여 정기검사실시 3일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보고서를 당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정기검사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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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 계량기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에 적합할 것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 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증인이 표시되어 있을 것

3.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67조(정기검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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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일시까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자는 정기검사가 종료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추가검사를 행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소재장소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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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5.2.3>

1. 당해계량기가 제5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장소로 이를 이동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

②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2.3>


제69조(정기검사증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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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증인의 형상 및 치수는 다음 표와 같고, 정기검사를 행한 연도는 끝자리 숫자를 표시한다. +----------------+--------------------------+ | 형 상 | 치 수 | +----------------+--------------------------+ | | 지름 2mm인 원형 | | | 지름 3mm인 원형 | | (인) | 지름 5mm인 원형 | | | 지름 10mm인 원형 | +----------------+--------------------------+

②제1항의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는 계량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하여야 한다.


제70조(신분표시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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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계량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제70조의2(계량검사공무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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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5조의2제1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기술품질원 및 시·도의 5급 또는 5급상당(과장급은 제외한다)이하의 공무원과, 지방중소기업청 및 시·군·구의 6급 또는 6급상당이하의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1999.3.8>

[본조신설 1996.1.8]


제71조(계량기등의 제출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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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이 계량기 또는 상품의 제출을 지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계량기·상품 제출지시서에 의한다.


제72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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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이 계량기를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계량기파기통지서를, 파기한 후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파기확인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73조(부정상품에 대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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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 부정확 또는 실량 부정확의 표시는 별지 제35호서식의<%생략:서식35%> 정밀도·실량 부정확표에 의한다.


제74조(자치관리의 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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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생략:서식36%> 계량의자치관리인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계량의 자치관리인정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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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자격은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사등으로 한다.

②영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설비의 기준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업등록에 필요한 설비기준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1월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④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의<%생략:서식37%> 계량의자치관리인정사항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76조(자치관리인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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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인정증은 별지 제38호서식에<%생략:서식38%> 의한다.


제77조(자치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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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치관리규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자치관리를 실시하는 기구

2. 검사설비의 보관 및 관리방법

3. 계량기의 검사방법 및 절차

4. 기타 자치관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78조(계량기사등의 교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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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사등을 교체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생략:서식39%> 계량기사등교체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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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계량기의 검정수수료는 당해계량기의 공장도가격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2.3, 1999.3.8>

②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에 대하여 전량검정을 실시한 경우의 검정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의 3.3배로 한다.

③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소재장소검정에 관한 수수료 총액은 최저금액을 3만원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은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수입증지로,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정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⑤국립기술품질원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의 장이 법 제15조, 법 제18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 표준물질인증기관 및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1996.1.8><개정 1999.3.8>


제80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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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별표 15와<%생략:별표15%> 같다.<개정 1995.2.3, 1999.3.8>


제81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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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그 사실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1999.3.8>


제8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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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상공자원부령 제13호, 1993. 8. 6.>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9호, 1995. 2. 3.>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28호, 1996. 1. 8.>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2호, 1999. 3. 8.>

별표/서식

[별표 1] 기준기[원기및표준기를제외한다]의종류[제2조제1항관련]

[별표 2] 측정단위[법정단위]의기호[제3조관련]

[별표 3] 교정검사기관의표시[제14조관련]

[별표 4] 표준물질인증의표시[제21조관련]

[별표 5] 공인시험·검사기관의표시[제28조관련]

[별표 6] 계량기수리업의등록구분[제29조관련]

[별표 7] 계량기의수리행위의범위[제50조제1항관련]

[별표 8] 간이수리의범위[제50조제2항관련]

[별표 9] 검정요원의자격[제53조제1항제2호관련]

[별표 10] 검정유효기간[제60조관련]

[별표 11] 검정증인등의표시부분[제61조제2항관련]

[별표 12] 검정증인등의규격[제62조관련]

[별표 15] 보고사항[제80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비법정단위로표시된계량기·측정기의제작·수입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교정검사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교정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서식] 교정검사필증

[별지 제5호서식] 국가교정검사기관·자율교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교정검사기관지정증

[별지 제7호서식] 국가교정검사기관·자율교정검사기관·지정사항변경·휴지·폐지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표준물질인증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표준물질인증서

[별지 제12호서식] 공인시험·검사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공인시험·검사기관지정증

[별지 제14호서식] 공인시험·검사기관지정사항변경·휴지·폐지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계량기제작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계량기제작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등록증

[별지 제17호서식] 계량기제작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계량기[제작업·수리업]등록부

[별지 제19호서식] 계량기증명업등록부

[별지 제20호서식] 계량기제작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공장[또는사업장]이전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계량기제작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의[휴지·폐지]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형식승인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형식승인서

[별지 제25호의2서식] 형식승인서기재사항변경등신고서

[별지 제25호의3서식] 형식승인갱신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계량기처분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계량기검정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계량기검정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28호의2서식] 검정기관지정증

[별지 제28호의3서식] 검정기관지정사항변경·휴업·폐업신고서

[별지 제29호서식] 정기검사계량기수량조사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 정기검사연기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계량검사공무원증

[별지 제33호서식] 계량기·상품제출지시서

[별지 제34호서식] 계량기파기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정밀도·실량부정확표

[별지 제36호서식] 계량의자치관리인정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 계량의자치관리인정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38호서식] 계량의자치관리인정증

[별지 제39호서식] 계량기사등교체신고서

[별지 제40호서식] 계량기제작업등록·계량기수리업등록·계량증명업등록·계량기등록업체처분사항보고

[별지 제41호서식] 계량기검사실적보고[연보]

[별지 제43호서식] 계량기검정실적보고

[별지 제44호서식] 계량기형식승인·추가승인·처분사항보고

[별지 제46호서식] 계량기생산및수출실적보고[연보]

[별지 제48호서식] 계량의자치관리실적보고[연보]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