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법시행세칙

[시행 1970. 1. 5.][상공부령 제00305호, 1970. 1. 5. 전부개정]


계량법시행세칙

제1장 계량단위 및 약호


제1조(온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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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량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형온도(장점)의 값은 다음 표와 같다. 물과 어름과 수증기와의 평형온도(이 273.16켈빈도 하 "물의 3중점"이라 한다) 액체상태의 산소와 기체상태의 산소 90.18켈빈도 와의 평형온도(이하 "산소점"이라 한 다) 물과 수증기와의 평형온도(이하 "수 373.15켈빈도 증기점"이라 한다) 액체의 유황과 기체의 유황과의 평형 717.75켈빈도 온도(이하 "유황점"이라 한다) 고체의 아연과 액체의 아연과의 평형 692.655켈빈도 온도(이하 "아연점"이라 한다) 고체의 은과 액체의 은과의 평형온도 1,233.95켈빈도 (이하 "은점"이라 한다) 고체상태의 금과 액체상태의 금과의 1,366.15켈빈도 평형온도(이하 "금점"이라 한다)

②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은 다음과 같다.

1. 273.15 켈빈도에서 903.65켈빈도(안티몬의 응고점)까지의 온도의 값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RT=R273.15{1+A(T-273.15+B(T=273.15)의2(제곱)} T는 정하고자 하는 온도의 값을 표시하는 수치, RT는 표준저항온도계의 백금선 (안니이링된것으로서 온도 373.15켈빈도에 있어서의 저항치를 온도 273.15켈빈도에 있어서의 저항치와의 나눈 값이 1,3920보다 적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온도 T켈빈도에 있어서의 저항치 R273.15A 및 B는 표준저항온도계의 백금선의 물의 3중점·수증기점·유황점 또는 아연점에 있어서의 저항치를 이용하여 정하여진 수치(정수)

2. 산소점에서 전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273.15켈빈도까지의 온도의 값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RT=R273.15{1+A(T-273.15)+B(T-273.15)의(제곱)+C(T-373.15)(T-273.15)의(세제곱)} T·RT·R273.15·A 및 B는 전호의 경우와 같다. C는 표준저항온도계의 백금선의 산소점에 있어서의 저항치를 이용하여 정하여진 수치(정수)

3.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903.65켈빈도에서 1,036.15켈빈도까지의 온도의 값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E=a+b(T-273.15)+C(T-273.15)2 T는 정하고자 하는 온도의 값을 표시하는 수치, E는 백금선과 백금로쥼선(그 질량 100에 대하여 90, 로쥼 10의 비율인 백금과 로쥼과의 합금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를 사용한 표준열전대의 일방의 접합점을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온도 273.15켈빈도 또는 압력 1,013,250 바아에 있어서의 공기로 포화된 물과 어름과의 평형온도로 하고, 다른 접합점은 온도 T켈빈도로 한 때의 열기전력의 값을 표시하는 수치, a,b 및 c는 백금선과 백금로쥼선과를 사용한 표준열전대의 일방의 접합점을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온도 273.15켈빈도 또는 압력 1.013.250바아에 있어서의 공기로 포화된 물과 어름과의 평형온도로 하고, 다른 접합점을 각각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903.65켈빈도 은점 및 금점으로 한 때의 열기전력의 값을 이용하여 정하여진 수치(정수)

4. 금전이상의 온도의 값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C2 --------- JT eλTAU-1 ----- = ------------ JAU C2 --------- eλT-1 T는 정하고자 하는 온도의 값을 표시하는 수치. JT 및 JAU는 각각 온도 F켈빈도 및 금점에 있어서의 흑체의 에너지휘도의 파장 λ에 있어서의 분광밀도. λ는 방사선의 1파장을 미터로 표시한 값을 나타내는 수치 C2는 0.01438 e는 자연대수의 일, TAU는 1,336.15

5. 20켈빈도로부터 산소점까지의 온도의 값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P T=273.16×------------+P(세제곱)K P의(세제곱) T는 정하고자 하는 온도의 값을 표시하는 수치, P는 온도 T켈빈도에 있어서는 헤리움을 사용한 정적기 체온도계가 지시하는 압력을 바아로 표시한 값을 나타내는 수치, P(세제곱)는 물의 3중점에 있어서의 헤리움을 사용한 정적기체 온도계의 지시하는 압력을 바아로 표시한 값을 나타내는 수치, K는 273.16에 P(세제곱)분의 P를 곱한 값이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하는 값과 같을 때에는 동표의 우란에 게기하는 값 273.16에 P(세제곱)분의 P를 곱한값이 동표의 좌란에 게기하는 값과 같지 아니할 때에는 동표의 우란에 게기하는 값중 가장 가까운 것(가장 가까운 것이 2개 있을 때에는 큰 값)의 좌란의 값. P

273.16×----------- K P의(세제곱) 90 0.0032 89 0.0033 88 0.0034 87 0.0034 86 0.0035 85 0.0036 84 0.0037 83 0.0038 82 0.0039 81 0.0040 80 0.0041 79 0.0042 78 0.0043 77 0.0044 76 0.0045 75 0.0046 74 0.0047 73 0.0048 72 0.0049 71 0.0050 70 0.0051 69 0.0052 68 0.0053 67 0.0054 66 0.0055 65 0.0056 64 0.0057 63 0.0058 62 0.0060 61 0.0061 60 0.0062 59 0.0063 58 0.0065 57 0.0066 56 0.0068 55 0.0069 54 0.0070 53 0.0072 52 0.0073 51 0.0075 50 0.0076 49 0.0077 48 0.0079 47 0.0080 46 0.0082 45 0.0083 44 0.0084 43 0.0086 42 0.0087 41 0.0089 40 0.0090 39 0.0092 38 0.0093 37 0.0095 36 0.0096 35 0.0098 34 0.0100 33 0.0101 32 0.0103 31 0.0104 30 0.0106 29 0.0108 28 0.0110 27 0.0111 26 0.0113 25 0.0115 24 0.0117 23 0.0119 22 0.0121 21 0.0123 20 0.0125

③전항제3호의 표준열전대는 금점·은점 및 전항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903.65켈빈도에 있어서의 열기전력의 값이 다음의 산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Au=10,300±50 Eau-EAg=1,183+0.158(EAu-10,300)±4 EAu-E903.65=4776+0.631(EAu-10300)±8 EAu·EAg 및 E903.65는 각각 금점·은점 및 903.65 켈빈도에 있어서의 열기전력을 마이크로볼트로 표시한 값.


제2조(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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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도의 산출방법은 다음의 방법이나 이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정도로써 광도를 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동조에 규정하는 비시감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 백금의 응고점에 있는 흑체와 색이 다른 광원의 발하는 광의 스펙틀이 연속스펙틀인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 ∫K(λ)Φe(λ)d I=Io----------------- ∫K(λ)Φe(λ)d I는 정하려고 하는 광도의 값을 표시하는 수치, Io는 백금의 응고점에 있는 흑체의 광도의 값을 표시하는 수치, K(λ)는 파장 λ의 비시감도, Φe(λ)d는 그 광도를 정하려고 하는 광원의 폭사선중 파장 λ와 파장td간의 폭사속의 값, Φe(λ)dπ는 백금의 응고점에 있는 흑체 Io의 폭사선 중 파장 λ와 파장 λt·dx간의 폭사속의 값

2. 백금의 응고점에 있는 흑체와 색이 다른 광원이 발하는 스펙틀이 휘선스펙틀인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 ΣK(λ)Φe(λ) I=Io----------------- SK(λ)Φeo(λ)dx I·Io·K(λ) 및 Φeo(λ) dλ는 전호와 같다. Φeo(λ)는 그 광도를 정하려고 하는 광원의 폭사선중 파장의 휘선스펙틀의 폭사속의 값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 파장 λ는 4백밀리미크론에서 760밀리미크론까지의 범위내의 길이의 파장으로 한다.


제3조(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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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단위 및 보조계량 단위의 약호는 다음 표와 같다. 물 상 의 계량단위또는 약 호 상태의량 보조계량단위 길 이 미터 m 밀리미크론 mμ 미크론 μ 밀리미터 ㎜ 센티미터 ㎝ 데시미터 dm 킬로미터 ㎞ 앵스트램 A°또는 9A 해리 M 또는 mm(다른 약호 또는 약자와 혼동될 우 려가 없을 때에 한한다.) 질 량 킬로그램 ㎏ 밀리그램 ㎎ 그램 g 톤 t 카랏 ct 또는 car 시 간 초 s 분 min 또는 m(다른 약호 또는 약자와 혼동될 우 려가 없을 때에 한한다. 시 h 온 도 도 온도차를 나타낼때 이외 는 ℃ 또는 ℃(다른 약 호 또는 약자와 혼동될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한 다) 온도차를 나타낼 때 에는 deg 켈빈도 。K 또는 K(다른 약호 또는 약자와 혼동될 우 려가 없을 때에 한한다) 면 적 평방미터 ㎡ 평방밀리리터 ㎟ 평방데시미터 ㎠ d㎡ 평방킬로미터 ㎢ 아아르 a 헥타아르 ha 체 적 입방미터 ㎥ 입방밀리미터 ㎣ 입방센티미터 ㎤ 또는 ㏄ 입방데시미터 d㎥ 리터 ℓ 밀리리터 ㎖ 데시리터 ㎗ 킬로리터 ㎘ 용적톤 T 속 도 미터매초 m/s 킬로미터매시 ㎞/h 노트 kt 또는 kh 가 속 도 미터매초매초 ㎨ 밀리갈 m Gal 갈 Gal 역 량 뉴우턴 N 다인 dyn 메가다인 Mdyn 중량킬로그램 kgw 또는 kg(다른 약호 또는 약자와 혼동될 우 려가 없을 때에 한한다) 중량밀리그램 mgw 또는 mg(다른 약 호 또는 약자와 혼동될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한 다) 중량그램 gw 또는 g(다른 약호 또는 약자와 혼동될 우 려가 없을 때에 한한다. 중량톤 tw 또는 t(다른 약호 또 는 약자와 혼동될 우려 가 없을 때에 한한다. 압 력 바아 bar 미크로바아 μbar 밀리바아 m bar 중량킬로그램 kgw/㎠ 또는 kg/㎠ 매평방 센티 (다른 약호 또는 약자와 미터 혼동될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한다) 중량그램매평 gw/㎠ 또는 g/㎠(다 방센티미터 른 약호 또는 약자와 혼 동될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한다) 수은주미터 mHg 수은주밀리미터 mmHg 수은주센티미터 cmHg 수주미터 mH2O 또는 MAg 수주밀리미터 mmH2O 또는 mmAg 수주센티미터 cmH2O 또는 cmAg 기압 atm 쥬울 J 일 킬로쥬울 KJ 에르그 erg 킬로와트시 kwh 와트시 wh 킬로그램미터 kgm 공율와트 w 킬로와트 kw 열 량 쥬울 J 킬로쥬울 KJ 에르그 erg 킬로와트시 kwh 와트시 wh 킬로그램미터 kgm 킬로칼로리 온도를 t도로 지정한 때 에는 KCalt, 온도를 지 정하지 아니한 때는 Kcal 칼로리 온도를 t도로 지정한 때 에는 calt, 온도를 지정 하지 아니한 때에는 cal 각 도 도 。 분 ′ 초 " 라디안 rad 점 pt 유 량 입방미터매초 ㎥/s 입방미터매분 ㎥/min 입방미터매시 ㎥/h 킬로그램매초 kg/s 톤매시 t/h 리터매초 ℓ/s 리터매분 ℓ/min 리터매시 ℓ/h 점 도 프아와즈 P 밀리프와아즈 mP 센티프와아즈 cP 동 점 도 스토오크스 st 센티스토오크스 cst 밀 도 킬로그램매입 kg/㎥ 방미터 그램매입방센 g/㎤ 티미터 농 도 질량백분율 질량 % 또는 wt% 체적백분율 체적 % 또는 Vol% 모올농도 mol 노오멀 N 광 도 켄돌 cd 광 속 루우멘 ℓm 조 도 룩스 ℓx 주 파 수 사이클매초또 c/s 또는 c 는 사이클 킬로사이클매 ks/s 또는 kc 초 또는 킬로 사이클 메가사이클매 Mc/s 또는 Mc 초 또는 메가 사이클 헤르쯔 Hz 킬로헤르쯔 KHz 메가헤르쯔 mHz 회매분 rpm 또는 r.p.m(모다회 전수를 표시할 때에 한 한다) 소 음 폰 Phon 섬 도 데니이르 D 굴 절 도 디옵터 Dptr 또는 D(다른 약호 또는 약자와 혼동할 우 려가 없을 때에 한한다) 비 중 중보우메도 Bh, Beh 또는 Be(중보 우메도를 표시함이 명확 할 때에 한한다) 경보우메도 Bl. Bel 또는 Be(경보우 메도를 표시함이 명확할 때에 한한다) 에이,피,아 API 또는 A.P.I 이도 조사선량 렌트겐 r 밀리렌트겐 mr 마이크로렌트 μr 겐 흡수선량 라드 rad 밀리라드 mrad 마이크로라드 μrad 생체실효 램 rem 선량 밀리램 mrem 마이크로램 μrem 조사선량 렌트겐매초 r/s 율 렌트겐매분 r/min 밀리렌트겐매분 mr/min 밀리렌트겐매시 rm/h 밀리렌트겐매주 mr/week 흡수선량율 라드매초 rad/s 라드매분 rad/min 밀리라드매분 mrad/min 밀리라드매시 mrad/h 밀리라드매주 mrad/week 생체실효 램매초 rem/s 선량율 밀리램매분 mrem/min 밀리램매시 mrem/h 밀리램매주 mrem/week 입 자 속 알파입자매초 α/s 베타입자매초 β/s 중성자매초 m/s 알파입자매분 α/min 베타입자매분 β/min 중성자매분 m/min 입자속밀 알파입자매평 α/㎡s 도 방미터매초 중성자매평 방미터매초 m/㎡s 베타입자매평 β/㎡s 방미터매초 알파입자매평 α/㎠s 방센티미터매 초 베타입자매평 β/㎠s 방센티미터매 초 중성자평방센 m/㎠s 티미터매초 입자속밀 알파입자매평 α/㎡ 도의시간 방미터 적 분량 베타입자매평 β/㎡ 방미터 중성자 매평방 n/㎡ 미터 알파입자매평 α/㎠ 방센티미터 베타입자매평 β/㎠ 방센티미터 중성자매평방 n/㎠ 센티미터 방사성물 큐리 C 질량 킬로큐리 kc 밀리큐리 mc 마이크로큐리 μc 마이크로마이 μμc 크로큐리 방사성물 큐리매평방미 c/㎡ 질표면밀 터 도 큐리매평방센 c/㎠ 티미터 밀리큐리매평 mc/㎠ 방센티미터 마이크로큐리 μc/㎠ 매평방센티미 터 마이크로마이 μμc/㎠ 크로큐리매평 방센티미터 방사성물 큐리매입방미 c/㎥ 질농도 터 큐리매킬로그 c/kg 램 큐리매입방센 c/㎤ 티미터 밀리큐리매입 mc/㎤ 방센티미터 마이크로큐리 μc/㎤ 매입방센티미 터 마이크로마이 μμ/㎤ 크로큐리매입 방센티미터 큐리매리터 c/ℓ 밀리큐리매리 mc/ℓ 터 마이크로큐리 μc/ℓ 매리터 마이크로마이 μμc/ℓ 크로큐리매리 터 밀리큐리매킬 mc/kg 로그램 마이크로큐리 μc/kg 매킬로그램 마이크로마이 μμc/kg 크로큐리매킬 로그램 큐리매그램 c/g 밀리큐리매그 mc/g 램 마이크로큐리 μc/g 매그램 마이크로마이 μμc/g 크로큐리매그 램 피변매초 dps 피변매분 dpm

②영 부칙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단위 및 보조계량단위의 약호는 다음 표와 같다. 물 상 의 계량단위또는 약 호 상태의양 보조계량단위 길 이 야아드 yd 인치 in 또는'(다른 약호 또는 약자와 혼동될 우려가 없 는 때에 한한다) 파이드 ft 또는'(다른 약호 또는 약자와 혼동될 우려가 없 는 때에 한한다) 질 량 관 Y 파운드 ℓb 그레인 gr 온스 oz 온 도 화씨도 ℉ 또는 F(다른 약호 또는 약자와 혼동될 우려가 없 는 때에 한한다) 면 적 평방야아드 yd² 평방인치 in² 평방파이드 ft² 평방마일 mi/ℓ² 체 적 입방야아드 yd³ 입방인치 in³ 입방파이드 ft³ 칼론 gal 속 도 야아드매초 yd/s 가 속 도 야아드매초매초 ys/s² 역 량 중량파운드 ℓbw 또는 ℓb(다른 약호 또는 약자와 혼동될 우려 가 없을 때에 한한다) 압 력 중량파운드매 ℓbw/in² 또는 ℓb/in(다 평방 인치 른 약호 또는 약자와 혼 동될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한다) 수은주인치 inHg 수주인치 inH2O 또는 inAg 수주파이드 ftH2O 또는 ftAg 일 파이트파운드 ftℓb 열 량 영열량 BTV 또는 B.T.V 밀 도 파운드매입방 ℓb/ft³ 파이드 공 율 영마력 HP 불마력 Ps

제2장 허가기준

제1절 설비기준


제4조(제작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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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작설비의 기준은 영 제9조의 제작허가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각 설비는 당해 계량기의 제작과정에 적응하고, 실제사용에 효율적인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허 가 구 분 설 비 기 준

1. 금속제의 곧 1. 1급기준실눈곧은 자로서 눈 은자·각도자 및 금범위가 1미터이상인 것 굽은 자 2. 1급각도자용 각도기준기 또 는 1급기준스코야

3. 2급기준 줄자로서 눈금범위 가 1미터 이상인 것

4. 경도시험기

5. 탁상드릴반

6. 구라인더

7. 정 반

8. 프레스

9. 눈금용의 기계·기구 또는 장치

10. 표기표지용의 기계·기구 또는 장치

2. 목제의 곧은 1. 기준실눈곧은 자로서 눈금범 자·각도자·굽 위가 1미터 이상인 것 은자·접음자 및 2. 각도자용 각도기준기 또는 기 가지자. 준 스코야

3.기준줄자로서 눈금범위가 1 미터 이상인 것

4. 수분측정기

5. 정 반

6. 프레스

7. 목공용거반

8. 프레이너(포반)

9. 건조설비

10. 도장설비

11. 눈금용의 기계·기구 또는 장 치

12.표기표지용의 기계 기구 또 는 장치

3. 죽제의 곧은 1. 기준실눈곧은 자로서 눈금범 자·각도자·줄 위가 1미터 이상인 것 자 및 접음자 2. 각도 곧은자용 각도기준기 또 는 기준 스코야

3. 기준줄자로서 눈금범위 10 미터 이상인 것

4. 수분측정기 또는 수분측정장 치

5. 정 반

6. 눈금용의 기계·기구 또는 장 치

7. 표기표지용의 기계·기구 또 는 장치

8. 장력시험장치

4. 금속계의 곧 1. 1급기준실눈곧은자로서 눈 은자·각도자· 금범위가 1미터 이상인 것 목제의 곧은자 2. 1급각도 곧은자용 각도기준 ·각도자·죽제 기 또는 1급기준스코야 의 곧은자·각도 3. 눈금용의 기계·기구 또는 자 외의 곧은자 장치 및 각도자 4. 표기표지용의 기계·기구 또 는 장치

5. 금속제굽은자 1. 기준줄자로서 눈금범위가 1 ·목제굽은자의 미터 이상인 것 의 굽은자 2. 눈금용의 기계·기구 또는 장치

3. 표기표지용의 기계·기구 또 는 장치

6. 금속제의 줄 1. 1급기준 실눈곧은자로서 눈 자 및 접은자 금범위가 1미터 이상인 것

2. 1급기준줄자로서 눈금범위가 10미터이상인 것

3. 경도시험기

4. 탄성검사기

5. 탁상드릴반

6. 정반

7. 프레스

8. 눈금용의 기계·기구 또는 장치

9. 표기표지용의 기계·기구 또 는 장치

10. 장력시험장치

7. 섬유제줄자 1. 기준실눈 곧은자 또는 기준 줄자로서 눈금범위가 1미터이 상인 것

2. 기준줄자로서 눈금범위가 10 미터 이상인 것

3. 장력시험설비

4. 프레스

5. 미싱

6. 건조설비

7. 도장설비

8. 눈금원단 및 눈금용의 기계· 기구 또는 장치

9. 표기표지용의 기계·기구 또 는 장치

8. 금속제줄자· 1. 1급기준실눈 곧은자로서 눈 죽제줄자 및 섬 금범위가 1미터 이상인 것 유제줄자외의줄 2. 2급기준줄자로서 눈금범위 자 가 10미터 이상인 것

3. 눈금용의 기계·기구 또는 장치

4. 표기표지용의 기계·기구 또 는 장치

9. 금속제접음자 1. 1급기준실눈 곧은자로서 눈 ·목제접음자 및 금범위가 1미터 이상인 것 죽제접음자외의 2. 2급기준줄자로서 눈금범위가 접음자 10미터 이상인 것

3. 눈금용의 기계·기구 또는 장치

4. 표기표지용의 기계·기구 또 는 장치

10. 사슬자 1. 기준줄자로서 눈금범위가 5 미터 이상인 것

2. 경도시험기

3. 프레스

11. 캬리파스·하 1. 1급 기준실눈 곧은자로서 이트게이지 및 눈금범위가 1미터 이상인 것 뎁스게이지 2. 1급기준마이크로미터

3. 1급기준 부룩게이지로서 5 센티 미터인 것 10센티미터인 것 및 20센티미터인 것

4. 1급기준스코야

5. 경도시험기

6. 탁상드릴반

7. 미링반

8. 구라인더

9. 세파

10. 정반

11. 눈금은의 기계·기구 또는 장치

12. 표기표지용의 기계·기구 또 는 장치

12. 마이크로미터 1. 기준부록게이지로서 1밀리미 터인 것. 1.025밀리미터인 것

1.5밀리미터인 것, 2밀리미터 인 것, 5밀리미터인 것, 10밀리 미터인 것, 15밀리미터인 것 및 25밀리미터인 것

2. 비교측장기

3. 측정압 측정장치

4. 경도시험기

5. 광선정반

6. 광선평행정반

7. 측정면의 직각측정장치

8. 보통시설

9. 정밀나사용 선반 또는 나사 용 구라인더

10. 드릴반

11. 미링반

12. 원동구라인더

13. 소입로

14. 눈금용의 기계·기구 또는 장치

13. 다이알게이지이 1. 기준마이크로미터 햇드로서 1눈의 값이 2미크론이하인 것

2. 1급기준부록게이지로서 1밀 리미터인 것 1.2밀리미터인 것,

1.4밀리미터인 것, 1,6밀리미터 인 것, 1.8밀리미터인 것, 및 2 밀리미터인것

3. 측정압측정장치

4. 치형투영기

5. 보통선반

6. 탁상선반

7. 탁상드릴반

8. 미링반

9. 원동구라인더

10. 홉빙반 또는 기어세파

11. 소형푸레스

14. 캬리파스·하 1. 1급기준실눈곧는 자로서 눈 이트게이지·뎁 금범위가 1미터 이상인 것 스게이지·마이 2. 기준스코야 크로미터다이알 3. 경도시험기 게이지와의금속 4. 탁상선반 제가지자 5. 탁상드릴반

6. 미링반

7. 구라인더

8. 정반

9. 눈금용의 기계·기구 또는장 치

10. 표기표지용의 기계·기구 또 는 장치

15.금속제가지자 1. 1급기준실눈곧은 자로서 눈금범위가 1미터이상인 것 및 목제가지자 2. 2급기준스코야 외의 가지자 3. 눈금용의 기계·기구 또는 장 치

4. 표기표지용 기계·기구 또 는 장치

16. 택시미터 1. 택시미터용 기준기로서 회전 수계의 적산범위가 999.9 회전 부터 0.1회전인 인 것

2. 기준스톱웟치

3. 경도시험기

4. 적산회전수계로서 적산회전 범위가 999.9 회전부터 0.1회 전인 것

5. 다이야 내압측정용으로서 측 정범위가 0에서 5킬로그램 매 평방 센티미터이고, 정밀도가

0.1킬로그램 대평방센티미터인 것

6. 탁상드릴반

7. 미링반

8. 구라인더

9. 흡빙반으로서 가공범위가 M =0.5에서 M=1까지의 기차가 공에 적합한 것

10. 세파

17. 표면용회전자 1. 기준글자로서 눈금범위가 1 미터 이상인 것

2. 선반

3. 드릴반

4. 미링반

5. 구라인더

6. 세파

7. 눈금용의 기계·기구 또는 장 치

18. 전선회전자 1. 기준실눈 곧은 자로서 눈금범 위가 1미터 이상인 것

2. 기준줄자로서 눈금범위가 30 미터 이상인 것

3. 캬리파스 또는 마이크로미터로서 로서 0.05 밀리미터 이하의 길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것

4. 경도시험기

5. 적산회전수계

6. 선반

7. 드릴반

8. 미링반

9. 구라인더

10. 세파

11. 눈금용의 기계·기구 또는 장 치

19. 택시미터 표 1. 기준실눈 곧은 자로서 눈금범 면용 회전자 및 위가 1미터 이상인 것 전선회전자 외 2. 기준줄자로서 눈금범위가 30 의 회전자 미터 이상인 것

3. 눈금용의 기계·기구 또는 장치

20. 부록게이지 1. 1급기준부록게이지

2. 비료측장기

3. 오프티칼리후랏드

4. 금속현미경

5. 온도계

6. 기압계

7. 습도계

8. 항온실

9. 미링반

10. 평면구라인더

11. 세파

12. 정반

13. 소입로

21. 맞저울 및 매 1. 끝달림이 20킬로그램 이상의 달림반지시 저 기준맞저울로서 첫달림이 끝달 울로서 첫달림 림의 10만분의 1이하인 것 이 끝달림의 만 2. 끝달림이 100그램 또는 200 분의 1 미만인 그램의 기준맞저울로서 첫달림 것 이 끝달림의 10만분의 1이하 인 것

3. 1급기준분동으로서 1밀리 그램에서 20킬로그램까지의 질 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4. 검사실

5. 검사용정반

6. 제풍설비

7. 선반

8. 드릴반

9. 미링반

10. 세파

11. 구라인더

12. 경도시험기

13. 수준품

22. 맞저울로서첫 1. 끝달림이 20킬로그램 이상인 달림이 끝달림 기준맞저울로서 첫달림이 끝달 의 만분의 1이 림의 10만분의 1이하인 것 상인 것 및 등 2. 1급기준분동으로서 1밀리 비접시수동저울 그램에서 20킬로그램까지의 질 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3. 검사실

4. 검사용 정반

5. 선반

6. 드릴반

7. 구라인더

8. 경도시험기

23. 대저울 1. 1급기준분등으로서 1밀리 그램에서 20킬로그램까지의 질 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2. 끝달림이 20킬로그램 이상인 기준맞저울로서 첫달림이 끝달 림의 10만분의 1이하인 것

3. 기준정량추로서 질량이 75그 램·125그램·300그램·500그램 ·1킬로그램·1.5킬로그램·2.5 킬로그램·4킬로그램 및 5킬 로그램인 것

4. 평가

5. 수분측정기

6. 선반

7. 드릴반

8. 경도시험기

9. 눈금용의 기계·기구 또는 장치

10. 푸레스

11. 보조분동으로서 50밀리그램 에 150킬로그램 까지의 질량 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24. 매달림수동저 1. 끝달림이 20킬로그램 이상인 울 기준맞저울로서 첫달림이 끝달 림의 10만분의 1이하인 것

2. 끝달림이 100그램 또는 200 그램인 기준 맞저울로서 첫달림 이 끝달림의 10만분의 1이하 인 것

3. 1급기준분동으로서 1밀리 그램에서 20킬로그램까지의 질 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4. 평가

5. 보조분동으로서 50밀리그램 에서 5톤까지의 질량을 계량 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6. 선반

7.드릴반

8. 미링반

9. 구라인더

10.세파

11. 경도시험기

25. 부등비접시수 1. 끝달림이 20킬로그램이상인 동저울 및 판수 기준맞저울로서 첫달림이 끝달 동저울 림의 10만분의 1이하인 것

2. 끝달림이 2킬로그램 또는 5킬로그램인 기준맞저울로서 첫달림이 끝달림의 10만분의 1이하인 것

3. 끝달림이 100그램 또는 200 그램인 기준맞저울로서 첫달림 이 끝달림의 10만분의 1이하 인 것

4. 1급 기준분동으로서 1밀리 그램에서 20킬로그램까지의 질 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5. 검사용정반

6. 보조분동으로서 50밀리그램 에서 5통까지의 질량을 계량 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7. 선반

8. 드릴반

9. 미링반

10. 구라인더

11. 세파

12. 경도시험기

26. 부동비접시수 1. 끝달림이 20킬로그램 이상인 동저울 및 판수 기준맞저울로서 첫달림이 끝달 동저울로서 끝 림의 10만분의 1이하인 것 달림이 2톤이 2. 끝달림이 100그램 또는 200 하인 것 그램의 기준맞저울로서 첫달림 이 끝달림의 10만분의 1이하 인 것

3. 1급기준분동으로서 1밀리 그램에서 20킬로그램 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 로 된 것

4. 검사용정반

5. 보조분동으로서 50밀리그램 에서 2톤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6. 선반

7. 드릴반

8. 구라인더

9. 경도시험기

27. 스프링식수동 1. 끝달림이 100그램이하인 기 저울 준맞저울로서 첫달림이 끝달림 의 10만분의 1이하인 것

2. 1급기준분동으로서 1밀리 그램에서 100그램 까지의 질량 을 계산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3. 검사실

4. 제풍설비

5. 선반

6. 드릴반

7. 구라인더

28. 지시저울 1. 끝달림이 20킬로그램 이상인 기준맞저울로서 첫달림이 끝달 림의 10만분의 1이하인 것

2. 끝달림이 100그램 또는 200 그램의 기준맞저울로서 첫달림 이 끝달림의 10만분의 1이하 인 것

3. 1급기준분동으로서 1밀리 그램에서 20킬로그램 까지의 질 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4. 검사용정반

5. 보조분동으로서 1그램에서 2톤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6. 선반

7. 드릴반

8. 구라인더

9. 경도시험기

10. 스프링인장시험기

30. 용기붙임 자 1. 끝달림이 20킬로그램 이상의 동저울 및 용기 기준맞저울로서 첫달림이 끝달 붙임 자동저울 림의 10만분의 1이하 인 것 외의 자동저울 2. 끝달림이 2킬로그램 또는 5킬로그램인 기준맞저울로서 첫달림의 이끝달림의 10만분의 1이하인 것

3. 끝달림이 100그램 또는 200 그램인 기준맞저울로서 첫달림 이 끝달림의 10만분의 1이하 인 것

4. 1급기준분동으로서 1밀리 그램에서 20킬로그램까지의 질 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5. 보조분동으로 1그램에서 2 톤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 는 조합으로 된 것

6. 선반

7. 드릴반

8. 미링반

9. 구라인더

10. 세파

11. 경도시험기

31.분동 및 추 1. 끝달림이 20킬로그램 이상인 기준맞저울로서 첫달림이 끝달 림의 10만분의 1이하인 것

2. 끝달림이 5킬로그램 또는 킬로그램인 기준맞저울로서 첫 달림이 끝달림의 10만분의 1 이하인 것

3. 끝달림이 100그램 또는 200 그램인 기준맞저울로서 첫달림 이 끝달림의 10만분의 1이하 인 것

4. 1급기준분동으로서 1밀리 그램에서 20킬로그램까지의 질 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5. 검사실

6. 제풍설비

7. 선반

8. 드릴반

9. 미링반

32. 맞저울·대저 1. 끝달림이 20킬로그램 이상의 울·접시수동저 기준맞저울로서 첫달림이 끝달 울·판수동저울 림의 10만분의 1이하인 것 ·스프링식수동 2. 끝달림이 100그램 또는 200 저울·지시저울 그램인 기준맞저울로서 첫달림 ·자동저울·분 이 끝달림의 10만분의 1이하 동 및 추외의 저 인 것 울 3. 1급기준분동으로서 1밀리 그램에서 20킬로그램까지의 질 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4. 검사실

5. 보조분동으로서 1그램에서 2톤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6. 선반

7. 드릴반

8. 미링반

9. 구라인더

10. 경도시험기

33. 목재된 및 밀 1. 원동형 또는 방형의 기준되 대 로서 전량의 1데시리터·2데 시리터·5데시리터·1리터· 2리터·5리터 및 20리터의 체적인 것

2. 기준메스후라스코 또는 기준 뷰렛으로서 전량 또는 이들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하는 되의 전량이 1데시리터·2데시리 터·5데시리터·1리터 및 2 리터에 상당하는 체적인 것

3. 스코야

4. 수분측정기

5. 정반

6. 주배수장치

7. 목공용선반

8. 목공용걸반

9. 드릴반

10. 건조설비

11. 조임틀 또는 조임장치

34. 오일량기 1. 기준메스후라스코 또는 기준 뷰렛으로서 전량이 5데시리터 ·1리터·2리터 및 5리터인 것

2. 정반

3. 주배수장치

4. 절단기

5. 프레스

6. 용접기

35. 오일량기외의 1. 기준메스후라스코 또는 기준 금속제 되 뷰렛으로서 전량이 1데시리터 ·2데시리터·5데시리터·1 리터·2리터에 상당하는 체 적인 것

2. 스코야

3. 경도시험기

4. 정반

5. 주배수장치

6. 드릴반

7. 절단기

8. 파와프레스

9. 마이크로프레스

10. 엑기센트프레스

11. 스폿트용접기

36. 혈구제 1. 기준다이알게이지

2. 측미현미경

3. 정밀직선눈금기계

4. 정밀판타그라프

5. 드릴반

6. 평균구라인더

37. 혈구계외의 1. 기준메스후라스코 또는 기준 유리제 되 뷰렛으로서 전량이 1데시리터 ·2데시리터·5데시리터·1 리터·2리터에 상당하는 체 적인 것

2. 스코야

3. 정반

4. 주배수장치

5. 판타그라프

6. 취부장치

38. 사기제 되 1. 기준메스후라스코 또는 기준 뷰렛으로서 전량이 1데시리터 ·2데시리터·5데시리터·1 리터·2리터에 상당하는 체 적인 것

2. 스코야

3. 정반

4. 주배수장치

5. 로구로

6. 고온로

39. 에나멜철기제 1. 기준메스후라스코 또는 기준 되 뷰렛으로서 전량이 1데시리터 ·2데시리터·5데시리터·1 리터·2리터에 상당하는 체 적인 것

2. 스코야

3. 정반

4. 주배수장치

5. 절단기

6. 프레스

7. 고온로

40. 유기합성품제 1. 기준메스후라스코 또는 기준 되 뷰렛으로서 전량이 1데시리터 ·2데시리터·5데시리터·1리터 ·2리터에 상당하는 체적인 것

2. 스코야

3. 정반

4. 주배수장치

5. 압형

6. 프레스

41. 혈구계·피펫 1. 끝달림이 200그램 이상인 기 외의 피펫메스 준맞저울로서 첫달림이 1밀리 후라스코및뷰렛 그램이하인 것

2. 기준분등으로서 1밀리그램 에서 2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3. 검사대로서 진동이 없는 것

4. 수준품

5. 스톱웟치

6. 곧은자 또는 줄자로서 눈금 범위가 1미터이상인 것 및 캬리파스

7. 급수조

8. 전주눈금기계 또는 눈금기계

9. 판타그라프

10. 취부장치

42. 유지계 1. 유지계용 기준뷰렛으로서 전 량이 1,125입방센티미터 1.6 입방센티미터 및 5입방센티미 터인 것

2. 수준품

3. 곧은자로서 눈금범위가 30센 티미터인 것 및 캬리파스

4. 급수조

5. 전주눈금기계 또는 눈금기계

6. 판타그라프

7. 취부장치

43. 유지계외의메 1. 기준뷰렛으로서 전량이 5입 스실린더 방센티미터·10입방센미터· 20입방센티미터·25입방센티미 터·50입방센티미터·100입방 센티미터·200입방센티미터 및 400입방센티미터인 것

2. 기준메스피펫으로서 전량이 10입방센티미터 및 15입방센 티미터인 것

3. 수준기

4. 곧은자 또는 줄자로서 눈금 범위가 1미터인 것 및 캬리피 스

5. 급수조

6. 전주눈금기계 또는 눈금기 계

7.판타그라프

8. 취부장치

44. 혈구계피펫 1. 끝달림이 100그램이상인 기 준맞저울로서 첫달림이 1밀리 그램이하인 것

2. 기준분등으로서 1밀리그램 에서 100그램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3. 전주눈금기계 또는 눈금기계

4. 판타그라프

5. 구라인더

6. 수은증류장치

45. 혈침계 1. 혈침계용 기준뷰렛으로서 전 량이 1입방센티미터인 것

2. 급수조

3. 눈금기계

4. 판타그라프

46. 가솔린미터 1. 끝달림이 20킬로그램이상인 기준저울로서 첫달림이 5그램 이하인 것.

2. 1눈의 값이 밀도 0.001그램 매입방센티미터이하인 기준밀 도부액계 또는 1눈의 값이 비 중 0.001이하인 기준비중부액계

3. 경도시험기

4. 가솔린탱크

5. 정반

6. 수압시험기

7. 선반

8. 드릴반

9. 미링반

10. 구라인더

11. 흡빙반 또는 기아세파

12. 프레이너

13. 세파

14.프레스

15. 소입장치

47. 계량통식 가 1. 끝달림이 20킬로그램이상인 솔린미터 기준저울로서 첫달림이 5그램 이하인 것

2. 1눈금의 값이 밀도 0.001그 램매입방센티미터이하인 기준 밀도부액계 또는 1눈의 값이 비중 0.001이하인 기준비중부 액계

3. 경도시험기

4. 가솔린탱크

5. 정반

6. 수압시험기

7. 선반

8. 드릴반

9. 미링반

10. 구라인더

11. 세파

12. 소입로

13. 도장설비

48. 까미터로서 1. 60등이하의 까스미터를 검사 60등이하인 것 하는 능력이 있는 기준까스미 터 또는 까스미터용 기준탱크

2. 검사용송풍장치

3. 누설검사장치

4. 선반

5. 탁상선반

6. 드릴반

7. 탁상미링반

8. 프레스

9. 절단기

10. 합금주물용해용 장치

49. 까스미터로서 1. 60등을 초과하는 까스미터를 60등을 초과하는 검사하는 능력이 있는 기준까 는 것 스미터 또는 까스미터용 기준 탱크

2. 검사용송풍장치

3. 누설검사장치

4. 선반

5. 탁상선반

6. 드릴반

7. 탁상미링반

8. 프레스

9. 절단기

10. 합금주물용해용 장치

50. 수도미터로서 1. 전량이 200입방데시미터이상 구경이 25밀리 의 액체미터 기준용 탱크 미터이하인 것 2. 검사대

3. 내압시험장치

4. 급수시설

5. 정밀선반

6. 드릴반

7. 미링반

8. 구라인더

9. 흡빙반

10. 프레스

11. 탁상선반

51. 수도미터로서 1. 전량이 2입방미터이상의 액 구경이 25밀리 체미터용 기준탱크 미터를 초과하 2. 검사대 며 75밀리미터 3. 내압시험장치 이하인 것 4. 급수설비

5. 정밀선반

6. 드릴반

7. 미링반

8. 구라인더

9. 흡빙반

10. 프레스

11. 탁상선반

52. 수도미터로서 1. 전량이 5입방미터이상의 액 구경이 75밀리 체미터용 기준탱크 미터를 초과하 2. 검사대 는 것 3. 내압시험장치

4. 급수시설

5. 정밀선반

6. 드릴반

7. 미링반

8. 구라인더

9. 흡빙반

10. 프레스

11. 탁상선반

53. 오일미터 1. 전량이 2입방미터이상의 액 체미터용 기준탱크

2. 끝달림이 150킬로그램이상인 기준저울로서 첫달림이 끝달 림의 2천분의 1이하인 것

3. 스톱웟치

4. 내압시험기

5. 섬도계

6. 밀도계 또는 비중계

7. 급수설비

8. 선반

9. 드릴반

10. 미링반

11. 구라인더

12. 흡빙반 또는 기야세파

54. 적산식가솔린 1. 기준탱크 또는 기준저울 미터·까스미터 2. 스톱웟치 ·수도미터 및 3. 내압시험장치 오일미터외의 적 4. 점도계 산부피계 5. 밀도계 또는 비중계

6. 급수설비

7. 선반

8. 드릴반

9. 미링반

10. 구라인더

11. 흡빙반 또는 기야제파

55. 폐활량계 1. 폐활방계용 기준품

2. 기준기연락용 보충탱크

3. 선반 또는 미링반

4. 프레스

56. 까스부렛 1. 끝달림이 200그램이상의 기 준맞저울로서 첫달림이 1밀 리그램이하인 것

2. 기준분등으로서 1밀리그램 에서 200그램까지의 질량을 계 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3. 급수조

4. 급주눈금기계

5. 눈금기계

6. 판타그라프

57. 정휴적결입기 1. 마이크로미터

2. 노기스

3. 선반

4. 프레이너

5. 세파

58. 눈새김탱크 1. 전량이 50리터이상의 기준 눈새김탱카·눈 탱크 새김탱크로리 2. 끝달림이 200킬로그램이상의 기준저울

3. 수기품

4. 용마용기

5. 눈금용의 기계·기구 또는 장치

59. 체온계 1. 눈금범위가 35도에서 45도 까지의 기준수은온도계로서 1 눈의 값이 0.05도 이하인 것

2. 진동교반장치부검사조

3. 눈금기계

4. 표기표지용 기계

5. 수은봉입기

6. 유리가공설비

7. 수은증류기 또는 수은여과 장치

8. 원심기

60. 체온계량의 1. 영하 50도에서 360도까지의 유리제온도계 온도를 잴 수 있는 기준 유 리제 온도계의 조합으로 된 것으로 1눈의 값이 0.5도이 하인 것

2. 전동교반장치부검사조

3. 눈금기계

4. 표기표지용기계

5. 수은봉입기

6. 유리가공설비

7. 수은증류기

61. 금속제온도계 1. 영하 50도에서 360도까지의 열전온도계·저 온도를 잴 수 있는 기준유 항온도계·광고 리제 온도계의 조합으로 된 온도계 및 폭 것으로서 1눈의 값이 0.5이 사온도계 하인 것

2. 기준열전대 또는 기준열전 온도계

3. 진위차계

4. 광고온계용 기준전구

5. 기준전구휘도조정장치

6. 검사조

7. 항온조

8. 선반

9. 미링반

10. 구라인더

11. 열처리로

12. 수은여광장치

13. 비교시험전기로

14. 기밀시험기

15. 시압시험기

16. 내전압시험기

17. 절연저항계

18. 드릴반

19. 폭사고온시험로

62. 저항온도계 1. 진위차계

2. 기밀시험기

3. 수압시험기

4. 내진압시험기

5. 절연저항계

6. 선반

7. 드릴반

8. 미링반

9. 구라인더

63. 건습구습도계 1. 눈금범위가 0도에서 50도 까 지인 기준수온온도계로서 1눈 의 값이 0.5도 이하인 것

2. 온도검사조

3. 눈금기계

4. 표기표지용기계

5. 수은여과장치

64. 전기식습도계 1. 전위차계

2. 내전압시험기

3. 절연저항계

4. 선반

5. 드릴반

6. 미링반

7. 구라인더

65. 압력식습도계 1. 기준수은건습구습도계

2. 온도검사소

3. 선반

4. 드릴반

5. 미링반

6. 구라인더

66. 압력식습도계 1. 기준수은건습구습도계 외의 물체의 변 2. 선반 형에 의한 온도 3. 드릴반 계 4. 미링반

5. 프레스

67. 비토관식속도 1. 기준액주형압력계 계 2. 가압공기펌프

3. 선반

4. 드릴반

5. 미링반

6. 구라인더

7. 프레스

68. 기계적원심식 1. 기준회전계 회전형 속도계 2. 회전검사장치 점성식 회전형 3. 선 반 속도계 시계식 4. 드릴반 회전형 속도계 5. 미링반

6. 구라인더

7. 흡빙반 또는 기야세파

8. 프레스

69. 과전류식회전 1. 기준회전계 형속도계·전기 2. 회전검사장치 식회전형속도계 3. 전류계

4. 전압계

5. 절연저항계

6. 선반

7. 드릴반

8. 미링반

9. 구라인더

10. 프레스

70. 푸로펠라식회 1. 기준마이크로미터 전형속도계 2. 기준캬리파스

3. 정반

4. 하이트게이지

5. 선반

6. 드릴반

7. 미링반

8. 구라인더

9. 프레스

71. 스프링식저울 1. 1급기준 분동으로서 1그램 형역량계 에서 300킬로그램까지의 질량 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2. 시험능력이 300중량 킬로그 램 이상의 스프링시험기

3. 록크웰·부리넬 또는 박카스 경도시험기

4. 선반

5. 드릴반

6. 미링반

7. 구라인더

8. 눈금기계

72. 스프링식저울 1. 5미크론 이하의 길이를 잴 형역량계외의 역 수 있는 길이계 량계 2. 힘을 가하는 시험장치로서 가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의 크 기가 1중량톤에서 3중량톤까 지의 범위내 인 것 및 10중량톤 에서 30중량톤까지의 범위 내 일 것

3. 록크웰·부리넬 또는 박카스 경도시험기

4. 선반

5. 드릴반

6. 미링반

7. 구라인더

8. 눈금기계

73. 액주형압력계 1. 기준실눈 곧은 자로서 1눈의 값이 0.5밀리미터 이하 일 것

2.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 이 2중량킬로그램 매평방센티 미터인 기준액주형압력계

3. 배기펌프로서 진공도수은주 750밀리미터 이상일 것

4. 기압공기펌푸로서 기압이 5 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 이상 의 것

5. 선반

6. 드릴반

7. 미링반

8. 수은증유기 또는 수은여과장 치

9. 눈금용의 기계·기구 또는 장 치

74. 분동식표준압 1. 기준마이크로미터 또는 기준 력계 마이크로인디케이터로서 1눈의

75. 분동식표준압 값이 2미크론 이하인 것 력계로서 계량 2. 끝달림이 20킬로그램이상의 할 수 있는 최 기준맞저울로서 첫달림이 끝달 대의 압력이 500 림의 20만분의 1이하인 것 중량킬로그램매평 3. 1급기준분동으로서 1밀리그 방센티미터이하 램에서 20킬로그램까지의 질량 일 것 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76. 분동식 표준압 4. 경도시험기 력계로서 계량할 5. 정밀선반 수 있는 최대의 6. 미링반 압력이 100중량 7. 원동구라인더 킬로그램매평방 8. 세파 센티미터이하인 9. 전기식열처리기로서 계량할 것 수 있는 온도가 섭씨 300도에 서 섭씨 1,000도까지의 자동온 도조절을 할 수 있는 것

10. 흡빙반

77. 액주형압력계 1. 기준분동식표준압력계로서계 분동식 표준압력 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이 계 및 혈압계외 1,000중량킬로그램매평방센티 의 압력계 미터 이상인 것

2. 기준분등식 표준압력계로서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이 500중량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 터에서 1,000중량킬로그램매평 방센티미터까지의 범위내인 것

3. 기준분동식표준압력계로서계 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이 100중량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 터에서 300중량킬로그램매평방 센티미터까지의 범위 내인 것

4. 기준분동식표준압력계로서계 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이 50중량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 이하인 것

5.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 이 2중량킬로그램 매평방센티 미터인 기준액주형압력계

6. 배기폼푸로서 진공도수은주 750밀리미터이상인 것

7. 가압공기폼프로서 가압이 5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이상의 것

8. 정밀선반

9. 드릴반

10. 미링반

11. 구라인더

12. 프레스

13. 전기식열처리로서 계량할 수 있는 온도가 섭씨 300도에서 섭씨 1,000도까지의 자동온도조 절을 할 수 있는 것

14. 록크웰, 부리넬 또는 빅카스 경도시험기

15. 눈금용의 기계·기구 또는 장 치

16. 관곡용로오라기계

17. 홈빙판

18. 침발시험기

19. 낙하시험기

20. 진동시험기

78. 액주형압력계 1. 기준분동식표준압력계로서계 ·분동식표준압력 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이 100 계 및 혈압계 외 중량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에 의압력계로서계 서 300중량킬로그램매평방센티 량할 수 있는 최 미터까지의 범위 내인 것 대의 압력이 100 2. 기준분동식표준압력계로서계 중량킬로그램매 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이 50 평방센티미터이 중량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이 하인 것. 하인 것.

3. 기준분동식표준압력계로서 계량 할수 있는 최대압력이 50중량 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이하인 것

4.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 이 2중량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 터인 기준액주형압력계

5. 배기펌프로서 진공도수은주 750밀리미터이상인 것

6. 가압공기펌프로서 가압이 5 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이상인 것

7. 정밀선반

8. 드릴반

9. 미링반

10. 구라인더

11. 프레스

12. 전기식열처리로서계량할 수 있는 온도가 섭씨 300도에서 섭 씨 1,000도까지의 자동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13. 록크웰·부리넬 또는 빅카스 경도시험기

14. 눈금용의 기계·기구 또는 장치 15 관곡용로오라기계

16. 침발시험주

17. 낙하시험기

18. 진동시험기

19. 흡빙반

80. 액주형압력계 1.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 분동식표준압력 이 2중량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 계 및 혈압계외 터인 기준액주형압력계 의 압력계로서 2. 정밀선반 계량할 수 있는 3. 드릴반 최대의 압력이 4. 미링반 2중량킬로그램 5. 구라인더 매평방센티미터 6. 프레스 이하인 것 7. 전기식열전처리로서 계량할 수 있는 온도가 섭씨 300도에 서 섭씨 1,000도 까지의 자동 온도조절을 할 수 있는 것

8. 배기펌프로서 진공도수은주 750밀리미터이상인 것

9. 가압공기펌프로서 가압이 5 킬로그램매평방미터 이상 인 것.

10. 관곡용로오라기계

11. 침발시험기

12. 낙하시험기

13. 진동시험기

14. 흡빙기반

81. 자동차용유압 1. 기증분동식표준압력계로서 계 계 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이 10중량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정밀선반

3. 드릴반

4. 미링반

5. 구라인더

6. 프레스

7. 전기식열전처리로서 계량할 수 있는 온도가 섭씨 300도에 서 섭씨 1,000도 까지의 자동 온도조절을 할 수 있는 것

8. 눈금용의 기계·기구 또는 장 치

9. 침발시험기

10. 낙하시험기

11. 진동시험기

12. 흡빙기반

82. 스프링식다이 1. 기준아네로이드형압력계로서 야압력계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이 15중량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 이상인 것

2. 가압공기펌푸로서 가압이 5 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이상인 것

3. 선반

4. 드릴반

5. 프레스

6. 침발시험기

83. 수은식압력계 1. 기준액주형압력계

2. 송기기

3. 선반

4. 드릴반

5. 수은증류기 또는 수은여과장치

84. 수은식압력계 1. 기준액주형압력계 외의 압력계 2. 송기기

3. 선반

4. 드릴반

5. 프레스

85. 일계 및 공율 1. 기준분동으로서 1킬로그램에 계 서 1돈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2. 정적균형시험장치

3. 동적균형시험장치

4. 10킬로와트이상의 공율의 원 동기

5. 회전계

6. 수압시험장치

7. 10킬로와트이상인 공율을 계 량할 수 있는 반동공율계 및 제 동공율계

8. 선반

9. 라디알드릴반

10. 미링반

11. 푸레이너

86. 가죽류면적계 1. 면적기준판으로서 1.1평방미 터인 것 및 2.2평방미터인 것

2. 경도시험기

3. 선반

4. 드릴반

5. 미링기

6. 푸레이너

7. 세파

8. 열처리장치

9. 눈금용의 기계·기구 또는 장 치

87. 가죽류면적계 1. 가죽실눈금 곧은자 외의 면적계 2. 선반

3. 드릴반

4. 미링반

5. 정반

6. 눈금용의 기계·기구 또는 장 치

88. 비중맞저울의 1. 눈금범위가 0,700그램매평 의 비중계·밀 방센티미터에서 1,850그램매평 도계 및 농도계 방센티미터까지의 기준밀도부 액계로서 1눈의 값이 0.001그 램매평방센티미터 이하인 것

2. 눈금범위가 0도에서 50도까 지의 기준수은온도계로서 1눈 의 값이 0.2도이하인 것

3. 눈금범위가 0도에서 100도까 지의 기준주정도부액계로서 1눈 의 값이 0.5이하인 것

4. 눈금범위가 0도에서 65도까 지의 기준서당도부액계로서 1 눈의 치가 0.2도이하인 것

5. 눈금범위가 0도에서 72도까 지의 기준중보우메도부액계로 서 1눈의 값이 0.2도이하인 것

6. 눈금범위가 10도에서 70도까 지의 기준경보우메도부액계로 서 1눈의 값이 0.2도이하인 것

7. 온도검사조

8. 유리가공설비

9. 건조기

10. 눈금용의 기계·기구 또는 장치

89. 기준맞저울 1. 기준분동으로서 1밀리그램에 서 100그램까지의 질량을 계량 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2. 끝달림이 100그램이상의 기 준맞저울로서 첫달림이 1밀리 그램이하인 것

3. 눈금범위가 0.700에서 1,850 까지의 기준 비중부액계로서

0.001이하인 것

4. 온도검사조

5. 선반

6. 드릴

7. 정반

8. 경도시험기

9. 수준기

90. 점도계 및 동 1. 기준점도계 또는 기준동점도계 점도계 2. 스톱웟치

3. 밀도계

4. 유리가공설비

5. 선반

6. 드릴반

7. 항온조

8. 유출공연마기

91. 섬도계 1. 기준룰자로서 눈금범위가 1.5 미터이상인 것

2. 기준섬도분동으로서 0.01데 니이르에서 200데니이르까지의 섬도를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 로 된 것

3.끝달림이 10그램이상의 기준 맞저울로서 첫달림이 0.5밀리 그램이하인 것

4. 회전수계

5. 수분측정기

6. 수준기

7. 선반

8. 드릴반

9. 미링반

10. 구라인더

11. 세파

12. 눈금용의 기계·기구 또는 장치

92. 봄베형열량계 1. 기준봄베형열량계

2. 베크만온도계

3. 시험능력 300중량키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이상인 내압시 험기

4. 산소봄베

5. 연소시험장치로서 맞저울·전 압계 및 전류계가 있는 것

6. 선반

7. 탁상드릴반

93. 유수형열량계 1. 기준유수형열량계

2. 눈금범위가 0도에서 50도까 지의 온도계로서 1눈의 값 이 0.1도이하인 것

3. 까스설비

4. 급수조

5. 선반

6. 탁상드릴반

94. 봄베형열량계 1. 기준봄베형열량계 또는 기준 및 유수형열량 유수형열량계 계외의 열량계 2. 눈금범위가 0도에서 50도까 지의 온도계로서 1눈의 값이

0.1도 이하인 것

3. 선반

4. 탁상드릴반

95. 입도계 1. 기준실눈금곧은자

2. 기준캬리파스

3. 투영기로서 최대의 확대율이 50배 이상인 것

4. 틀제조용 설비

96. 내화도계 1. 기준열전온도계

2. 기준폭사온도계

3. 가열로

4. 분시계

5. 제립기

6. 입도계

7. 성형프레스

8. 혼합기

9. 압착기

10. 맞저울

11. 건조기

97. 각도정규기계 1. 전원분도기 적분도기·축사 2. 정반 의 및 수직계 3. 선반

4. 드릴반

5. 원주눈금기계

6. 표기표지용의 기계

98. 경위의 분도 1. 고리미터 붙임수준의 6 2. 기포관시험기 분의 및 8분의 3. 선반

4. 드릴반

5. 미링반

6. 원주눈금기계

7. 표기표지용의 기계

99. 유량계 1. 기준캬리파스 또는 마이크로 미터

2. 기준액주형압력계

3. 기준관수동저울 또는 기준탱 크.

4. 수압시험기 또는 유압기시험

5. 메가절연저항계

6. 스톱웟치

7. 수조

8. 선반

9. 드릴반

10. 미링반

100. 시간계 1. 기준크로노미터 또는 기준스톱웟치

2. 시보수신장치

3. 시계용마이크로미터

4. 경도시험기

5. 투영기

6. 현미경

7. 전압계

8. 전류계

9. 메가절연저항계

10. 절연내력시험계

11. 시계용정밀선반

12. 선반

13. 시계용정밀드릴반

14. 흡빙반 또는 기아세파

15. 프레스

101. 광도계 및 1. 표준전구 광속계 2. 표준장형축광벤치

3. 표준측광기

4. 경도시험기

5. 현미경

6. 선반

7. 드릴반

8. 그라인더

9. 세파

10. 프레스

102. 조도계 1. 단평면형기준전구

2. 표준장형측광벤치

3. 표준각도측정기

4. 표준색온도광원

5. 경도시험기

6. 현미경

7. 선반

8. 드릴반

9. 미링반

10. 그라인더

11. 프레스

103. 소음계 1. 기준정전형마이크로폰

2. 주파수가변음원장치

3. 표준주파발진기

4. 표준가청주파전압계

5. 저항감변기

6. 표준직류전압계

7. 무향실 또는 무향상

8. 드릴반

104. 상용주파수계 1. 주파수측정장치

2. 전류계

3. 전압계

4. 전압조정기

5. 절연시험기

6. 주파수발전기

7. 선반

8. 드링반

9. 미링반

10. 그라인더

105. 회전계 및 음 1. 광대역표준발전기 고계외의 주파 2. 주파수 측정장치 수계 3. 표전전파의 수신장치

4. 전류계

5. 전압계

6. 전압조정기

7. 절연시험기

8. 주파수발전기

9. 수정발전기

10. 전반

11. 드릴반

12. 미링반

13. 그라인더

106. 음고계 1. X음을 440싸이클 매초로 하 는 평균음율음계의 음고계용표 준기

2. 부라운관옷시로그라프

3. 마이크로폰 및 증폭기

4. 스톱웟치

5. 전류계

6. 전압계

7. 회로시험기

8. 절연시험기

9. 선반

10. 드릴반

11. 미링반

12. 그라인더

13. 프레스

107. 감도리전류식 1. 기준회전계 회전계 전기식회 2. 회전검사장치 전계 축전기식회 3. 전류계 전계 및 전기식 4. 전압계 스토로브 회전계 5. 절연저항계

6. 선반

7. 드릴반

8. 미링반

9. 그라인더

10. 프레스

108. 감도리 전류 1. 기준회전계 식 회전계·전 2. 회전검사장치 기식회전계·축 3. 선반 전기식회전계 및 4. 드릴반 스트로브회전 5. 미링반 계외의 회전계 6. 그라인더

7. 홉빙반 또는 기야세파

8. 레프스

109. 경도시험기 1. 10미크론이하의 길이를 잴 수있는 길이계

2. 기준역량계로서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의 크기가 150 중량킬로그램에서 300중량키로 그램의 범위 내까지의 인 것

3. 선반

4. 드릴반

5. 미링반

6. 그라인더

7. 세파

110. 충격치시험 1. 스톱웟치 기 2. 각도계

3. 정반

4. 경도시험기

5. 선반

6. 드릴반

7. 미링반

8. 그라인더

9. 세파

111. 인장 강도시 1. 기준분동으로서 100그램에서 힘기 및 압축강도 500키로그램까지의 질량을 계 시험기 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2. 기준역량게로서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의 크기가 1중 량톤에서 3중량톤까지의 범위 내인 것 및 10중량톤에서 30중 량톤까지의 범위내인 것

3. 선반

4. 드릴반

5. 구라인더

6. 보오링반

112. 검안기 및 렌즈 1. 표준렌즈 미터 2. 시도가 6배이상인 망원경

3. 소형장형측광벤치

4. 현미경

5. 선반

6. 드릴반

7. 미링반

8. 정반

9. 원통눈금기계 및 길이눈금기 계

113. 조사선량계 1. 기준조사선량계 및 조사선량율계 2. 기준스톱웟치

3. 기준라듐감마선원

4. 기준코발트 60감마선원

5. 기준세슘 137감마선원

6. 애크스선발생장치 및 감마선 조정장치

7. 전압계

8. 절연저항검사장치

9. 항온항습조

10. 선반

11. 드릴반

12. 미링반

13. 구라인더

14. 건조설비

114. 입자속 밀도 1. 배타선조사장치 계 및 입자속밀 2. 열중성자조사장치 도시간적 분량 3. 감마선 감도검사장치 계 4. 전압계

5. 절연저항검사기

6. 항온항습조

7. 시간계

8. 선반

9. 드릴반

10. 미링반(입자속밀도계에 한한 다)

11. 건조설비

115. 방사성물질 1. 알파선조사장치 표면밀도계 2. 전압계

3. 절연저항검사장치

4. 항온항습조

5. 시간계

6. 원자회로 및 회로부품 검사 장치

7. 기준우란 알파선원 또는 기 준라듐 D + E + F 알파선원

8. 선반

9. 드릴반

10. 건조설비

116. 전리상 라돈 1. 기준라돈계 또는 기준라듐용 계 액

2. 라돈발생장치

3. 전압계

4. 절연저항검사장치

5. 항온항습조

6. 시간계

7. 진공압력계 또는 진공폼푸

8. 현미경

9. 드릴반

10. 건조설비

11. 광금설비

②전항의 설비기간중 허가신청인이 동일사업장에서 2구분이상의 계량기제작허가를 받은 경우에 중복되는 설비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수리허가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29조에서 준용하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기준은 영 제27조의 수리허가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각 설비는 당해 계량기의 수리 과정에 적응하고 실제 사용에 효율적인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허 가 구 분 설 비 기 준

1. 마이크로미터 1. 기준부록게이지

2. 측정압 측정장치

3. 공구현미경

4. 정밀기어 선반 또는 기어구 라인더

5. 눈금용의 기계기구 또는 장 치

2. 다이알게이지 1. 기준마이크로미터 또는 기준 부록게이지

2. 측정압 측정장치

3. 택시미터 1. 기준스톱웟치

2. 적산회전수계

3. 다이야게이지

4. 드릴반

5. 미링반

6. 구라인더

7. 흡빙판 또는 기어세파

8. 세파

4. 전선회전자 1. 기준실눈곧은자 또는 기준줄 자로서 눈금범위가 1미터 이상인 것

2. 카리파스 또는 마이크로미터 로서 0.05밀리미터이하의 길이 를 측정할 수 있는 것

3. 드릴반

5. 마이크로미터 1. 기준실눈금 곧은자 또는 기 다이알게이지· 준줄자로서 눈금범위가 1미터 택시미터 및 전 이상인 것 신회전자 이외 2. 검사대 의 길이계

6. 저울 1. 끝달림이 5키로그램이상인 기준맞저울로서 첫달림이 칭량 의 10만분의 1이하인 것

2. 끝달림이 100그램 또는 200 그램인 기준맞저울로서 첫달림 이 끝달림의 10만분의 1이하인 것

3. 기준동으로서 1밀리그램에 서 20키그램까지의 질량을 계 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4. 기준정량추로서 질량이 500 그램·1키로그램·15키로그램 및 25로그램인 것

5. 기준정량중추로서 실량이 10 0그램·200그램·500그램·1 키로그램 및 2키로그램인 것

6. 검사용장비

7. 칭가

8. 보조분동로서 1그램에서 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9. 선반

10. 드릴반

7. 저울로서 끝 1. 기준분동으로서 1미리그램 달림이 2통이하 에서 20키로그램까지의 질량 인 것 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2. 끝달림이 5키그램 이상인 기준맞저울로서 첫달림이 끝달 림의 10만분의 1이하인 것

3. 끝달림이 100그램 또는 200그 램인 기준맞저울로서 첫달림이 끝달림의 10만분의 1이하인 것

4. 기준정량추로서 질량이 500 그램 1키로그램 15키로그램 및 25키로그램인 것

5. 기준정량증추로서 질량이 10 0그램·200그램·500그램·1 키로그램 및 2키로그램인 것

6. 검사용정반

7. 칭가

8. 보조분동으로서 1그램에서 500 로그램까지의 질량을 계 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9. 드릴반

8. 가솔린미터 1. 끝달림이 20키로그램이상의 기준저울로서 첫달림이 5그램 이하인 것

2. 1눈의 치가 밀도 0.001그램 매입방센티미터이하인 기준밀 도 부액계 또는 1눈의 치가 비 중 0.001이하인 기준 비중부액 계

3. 정반

4. 선반

5. 드릴반

6. 그라인더

9. 까스미터로서 1. 10등이하의 가스미터기 검사 10등이하인 것 하는 능력이 있는 기준까스 미 터 또는 가스미터용 기준탱크

2. 검사용송풍장치

3. 누설검사장치

10. 까스미터로서 1. 60등이상의 가스미터를 검사

②전항의 설비기준중 1허가신청인이 동일사업장에서 2구분이상의 계량수리허가를 받을 경우에 중복되는 설비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기술감독자의 자격 및 시험


제6조(기술감독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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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감독자격시험에 합격된 자는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제작을 위한 기술감독자(이하 "제작기술감독자"라 한다) 또는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수리를 위한 기술감독자(이하 "수리기술감독자"라 한다)의 자격이 있다.

②제작기술감독자 및 수리기술감독자의 자격은 제작 또는 수리할 수 있는 계량기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자격구분 제작 또는 수리할 수 있는 계량기 제 1 류 길이계·각도계 및 검척기 제 2 류 저울·검위형 및 섬도분동 제 3 류 온도계 및 습도계 제 4 류 시간계 및 속도계 제 5 류 면적계·입도계·굴절도계 및 내화도계 제 6 류 부피계 제 7 류 역량계·압력계·일계 및 공율계 제 8 류 열량계 제 9 류 유량계 및 점도계 제 10 류 밀도계·농도계 및 비중계 제 11 류 광도계·광속계 및 조도계 제 12 류 주파수계 및 소음계 제 13 류 경도시험기·충격시험기·인장강도시험기 및 압축강도시험기 제 14 류 기타의 계량기

③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감독자의 자격구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의 제1류 내지 제14류의 자격중 희망하는 2종류의 자격(개정 204)

2.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전공한 전항의 제1류 내지 제14류의 자격중 희망하는 2종류의 자격(개정 204)

3. 영 제1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전공 또는 담당한 전항의 제1류 내지 제14류의 자격중 희망하는 2종의 자격(신설 204)

④중앙계량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감독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구분에 따라 자격증교부신청(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을 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자격증을 교부한다. 다만, 자격구분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른 자격구분의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자격증은 이미 교부된 자격증에 새로 합격된 자격구분을 추가 기입하여 할 수 있다.


제7조(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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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시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계량국에 기술감독자 자격시험위원회를 둔다.

②전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계량국장이 정한다.


제8조(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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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작기술감독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공과대학졸업자

2. 공업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3년이상 계량기제작소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계량기수리기술감독자자격증을 받고 3년이상 계량기수리소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5년이상 계량기제작소에서 계량기제작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5. 7년이상 계량기수리소에서 계량기수리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6. 계량관계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계량기의 검정 또는 검사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수리기술감독자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공업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1년이상 계량기의 제작소 또는 수리소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3년이상 계량기의 제작소 또는 수리소에서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제9조(결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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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받고자 한 자 또는 부정으로 인하여 시험의 정지 또는 합격이 무효로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자격의 취소를 당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기술감독자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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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감독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제작기술감독자자격시험과 수리기술감독자자격시험으로 나누어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계량법규·물상 및 상식)을 과하되, 구술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 과한다. 시 험 과 목 자격구분 -------------------------------------------- 전 문 과 목 일반과목 제 1 류 길이계·각도계 및 검척기에 관한 이론 제 2 류 저울·검위형 및 섬도분동에 관한 이론 제 3 류 온도계 및 습도계에 관한 이 론 제 4 류 시간계 및 속도계에 관한 이 계량관계법 론 규 제 5 류 면적계·입도계·굴정도계 및 내회도계에 관한 이론 제 6 류 부피에 관한 이론 제 7 류 역량계·압력계·일계 및 공 율계에 관한 이론 제 8 류 열량계에 관한 이론 계량기개론 제 9 류 유량계 및 점도계에 관한 이 론 제 10 류 밀도계·농도계 및 비중계에 관한 이론 제 11류 광도계·광속계 및 조도계에 관한 이론 제 12 류 주파수계 및 소음계 관한 계량에관한 이론 물상 제 13 류 경도시험기·충격시험기·인 장강도시험기 및 압축강도시 험기에 관한 이론 제 14 류 기타의 계량기에 관한 이론

② 1회의 시험에서 응시할 수 있는 자격구분은 그 자격구분이하로 한다.

③ 제작기술감독자자격시험에 합격된 자는 합격된 자격구분에 해당하는 수리기술감독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응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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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기술감독자자격증교부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중앙계량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증명서 1통

2.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동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력증명서 1통(개정 1968.1.20 상공부령 209)

3. 신원증명서 1통(개정 1968.1.20 상공부령 209)

4. 이력서 2통

5. 사진(제출전 6개월내에 촬영한 명함형 탈모상반신인 것) 2매

②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한다.


제12조(자격의 추가와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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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2항 단서에 규정한 자가 자격증추가기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추가기입원서에 전조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계량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격증을 받은 자가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자격증교부원서를 중앙계량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감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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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감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지 아니할 것

2. 자격증을 분실 또는 파손한 때에는 즉시 중앙계량국장에게 신고할 것

3.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10일 내에 중앙계량국장에게 신고하여 정정을 받을 것


제14조(자격의 취소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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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계량국장은 기술감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 또는 취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2호에 해당하게 될 때

2.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

제3장 계량기에 관한 사업

제1절 계량기 제작 및 수리


제15조(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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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16조(기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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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호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설비의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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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하여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설비변경내역서를 첨부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계량기의 일부 제작 또는 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승인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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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상 표기하기 곤란한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

1. 길이계

가. 부록게이지

나. 마이크로미터

다. 다이알게이지

2. 분동

가.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 (가랏은 제외한다)에 의한 분동으로서 5그램이하인 것

나. 가랏에 의한 분동으로서 25가랏이하인 것

다. 10그램이하의 선상분동

라. 칭관법에 의한 분동으로서 1톤이하인 것

마. 야아드파운드법(그레인은 제외한다)에 의한 분동으로서 0.2온스이하인 것

바. 그레인에 의한 분동으로서 50그레인이하인 것

3. 열전온도계의 열전대 및 저항온도계의 측온저항계로서 세미한 것

4. 안구로게이지

5. 섬도분동으로서 그 표시하는 섬도가 100데니이로 이하인 것

6. 수출하는 계량기


제19조(허가증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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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신청서에 그 허가증을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정정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상공부장관은 허가증을 정정한 때에는 그 허가증의 이면에 허가증을 정정한 연월일 및 정정한 부분을 기입한다.


제20조(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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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전조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2인이상의 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선정된 것에 있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증명서 및 호적초본

2.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전항의 상속인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증명서 및 호적초본

3.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제작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등기부의 등본

4.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증명서와 양수도 계약서의 등본


제21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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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허가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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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신청서에 훼손된 허가증(허가증을 분실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재허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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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8.1.20. 상공부령 209)(소재 1968.1.20. 상공부령 209)


제24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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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수리업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제작은 수리로 한다.


제25조(생산실적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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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생산실적대장을 비치하고 그 생산실적을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하여 년 4분기로 나누어 매분기종료 후 10일까지 중앙계량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1.20. 상공부령 제209)


제26조(수리대장)

조문 연혁보기



수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 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수리증)

조문 연혁보기



수리업자는 계량기를 수리한 때에는 기물소지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 수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절 계량기판매업 및 계량증명사업


제28조(등록의 구분)

조문 연혁보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판매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종류 구 분 1. 길이계 2. 되·밀대 및 화학용 부피계 3. 저울·역량계 및 섬도계 4. 부피계(제2류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온도계·공율계·열량계·밀도계·농도계· 습도계·비중계 6. 전 각종류를 제외한 계량기


제29조(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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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량기판매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계량기의 제작업이나 수리업의 허가 또는 판매업·계량증명업의 등록 및 특수용기제조사업의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0조(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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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

2.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제31조(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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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는 계량기 판매업의 등록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때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판매업을 행하는데 필요한 점포가 있을 것

2. 검정증인·기준기검정증인 및 등록구분에 따라 당해계량기의 구조 및 공차에 관하여 판매상 필요한 지식이 있을 것

②판매업의 등록신청자에 대한 전항 제2호의 적격여부는 도지사가 구두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재등록의 신청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③도지사는 판매업의 등록의 신청이 전항 각호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등록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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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계량기의 판매업의 등록을 마친 때에는 신청자에게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등록부)

조문 연혁보기



도지사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등록부를 비치하여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성명·상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소재지)(개정 1968.1.20. 상공부령 제209)

3. 점포의 소재지

4. 등록의 구분

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그 기간


제34조(점포외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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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의 등록을 한 업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상점외에서 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판매업등록증 사본(교부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을 첨부하여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하여 점포외판매신고를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박람회·전시회에서 계량기의 판매업을 행할 수 있다.


제35조(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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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매자의 상속 또는 합병이 있을 때에는 상속인(상속인이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사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상속인을 선정할 때에는 그 자) 또는 합병후 존재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판매업의 전부의 양도가 있을 때에는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제36조(등록증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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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매자는 제32조의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그 등록증을 제출하여 정정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에 있어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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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등록증을 정정한 때에는 그 등록증의 이면에 등록증을 정정한 연월일 및 정정한 부분을 기입한다.

③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1항의 신청서에 전조제2항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2인이상의 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선정된 것에 있어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한 증명서 및 호적초본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전호의 상속인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 증명서 및 호적초본

3.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4.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 증명서


제38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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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하여 그 사업을 1월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하여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등록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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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하여 미리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증을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0조(등록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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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판매사업등록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1월내에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1조(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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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구분에 따른 저울의 판매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울에 있어서 대저울의 접시끈·혈환·걸이고리·취서·취서환 또는 추사에 한하여 그 교환 또는 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용공차를 초과한 것은 수리할 수 없다.


제42조(재등록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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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의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일전까지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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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 및 도지사는 계량기판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유없이 등록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당해계량기의 판매를 하지 아니한 때

2. 등록을 한자가 그 판매업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때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을 받지 아니한 때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44조(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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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증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생략:서식35%>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

2.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제45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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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6조(등록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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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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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별지 제36호서식의<%생략:서식36%> 등록부를 비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성명·상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소재지)

3. 사업장의 소재지

4. 계량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의 종류 및 수량


제4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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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계량증명업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판매업은 계량증명업으로 한다.


제49조(검사를 받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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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증명업을 행하는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을 받은 계량기에 대하여 1월내에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검사는 매년 6월 및 12월중에 행한다.


제50조(검사실시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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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실시 장소는 그 계량기의 소재장소로 한다.


제51조(검사의 합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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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계량기가 다음 각호에 적합할 때에는 합격으로 한다.

1. 검정인이 있는 것

2. 법 제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춘 것

3. 그 기차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로서 검정에 합격된 것은 검정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


제52조(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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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기물병

2. 규 격

3. 기물번호

4. 검사연월일

5. 검사인


제53조(검사증명의 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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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검사에 불합격된 계량기에 검정증인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검정증인을 제거 또는 소인한다.


제54조(계량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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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증명업자는 계량증명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생략:서식40%> 의한 계량증명증서를 계량증명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5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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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증명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생략:서식38%> 의한 계량증명실적대장을 비치하고 계량증명실적을 별지 제39호서식에<%생략:서식39%> 의하여 연 4분기로 나누어 매 분기종료후 10일까지 중앙계량국장 및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6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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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는 계량기판매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4분기로 나누어 당해분기에 교부한 등록증의 사본을 매분기종료후 10일까지 중앙계량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계량기판매업자 및 계량증명업자의 이동사항을 별지 제41호서식에<%생략:서식41%> 의하여 연4분기로 나누어 매 분기종료후 10일까지 중앙계량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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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 및 도지사는 계량증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유없이 등록을 한 날로부터 6월이상 계량증명업을 하지 아니한 때

2. 등록을 한 자가 그 증명업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때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정정을 받지 아니한 때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54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위반된 때

제3절 계량기의 처분


제58조(계량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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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처분은 다음에 의한다.

1. 계량기의 제작 및 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업상 소유하고 있던 무검정계량기에 대하여는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 후 10일 내에 제작업자는 중앙계량국장에게, 수리업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42호서식에<%생략:서식42%> 의하여 신고한 후 검정을 받아야 한다.

2.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의 허가나 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상 소유하고 있던 계량기(부속품을 포함한다)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업자였든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생략:서식43%> 의하여 중앙계량국장에게 계량기의 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자였든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에<%생략:서식44%> 의하여 점포(점포가 없는 자는 주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판매하여야 한다.

3. 계량기가 채권의 담보물로 되어있을 경우에 채권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그 계량기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생략:서식45%> 의하여 그 채권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판매하여야 한다.

제4절 특수용기


제59조(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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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기의 형식은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와<%생략:별표1%><%생략:별표1의2%><%생략:별표1의3%><%생략:별표1의4%><%생략:별표1의5%><%생략:별표1의6%><%생략:별표1의7%><%생략:별표1의8%><%생략:별표1의9%><%생략:별표1의10%><%생략:별표1의11%><%생략:별표1의12%><%생략:별표2%><%생략:별표3%><%생략:별표3의2%><%생략:별표3의3%><%생략:별표4%><%생략:별표4의2%><%생략:별표4의3%><%생략:별표4의4%><%생략:별표5%><%생략:별표5의2%><%생략:별표5의3%><%생략:별표5의4%><%생략:별표5의5%><%생략:별표5의6%><%생략:별표5의7%><%생략:별표5의8%><%생략:별표5의9%><%생략:별표5의10%><%생략:별표6%><%생략:별표7%><%생략:별표7의2%><%생략:별표7의3%><%생략:별표7의4%><%생략:별표7의5%><%생략:별표7의6%><%생략:별표8%><%생략:별표8의2%><%생략:별표8의3%><%생략:별표9%><%생략:별표10%> 같다.


제60조(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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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기의 제조사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에<%생략:서식46%>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위한 설비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관리규정

3. 건조물의 소유 또는 임대를 증명하는 서류

4. 신원증명서

5.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제61조(시작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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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제조업의 지정신청자에게 매 특수용기 당 20개이내의 수량을 정하여 당해 특수용기의 시작품 및 도면을 6월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수용기의 시작품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용량공차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62조(지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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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지정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이를 특수용기의 제조업자로 지정한다.

1. 특수용기의 제조를 위한 시설의 기준

가. 액용되 용기준뷰렛

나. 검사대

다. 수준기

라. 용기보지기

마. 수평대

바. 급수조

사. 하이트게이지

아. 온도계

자. 유리원료조합설비

차. 용해로

카. 성형설비

타. 서냉설비

2. 특수용기의 제조 또는 검사를 위한 설비로서의 기술상의 기준

가. 액용되 용기준뷰렛은 특수용기의 용량이상의 전량에 대하여 눈금을 가진 것으로서 특수용기의 용량의 2배이하의 것일 것.

나.검사대는 용이하게 진동을 감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 하이트게이지는 이에 부속된 부척으로서 계량할 수 있는 길이가 0.1밀리미터의 것이어야 하며 특수용기의 높이를 계량할 수 있는 것일 것.

라. 유리원료조합시설은 유리원료를 균일하게 조합할 수 있는 것일 것.

마. 용해로는 배합한 유리원료를 용해로에 투입하여 계속 용해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일 것

바. 성형설비는 유리소지를 금형에 넣어 압축공기에 의하여 성형되는 것일 것


제63조(제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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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지정신청자는 제조하는 특수용기가 법 제14조제4항의 형식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제조 또는 검사방법에 관한 다음 사항을 규정한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관리방법

가. 유리원료의 조합

나. 용해로의 내부에 있어서의 용해유리의 온도 또는 액면의 조정

다. 금형의 검사

2. 검사공정에 있어서의 관리방법

가. 형식검사

나. 용량검사

3. 용량 또는 금형의 검사에 필요한 조직


제64조(지정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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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제조업을 지정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 47호서식에<%생략:서식47%> 의한 지정증을 교부한다.

②지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정연월일 및 지정번호

2. 성명·상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의 소재지)

3. 특수용기의 제주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제65조(기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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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는 그 제조한 특수용기에 표시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호를 별지 제48호서식에<%생략:서식48%>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기호가 그 신고전에 다른 자가 신고한 기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66조(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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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기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표기하는 인은 부출인 또는 착색인(용이하게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한다.

2. 표기할 인의 크기와 형상은 그 용기의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다. 용 량 크 기 형상  200입방센티미터이하 지름 8밀리미터 (검)  1,000입방센티미터이하 지름 12밀리미터  1,000입방센티미터이상 지름 14밀리미터

3. 표기하는 부분은 다음 표의 상란에 게기한 용량에 있어서는 동표의 하란에 게기한 부분에 의한다. 용 량 부 분  200입방센티미 표기의 중심이 10밀리미터 높이인 미터이하 부분 또는 15밀리미터 높이인 부분  1,000입방센티 표기의 중심이 13밀리미터 높이인 미터이하 부분 또는 18밀리미터 높이인 부분  1,000입방센티 표기의 중심이 20밀리미터높이인 미터이상 부분 또는 25밀리미터 높이인 부분

4. 전호 하란의 높이는 특수용기를 수평대에 놓은 때 표기의 중심으로부터 평면으로 내린 수선의 길이를 말한다.

5. 용량을 표기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숫자의 크기는 제2호에 게기한 크기의 4분의 3의 크기로 한다.

6. 용량을 표기하는 계량단위는 mI 또는 cc로 하고, 크기는 제2호의 크기는 8분의 3(mI에 있어서는 8분의 5)의 크기로 한다.

7. 용량을 표기하는 숫자와 계량단위는 각각 그 하단이 동일선상에 있도록 표기하여아 하며 제3호에 게기한 표기부분의 상단 또는 하단을 넘지 아니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8. 제조업자의 기호의 표기는 특수용기의 최저면에 부출인으로써 표기하여야 한다.


제67조(용량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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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량공차는 용량기의 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다. 형 식 용 량 공 차 형식 별표 1에<%생략:별표1%> 해당하는 것 4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2에<%생략:별표1의2%> 해당하는 것 4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3에<%생략:별표1의3%> 해당하는 것 4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4에<%생략:별표1의4%> 해당하는 것 5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5에<%생략:별표1의5%> 해당하는 것 5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6에<%생략:별표1의6%> 해당하는 것 4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7에<%생략:별표1의7%> 해당하는 것 5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8에<%생략:별표1의8%> 해당하는 것 5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9에<%생략:별표1의9%> 해당하는 것 5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10에<%생략:별표1의10%> 해당하는 것 5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11에<%생략:별표1의11%> 해당하는 것 5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12에<%생략:별표1의12%>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2에<%생략:별표2%>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3에<%생략:별표3%>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3이2에<%생략:별표3의2%>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3의3에<%생략:별표3의3%>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4에<%생략:별표4%>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4의2에<%생략:별표4의2%>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4의3에<%생략:별표4의3%>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4의4에<%생략:별표4의4%>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에<%생략:별표5%>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2에<%생략:별표5의2%>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3에<%생략:별표5의3%>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4에<%생략:별표5의4%>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5에<%생략:별표5의5%>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6에<%생략:별표5의6%> 해당하는 것 8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7에<%생략:별표5의7%> 해당하는 것 8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8에<%생략:별표5의8%> 해당하는 것 8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9에<%생략:별표5의9%> 해당하는 것 8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10에<%생략:별표5의10%> 해당하는 것 8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6에<%생략:별표6%> 해당하는 것 9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7에<%생략:별표7%> 해당하는 것 9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7의2에<%생략:별표7의2%> 해당하는 것 9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7의3에<%생략:별표7의3%> 해당하는 것 9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7의4에<%생략:별표7의4%> 해당하는 것 9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7의5에<%생략:별표7의5%> 해당하는 것 9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7의6에<%생략:별표7의6%> 해당하는 것 9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8에<%생략:별표8%> 해당하는 것 11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8의2에<%생략:별표8의2%> 해당하는 것 12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8의3에<%생략:별표8의3%> 해당하는 것 12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해당하는 것 1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0에<%생략:별표10%> 해당하는 것 18입방센티미터


제68조(기차의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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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기의 용량의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온도 20도를 표준으로 물을 사용하여 검사한다.

2. 다음 조건에 적합한 것을 합격으로 한다.

가. 검사하는 특수용기를 수평대에 놓고 액용되용 기준부렛으로 검사하는 특수용기의 용량으로부터 용량공차에 해당하는 양을 뽑아 이것을 검사하는 특수용기에 넣은 때에 메니스카스의 최하부가 다음 표의 상란에 게기한 형식의 특수용기의 동표 하란에 게기한 높이에 일치하는 것 또는 메니스카스의 최하부가 그 높이에 미달한 것으로서 용량공차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을 액용되용 기준뷰렛으로 넣은 때에 이에 달하는 것 또는 이를 넘는 것

나. 검사하는 특수용기를 수평대에 놓고 액용되용 기준뷰렛으로 검사하는 특수용기에 물을 넣어 메니스카스의 최하부가 다음 표의 상란에 게기한 형식의 특수용기의 동표 하란에 게기한 높이에 일치한 때에 그 넣은 물의 양이 그 특수용기의 용량에서 용량고아를 감한 양으로부터 그 특수용기의 용량공차를 가한 양까지의 범위 내에있는 것 형 식 높 이 형식 별표 1에<%생략:별표1%> 해당하는 것 127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2에<%생략:별표1의2%> 해당하는 것 117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3에<%생략:별표1의3%> 해당하는 것 131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4에<%생략:별표1의4%> 해당하는 것 118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5에<%생략:별표1의5%> 해당하는 것 118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6에<%생략:별표1의6%> 해당하는 것 145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7에<%생략:별표1의7%> 해당하는 것 181밀리미터 형식 별표 1의8에<%생략:별표1의8%> 해당하는 것 181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9에<%생략:별표1의9%> 해당하는 것 181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10에<%생략:별표1의10%> 해당하는 것 181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11에<%생략:별표1의11%> 해당하는 것 181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12에<%생략:별표1의12%> 해당하는 것 186미리미터 형식 별표 2에<%생략:별표2%> 해당하는 것 181미리미터 형식 별표 3에<%생략:별표3%> 해당하는 것 181미리미터 형식 별표 3의2에<%생략:별표3의2%> 해당하는 것 190미리미터 형식 별표 3의3에<%생략:별표3의3%> 해당하는 것 190미리미터 형식 별표 4에<%생략:별표4%> 해당하는 것 178미리미터 형식 별표 4의2에<%생략:별표4의2%> 해당하는 것 158미리미터 형식 별표 4의3에<%생략:별표4의3%> 해당하는 것 163미리미터 형식 별표 4의4에<%생략:별표4의4%> 해당하는 것 163미리미터 형식 별표 5에<%생략:별표5%> 해당하는 것 195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2에<%생략:별표5의2%> 해당하는 것 190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3에<%생략:별표5의3%> 해당하는 것 190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4에<%생략:별표5의4%> 해당하는 것 192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5에<%생략:별표5의5%> 해당하는 것 192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6에<%생략:별표5의6%> 해당하는 것 192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7에<%생략:별표5의7%> 해당하는 것 225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8에<%생략:별표5의8%> 해당하는 것 229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9에<%생략:별표5의9%> 해당하는 것 229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10에<%생략:별표5의10%> 해당하는 것 221미리미터 형식 별표 6에<%생략:별표6%> 해당하는 것 219미리미터 형식 별표 7에<%생략:별표7%> 해당하는 것 219미리미터 형식 별표 7의2에<%생략:별표7의2%> 해당하는 것 231미리미터 형식 별표 7의3에<%생략:별표7의3%> 해당하는 것 210미리미터 형식 별표 7의4에<%생략:별표7의4%> 해당하는 것 210미리미터 형식 별표 7의5에<%생략:별표7의5%> 해당하는 것 227미리미터 형식 별표 7의6에<%생략:별표7의6%> 해당하는 것 225미리미터 형식 별표 8에<%생략:별표8%> 해당하는 것 234미리미터 형식 별표 8의2에<%생략:별표8의2%> 해당하는 것 240미리미터 형식 별표 8의3에<%생략:별표8의3%> 해당하는 것 240미리미터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해당하는 것 291미리미터 형식 별표 10에<%생략:별표10%> 해당하는 것 290미리미터

3. 전항의 높이는 특수용기를 수평대에 놓은 대에 그 특수용기에 넣은 물의 메니스카스의 하부로부터 그 수평대에 내린 수선의 길이로 한다.


제69조(지정의 기준 및 제조관리규정의 변경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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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의 변경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관리규정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생략:서식49%> 또는 별지 제50호서식의<%생략:서식50%>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하여 미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8.1.20.상공부령 209)


제70조(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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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계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합병한 때에는 상속인(상속인이 2인이상 있는 때에는 그 전원의 동의를 받은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그 제조업자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조업의 전부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양수인은 그 제조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을 승계할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생략:서식51%> 또는 별지 제52호서식을<%생략:서식52%> 첨부하여 별지 제53호서식에<%생략:서식53%>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6)


제71조(지정증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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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는 지정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생략:서식54%> 의하여 지체없이 상공부장관에게 그 지정증을 제출하여 정정을 받아야 한다.


제72조(폐지 또는 휴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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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는 그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에<%생략:서식55%>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사업을 1월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3조(지정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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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지정증을 분실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에<%생략:서식56%>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그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74조(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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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 그 사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2조 각호의 요건을 상실한 때

2.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이유없이 특수용기의 제조를 하지 아니한 때

3.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제조업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때

4. 제59조·제65조 내지 제68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75조(지정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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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1월내에 상공부장관에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6조(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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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업의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에<%생략:서식57%>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취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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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에<%생략:서식58%> 의하여 그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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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규정은 제조업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판매업의 등록은 제조업의 지정으로 한다.


제79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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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생략:서식59%> 생산실적 대장을 비치하고 그 생산실적을 별지 제60호서식에<%생략:서식60%> 의하여 연 4분기로 나누어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중앙계량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계량의 안전확보


제80조(특수용기의 구분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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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은 다음 표의 상란에 게기한 상품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중란에 게기한 중량과 같이 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는 용기를 수평한 평면위에 놓은 때 그 용기에 넣은 상품의 메니스카스의 최하부에서 그 평면에 내린 수선의 길이로 하고 전항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하란에 게기한 바와 같이 한다. 상 품 용 기 높 이 우 유 형식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 것 124미리미터 장 유 형식 별표 8에<%생략:별표8%> 의한 것 229미리미터 장 유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의한 것 288미리미터 장 유 형식 별표 10에<%생략:별표10%> 의한 것 285미리미터 웨스다쏘스 및 형식 별표 5에<%생략:별표5%> 의한 것 190미리미터 이에 유사한 농후쏘스 웨스다 쏘스 이에 유사한 형식 별표 6에<%생략:별표6%> 의한 것 214미리미터 농후쏘스 웨스다쏘스 및 형식 별표 7에<%생략:별표7%> 의한 것 214미리미터 이에 유사한 농후쏘스 웨스다쏘스 및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의한 것 286미리미터 이에 유사한 농후쏘스 웨스다쏘스 및 형식 별표 10에<%생략:별표10%> 의한 것 285미리미터 이에 유사한 농후쏘스 식 초 형식 별표 1의12에<%생략:별표1의12%> 의 181미리미터 한 것 식 초 형식 별표 4에<%생략:별표4%> 의한 것 173미리미터 식 초 형식 별표 8에<%생략:별표8%> 의한 것 229미리미터 식 초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의한 것 286미리미터 식 초 형식 별표 10에<%생략:별표10%> 의한 것 285미리미터 유산을함유하 형식 별표 1의6에<%생략:별표1의6%> 의 142미리미터 는청량음료수 한 것 유산을함유하 형식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 것 176미리미터 는청량음료수 유산을함유하 형식 별표 3에<%생략:별표3%> 의한 것 176미리미터 는청량음료수 유산을함유하 형식 별표 6에<%생략:별표6%> 의한 것 214미리미터 는청량음료수 유산을함유하 형식 별표 7에<%생략:별표7%> 의한 것 214미리미터 는청량음료수 탄산까스를 형식 별표 3의2에<%생략:별표3의2%> 의 180미리미터 함유하는 청 한 것 량음료수 탄산까스를 형식 별표 3의3에<%생략:별표3의3%> 의 100미리미터 함유하는 청 한 것 량음료수 탄산까스를 형식 별표 5의4에<%생략:별표5의4%> 의 187미리미터 함유하는 청 한 것 량음료수 청 주 형식 별표 5의5에<%생략:별표5의5%> 의 187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5의6에<%생략:별표5의6%> 의 187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5의8에<%생략:별표5의8%> 의 224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5의9에<%생략:별표5의9%> 의 224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7의5에<%생략:별표7의5%> 의 222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8의2에<%생략:별표8의2%> 의 235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8의3에<%생략:별표8의3%> 의 235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의한 것 286미리미터 청 주 형식 별표 1의2에<%생략:별표1의2%> 의 114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1의3에<%생략:별표1의3%> 의 128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1의12에<%생략:별표1의12%> 의 181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4의2에<%생략:별표4의2%> 의 153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4의3에<%생략:별표4의3%> 의 158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4의4에<%생략:별표4의4%> 의 158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1의2에<%생략:별표1의2%> 의 114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1의3에<%생략:별표1의3%> 의 128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1의12에<%생략:별표1의12%> 의 181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4의2에<%생략:별표4의2%> 의 153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4의4에<%생략:별표4의4%> 의 158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5의4에<%생략:별표5의4%> 의 187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5의5에<%생략:별표5의5%> 의 187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5의6에<%생략:별표5의6%> 의 187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5의9에<%생략:별표5의9%> 의 224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7의5에<%생략:별표7의5%> 의 222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8의2에<%생략:별표8의2%> 의 235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8의3에<%생략:별표8의3%> 의 235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의한 것 286미리미터 소 주 형식 별표 1의3에<%생략:별표1의3%> 의 128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1의12에<%생략:별표1의12%> 의 181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4의2에<%생략:별표4의2%> 의 153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4의3에<%생략:별표4의3%> 의 158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4의4에<%생략:별표4의4%> 의 158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5의4에<%생략:별표5의4%> 의 187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5의5에<%생략:별표5의5%> 의 187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5의6에<%생략:별표5의6%> 의 187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5의8에<%생략:별표5의8%> 의 224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5의9에<%생략:별표5의9%> 의 224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7의2에<%생략:별표7의2%> 의 227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7의5에<%생략:별표7의5%> 의 222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의한 것 286미리미터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1의3에<%생략:별표1의3%> 의 128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1의12에<%생략:별표1의12%> 의 181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4의2에<%생략:별표4의2%> 의 153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4의3에<%생략:별표4의3%> 의 158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4의4에<%생략:별표4의4%> 의 158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5의4에<%생략:별표5의4%> 의 187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5의5에<%생략:별표5의5%> 의 187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5의6에<%생략:별표5의6%> 의 187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5의8에<%생략:별표5의8%> 의 224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5의9에<%생략:별표5의9%> 의 224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7의2에<%생략:별표7의2%> 의 227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7의5에<%생략:별표7의5%> 의 222미리미터 한 것 위스키부란데 형식 별표 1의4에<%생략:별표1의4%> 의 115미리미터 및감미과실주 한 것 위스키부란데 형식 별표 1의5에<%생략:별표1의5%> 의 115미리미터 및감미과실주 한 것 위스키부란데 형식 별표 5의7에<%생략:별표5의7%> 의 220미리미터 및감미과실주 한 것 위스키부란데 형식 별표 7의3에<%생략:별표7의3%> 의 205미리미터 및감미과실주 한 것 위스키부란데 형식 별표 7의4에<%생략:별표7의4%> 의 205미리미터 및감미과실주 한 것 위스키부란데 형식 별표 7의6에<%생략:별표7의6%> 의 220미리미터 및감미과실주 한 것 위스키부란데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의한 것 286미리미터 및감미과실주 발포주(과실 형식 별표 5의3에<%생략:별표5의3%> 의 179미리미터 을 주원료로 한 것 하는것을제외 한다) 발포주(과실 형식 별표 5의10에<%생략:별표5의10%> 의 209미리미터 을 주원료로 한 것 하는것을제외 한다) 과일음료수 형식 별표 1의7에<%생략:별표1의7%> 의 178미리미터 한 것 과일음료수 형식 별표 1의8에<%생략:별표1의8%> 의 178미리미터 한 것 과일음료수 형식 별표 1의9에<%생략:별표1의9%> 의 178미리미터 한 것 과일음료수 형식 별표 1의10에<%생략:별표1의10%> 의 178미리미터 한 것 과일음료수 형식 별표 1의11에<%생략:별표1의11%> 의 178미리미터 한 것 맥 주 형식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 것 171미리미터 맥 주 형식 별표 3에<%생략:별표3%> 의한 것 171미리미터 맥 주 형식 별표 5의2에<%생략:별표5의2%> 의 179미리미터 한 것 맥 주 형식 별표 5의3에<%생략:별표5의3%> 의 179미리미터 한 것 맥 주 형식 별표 6에<%생략:별표6%> 의한 것 207미리미터 맥 주 형식 별표 7에<%생략:별표7%> 의한 것 207미리미터


제81조(간이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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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영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수리는 다음과 같다.

①길이계에 있어서의 수리 가. 실 눈곧은자 또는 신축눈 곧은자의 눈이 있는 부분의 쇠붙이의 교환 또는 수리 나. 실 눈각도자 또는 신축눈 각도자의 눈이 있는 부분의 쇠붙이의 교환·수리 또는 각도의 조정 다. 줄자의 굴곡 또는 비틀림의 교정 라. 절척의 눈이 있는 부분의 쇠붙이리벳의 교환 또는 수리 마. 상척연결부의 쇠붙이의 교환 또는 수리 바. 금속제가지자의 부지의 미동장치의 교환·수리 또는 각도의 조정·부지에 붙어 있는 눈금판의 조정 또는 측정지의 첨단의 교정 사. 하이트게이지용 부속품 또는 측정용 부속품의 교환·수리 또는 스크라이빠크의 교환 아. 목제 가지자 부지의 교환·수리 또는 각도의 조정 자. 전전회전자의 압력장치·압호일운동장치·가이트장치 및 압호일의 압후렘의 승강장치 또는 회전계의 교환 또는 수리 차. 기계적표시택시미터의 후렉시불샤후트 또는 신호장치의 교환 또는 수리

②저울에 있어서의 수리 가. 맞저울, 접시수동저울로서 첫달림이 끝달림의 만분의 1이하인 것의 도표외곽의 부분 수평 기라이다거리의 교환 또는 수리, 명현수명 또는 휴간장치의 수리, 현수명의 쇠고리주 또는 발의 도금 나. 레바(간)의 양 빔의 길이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는 맞저울의 양쪽 길이의 조정 다. 보통 맞저울의 외함조정자, 수평조정나사 또는 대의 교환수리 또는 고착되어 있지 아니한 현수명의 교환 라. 대저울의 현수명, 접시줄, 접시걸이, 겉고리, 들끈, 들끈고리 또는 부족량추의 추사 또는 추고리의 교환수리, 간의 꾸부러짐의 교정 눈의 복원 마. 스프링식 수동저울의 조정, 수평기, 지침 또는 조정나사의 교환 또는 수리 바. 매달림저울, 접시저울 또는 판수동저울의 조정자, 수평기, 가늠, 가늠창한계 정지장치 송추의 잡음쇠, 송추의 녹크, 0점미만의 송추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쇠붙이 조절나사, 날덮개, 간접부의 핀, 지침고리, 락크받침, 스치루반드, 증추의 상하장치, 충격방지장치, 누가표시기 기타 표시기 또는 원격지시기의 전장부분의 교환수리, 볼베아링의 교환, 휴간장장, 감추장치, 인자장치, 피계량물계량용기, 진자의 받침고무 또는 진자의 스톱빠의 손잡이의 수리, 중심자 또는 지침축의 바란스의 조정 또는 락크의 락크삐니온과의 관계위치에 의한 0점의 조정 사. 현수저울의 현수명, 현수끈 또는 피계량물현수용걸림줄의 교환, 수리 또는 날과 날받이와의 관계위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의 외함의 수리 아. 접시저울의 접시, 접시받이, 도표 또는 도표의 지침의 교환 또는 수리 자. 판저울의 대판·천판·스테·대잡이, 스테받이·대잡이받이·고리·바퀴·착축 또는 두부외축천 판받이의 교환·수리 또는 입통 혹은 날과 날받이와의 관계위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 하관의 수리 또는 눈띄의 눈이 있는 면에 대응하는 면과 동일한 눈금의 수리 차. 자동송추식지시저울의 송추의 가동이동장치의 교환 또는 수리 카. 콘베어용 자동저울의 부대 부대의 전후의 기어리야테스크호라·엔드레스벨트·엔드레스벨트의 텐숀용 중추카운터 뿌리(부속품을 포함한다). 락크승강용스프링·라크콧드란드경사용 중추·운동장치·캠의 교환 또는 수리 타. 정량추의 추사 또는 추고리의 교환 또는 수리

3. 온도계에 있어서의 수리

가. 유리제온도계(체온계를 제외한다)의 캠 또는 외관의 수리. 유리관에 대응하는 눈이 1눈의 값보다 큰 1눈의 값을 가지는 눈금판의 붙임

나. 압력식온도계의 섹타용축 색타용축·섹타용축의 안내·삐니온·삐니온축·삐니온축의 안내 조정자·조정자용 핀접속관·접속관용핀 또는 그 겉들의 교환 또는 수리·와권발조 또는 나사의 교환, 눈의 복원 또는 세타용 축, 삐니온축 접속관용 핀 또는 조정자용 핀의 구멍의 수리

다.자기온도계의 시계, 또는 핀(타점핀을 포함한다)의 교환 또는 수리

④가축류면적계의 분해소제

5. 부피계에 있어서의 수리

가. 계량통식가소링량기의 계량통 및 조정장치 이외의 부분수리

나. 화학용 부피게의 활전의 교환 수리 또는 선관의 교환 및 조정

다. 까스미터에 있어서의 수리 (1) 까스미터의 출입구 쇠붙이 또는 출입구관의 교환 수리 (2) 실 축건식 까스미터의 지시부분의 유리의 교환, 수리 또는 외부의 납땜 또는 쭈그러짐의 수리 (3) 실 축씁식 까스미터의 물의 주입구 또는 배출구의 교환 또는 수리

라. 수도미터에 있어서의 수리 (1) 접선유의차식수도미터의 익차내함 또는 외합(건식수도미터에 있어서는 인디케이다복스습식수도미터에 있어서는 캠을 포함한다)의 교환 또는 내함의 유입공의 수리이외의 수리 (2) 원판식수도미터의 원판(로라 및 로라드라이바를 포함한다) 또는 계량실(사절판 및 불시드를 포함한다)또는 외함(로라케스 톱케스 및 캠을 포함한다)의 교환 이외의 수리 (3) 축류익차식 수도미터의 스크류, 스크류관 또는 외함의 교환 또는 수리

마. 적산식가소링량기의 계량실조정장치 및 눈금판 이외의 교환 또는 수리

바. 오일미터의 계량실조정장치 및 눈금판 이외의 부분의 교환 또는 수리

6.압력계에 있어서의 수리

가. 지시압력계 또는 자기압력계의 지침의 교환 또는 수리

나. 아비로이드형압력계의 섹타, 섹타용 축, 섹타용축 안내, 삐니온, 삐니온축, 삐니온축 안내, 조정자, 조정자용 핀, 접속관, 접속관용 핀 또는 건틀의 교환 및 수리와 컨발조 혹은 리스의 교환, 눈의 복원 또는 섹타용축, 삐니온축, 접속관용 핀, 또는 조정자용 핀의 구멍의 수리

다. 자기압력계의 시계, 기구 또는 핀(타점핀을 포함한다)의 교환, 또는 수리

라. 분개식 압력계의 램시린다 및 중추이외의 부분의 수리

7. 입도계의 체망에 영향을 주지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틀의 변형의 수리

8. 건습구급도계의 건구, 습구 및 눈금판이외의 부분의 부착 또는 분리


제82조(수도사업자 또는 까스사업자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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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1조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도사업자 또는 까스사업자는 별제 제61호서식에<%생략:서식61%> 의한 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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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영 제31조제1항제2호의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62호서식에<%생략:서식62%>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4조(간이수리의 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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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영 제31조제1항제2호의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조건으로서 10년이내의 허가의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5장 검정


제85조(검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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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2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가 갖추어야 할 검정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검정실이 있을 것.

가. 상면이 용이하게 진동하지 아니하고 평탄할 것.

나.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계량기의 검정에 적당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

다. 실내에 일광이 직사하지 아니할 것

라. 기온용의 온도계 및 온도계가 있을 것

마. 검정용 표준기 및 기준기 기타의 검정기구를 둘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

바. 검정을 받을 계량기를 둘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

2. 다음 표에 의하여 계량기의 종류에 따라 검정실비 및 기준기를 갖출 것. 검정설비 및 기준기는 그 계량기의 검정의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계량기의 종류 검정설비 및 기준기 금속제길이계 이 1. 수분측정장치 또는 수분측정기 외의 실 눈곧은 2. 공기온조 또는 온수조 자, 줄자 및 굽 3. 건조기 은자로서 정도 4. 각도기용 각도 기준기 의 표기가 없고 5. 금속제 정반 1눈의 값이 1 6. 저면이 100평방센티미터인 분 밀리미터 이상 동으로서 질량이 5킬로그램 및 인 것 1.7킬로그램인 것.

7. 질량이 10킬로그램 및 3.4킬로 그램인 분동

8. 500중량그램에서 2중량킬로그 램까지의 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동저울

9. 기준 실 눈곧은 자

10. 기준 줄자로서 전장이 5미터 ·10미터·30미터·50미터 및100 미터인 것 택시 미터(주행 1. 기준 줄자로서 눈금 범위가 검사에 한한다) 100미터 이상인 것

2. 타이야 게이지

3. 소재 1967. 11. 16. 상공부령 204

4. 표준주행코오스 금속제 이외의 1. 평가 또나 현수장치 대저울 2. 기준분동으로서 1밀리그램에 서 30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측 정할 수 있는 것

3. 수분측장치 또는 수분측정기

4. 기준정량추로서 질량이 75그램 ·125그램·300그램·500그램· 1킬로그램·1.5킬로그램·2.5킬 로그램·4킬로그램 및 5킬로그 램인 것 제온장치가 없 1. 금속제조정반 는 지시저울로 2. 각도 5분의 경사를 감하는 수 서 표시하는 눈 평기 금에 접하는 1 3. 기준분동으로서 1밀리그램에서 눈의 값이 표시 2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측정할 하는 양(정추또 수 있는 것(개정 1967.11.16 는 송추를 사용 상공부령 204 하는 것에 있어 4. 보조분동으로서 1킬로그램에 서는 정추 또는 서 1톤까지의 질량을 측정할 수 송추를 사용하 있는 것(개정 1967.11.16 상공 지 아니할 때의 부령 204) 눈금판의 눈금 5. 평가 또는 현수장치 이 표시하는 양) 의 200분의 1 이상인 것 정밀하다는 뜻 1. 기준 맞저울로서 끝달림이 200 또는 특수한 용 그램 또는 100그램이고 첫달림이 도에 사용한다 1밀리그램이하인 것 는 뜻의 표기가 2. 기준맞저울로서 끝달림이 10 없는 분동 및 킬로그램 이상이고, 첫달림이 1 추 그램이하인 것

3. 기준분동으로서 1밀리그램에 서 2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측 정할 수 있는 것

4. 검정대로서 진동의 영향을 받 지 아니하는 것

5. 제풍설비 유리제온도계로 1. 온도계검정용 항온수조 서 눈금범위가 2. 0도에서 100도까지의 범위의 0도에서 100도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수 까지의 범위내 은 온도계로서 1눈의 값이 2분 이고 눈금의 최 의 1도이하인 것 소치가 1도 이 3. 빙점측정장치 상인 것 4. 검정대 화학용부피계· 1. 원통형의 기준되로서 전량이 1 적산부피계·눈 데시리터·2데시리터·1리터· 새김탱크로오리 2리터·5리터·10리터 및 20리 ·까스뷰렛·폐 터인 것 활량계 이외의 2. 방형기준되로서 전량이 1데시 부피계 리터·2데시리터·1리터 및 2 터인 것

3. 기준기메수후라스크 및 기준공 차관 또는 액용되에 사용하는 기 준뷰렛으로서 전량 또는 이들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되의 전량이 1데시리터·2데시리터·5데시 리터·1리터 및 2리터인 것

4. 끝달림이 20킬로그램인 기준저 울로서 첫달림이 5그램 이하인 것

5. 1눈의 값이 밀도 0.001그램매 입방세티미터이하인 기준부액계

6. 수분측정기

7. 정반

8. 누두 및 밀대

9. 주배수장치

10. 금속재료용 경도시험기 등비접시수동저 1. 기준분동으로서 1밀리그램에 울 서 2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측 정할 수 있는 것

2. 검정대로서 진동의 영향을 받 지 아니하는 것(신설 1967.11.16 상공부령 204) 부등비접시수동 1. 기준분동으로서 1밀리그램에 저울 서2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측정 할 수 있는 것

2. 검정대로서 진동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 (신설 1967.11.16 상공부령 204) 판수동저울 1. 기준분동으로서 1밀리그램에 서 2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측 정할 수 있는 것

2. 보조분동으로서 50밀리그램에 서 2톤까지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

3. 검정대로서 진동의 영향을 받 지 아니하는 것 (신설 1967. 11.16 상공부령 204)


제86조(검정증인과 검정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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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증인과 검정연호를 표시할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

1. 온도계

가. 수은온도계(체온계 이외의 수은온도계로서 1눈의 값이 0.5도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아네로이드형온도계

다. 바이메탈식온도계

2. 수은건습구온도계(건구 및 습구의 온도를 표시하는 1눈의 값이 0.5도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87조(기준검정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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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기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표 좌란에 게기하는 기준기에 대하여는 동표 우란에 게기하는 기간으로 한다. 종 류 유효기간 (단위:연) 1. 기준곧은자 및 기준줄자 5 2. 입도계용 측미계 5 3. 주철제이외의 기준분동 5 4. 주철제의 기준분동 1 5. 기준스톱웟치 1 6. 기준유리제온도계 4 7. 면적기준판 1 8. 기준되 10 9. 기준체적비교 기기준메스후리스코· 10 기준피펫·기준뷰렛 및 폐활량계용 기준기 10. 기준까스미터 11. 기준수도미터 1 12. 기준오일미터 1 13. 까스미터용 기준탱크 2 14. 액체미터용 기준탱크 및 액체탱크용 5 기준탱크 15. 기준부동식표준압력계 및 기준액 주형압력계 2 형압력계 16. 기준아네로이드형압력계 1 17. 기준밀도부액계 6 18. 기준주정도부액계 6 19. 기준자당도부액계 6 20. 기준비중부액계 6 21. 기준보우메도부액계 6 22. 기준경보우메도부액계 6 23. 기준리더움감마선원 10 24. 기준세슘139감마선원 5 25. 소음기준기 2

제6장 계량기단속


제88조(검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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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정기검사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다만, 필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계량국장은 정기검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수시검사는 중앙계량국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제89조(정기검사를 받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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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있어서 계량기를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계량기를 제외하고는 그 계량기에 대하여 도지사가 행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영 제41조에 정하는 계량기

2. 법 제28조에 규정하는 계량기

3.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4. 기준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

5. 계량기증명업자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계량기

6.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의 인가를 받은 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계량기

7. 다음에 게기하는 길이계

가. 신축눈곧은자

나. 신축눈각도자

다. 실 눈굽은자

라. 신축눈굽은자

마. 사슬자

바. 회전자

8. 다음에 게기하는 저울

가. 정밀맞저울

나. 극미맞저울

다. 토오숀바란스

9. 다음에 게기한는 부피계

가. 유리제되 및 사기제되

나. 화학용 부피계

다. 오일미터

라. 눈새김탱크

마. 눈새김탱카

바. 눈새김탱크로오리

사. 까스뷰렛

10. 온도계

11. 압력계

12. 밀도계

13. 농도계

14. 습도계

15. 비중계

16. 전 각호에 게기한 이외의 계량기로서 철도궤도 혹은 무궤도전차에 용에 공하는 차량 또는 선박·항공기에 부설된 계량기


제90조(정기검사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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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실시 1월전까지 그 실시의 날짜·구역·장소를 공고하며, 관할 각 시·군·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때에는 즉시 정기검사실시의 날짜·구역 및 장소를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공고가 있을 때에는 정기검사를 행하는 구역의 시·군·구의 장을 정기검사를 받을 계량기의 종류 및 수량을 조사하여 실시 3일전까지 별지 제63호서식에<%생략:서식63%> 의하여 당해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정기검사에 대체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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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질병·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90조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자는 미리 그 계량기에 대하여 별지 제 64호서식에<%생략:서식64%> 의하여 당해도지사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전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정기검사에 대체되는 검사를 행할 기일 및 장소를 지정하고 그 뜻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지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못할 계량기는 신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및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2조(소재장소정기검사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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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에<%생략:서식65%>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전항의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신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하고 그 뜻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계량기의 구조가 방대하여 운반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또는 그 수가 많은 경우

2. 별도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계량기가 토지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설된 경우

3. 계량기가 그 성질상 운반을 함에 있어서 파손하거나 또는 정도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제93조(정기검사제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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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인의 형상 및 종류는 다음 표와 같으며, 정기검사를 행한 연도의 표시숫자중 최하위의 숫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형 상 종 류 압인인·압인·부식인·습부인 및 소인의 각형에 대하여 (안) 직경 2밀리미터 직경 3밀리미터 직경 5밀리미터 직경 10밀리미터

②전항의 정기검사증인을 표시할 경우에는 계량기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94조(불합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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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불합격처분을 한 때에는 그 수검자에게 별지 제66호서식에<%생략:서식66%> 의한 불합격표를 교부한다.


제95조(파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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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계량기를 파훼한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생략:서식74%> 파훼처분서를 그 계량기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5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생략:서식75%> 의한다.


제96조(부정상품에 대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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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76호서식에<%생략:서식76%> 의한다.


제97조(사용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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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량검사공무원은 영 제51조의2에 의하여 계량기의 사용정지 또는 수리조치를 할 때에는 그 계량기를 보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이 계량기를 보관할 때에는 그 계량기 소유자에게 별지 제77호서식의<%생략:서식77%> 보관증을 교부한다.


제98조(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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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을 수거할 때에는 피수거자에게 별지 제67호서식에<%생략:서식67%> 의한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9조(신분표시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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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2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8호서식에<%생략:서식68%> 의한다.


제100조(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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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은 별표 제69호서식에<%생략:서식69%> 의한다.

제7장 계량기의 자치 관리


제101조(자치관리의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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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자치관리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생략:서식70%> 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2조(자치관리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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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의 인가증은 별지 제71호서식에<%생략:서식71%> 의한다.


제103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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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자치관리의 인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영 제52조의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제104조(계량기의 자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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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기구·기계는 신청한 계량기사용사업장에서 거래 또는 증명상 사용하는 계량기의 종류마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준 중 그 계량기의 검사에 필요한 기준치와 설비라야 한다.

②전항의 기준기와 설비는 신청한 계량기사용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 필요한 때에 그 계량기사용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1. 신청자가 다른 장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2. 신청자가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것.


제105조(관리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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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감독자의 인가를 받은 자

2.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로서 2년이상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의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제106조(자치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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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 자치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도 이와 같다.

1. 자치관리를 실시하는 조직

2. 기준기 기타 검사설비의 보관 및 정비방법

3. 계량기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계량방법과 계량검사실시의 방법 및 시기

5. 기타 자치관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자치관리의 인가를 받은 자는 영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이 결원된 때에는 1월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07조(보고)

조문 연혁보기



영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을 보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에<%생략:서식72%> 의한 보고서에 의하여 중앙계량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8조(자치관리성적보고서)

조문 연혁보기



계량기의 자치관리의 인가를 받은 자는 매년 5월 말일까지 별지 제73호서식에<%생략:서식73%> 의한 전년도의 자치관리성적보고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109조(사정가격의 고시)

조문 연혁보기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계량기의 가격을 사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한다.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305호, 1970. 1. 5.>

별표/서식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표 18]

[별표 19]

[별표 20]

[별표 21]

[별표 22]

[별표 23]

[별표 24]

[별표 26]

[별표 27]

[별표 28]

[별표 29]

[별표 30]

[별표 31]

[별표 32]

[별표 33]

[별표 34]

[별표 35]

[별표 36]

[별표 37]

[별표 38]

[별표 39]

[별표 40]

[별표 41]

[별표 42]

[별지 제1호서식] 기술감독자자격증

[별지 제2호서식] 필기시험합격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기술감독자자격인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기술감독자자격증교부원서

[별지 제5호서식] 기술감독자자격증추가기입원서

[별지 제6호서식] 기술감독자자격증재교부원서

[별지 제7호서식] 계량기제작업추가허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공장[또는사업장]이전허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공장·사업장의제작[수리]업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제작[수리]설비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계량기제작업허가증정정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사업승계동의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 상속증명서

[별지 제15호서식] 계량기제작사업양도증명서

[별지 제16호서식] 제작[수리]업휴업[폐업]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계량기제작[수리]업허가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계량기제작[수리]업재허가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계량기생산실적대장

[별지 제20호서식] 계량기생산실적보고서

[별지 제21호서식] 계량기수리대장

[별지 제22호서식] 계량기수리증

[별지 제23호서식] 계량기판매업등록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등록증

[별지 제25호서식] 등록부

[별지 제26호서식] 점포외판매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등록증정정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사업승계동의증서

[별지 제29호서식] 상속증명서

[별지 제30호서식] 계량기판매업양도증명서

[별지 제31호서식] 계량기판매업폐지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 계량기판매업휴업신고서

[별지 제33호서식] 계량기판매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계량기판매업재등록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계량증명사업등록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등록부

[별지 제37호서식] 계량증명사업등록증

[별지 제38호서식] 계량증명대장

[별지 제39호서식] 계량증명실적보고서

[별지 제40호서식] 계량증명서

[별지 제41호서식] 계량판매업[계량증명업]이동보고서

[별지 제42호서식] 계량기검정시고서

[별지 제43호서식] 계량기판매신고서

[별지 제44호서식] 계량기판매신고서

[별지 제45호서식] 계량기처분신고서

[별지 제46호서식] 특수용제조사업지정신청서

[별지 제47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지정증

[별지 제48호서식] 특수용기제조기호[변경]신청서

[별지 제49호서식] 제조업지정의기준[또는제조관리규정]의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장의이전승인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승인동의증명서

[별지 제52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양도증서

[별지 제53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승계신고서

[별지 제54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지정증정정신청서

[별지 제55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휴업[폐업]신고서

[별지 제56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지정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7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재지정신청서

[별지 제58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지정취소통지서

[별지 제59호서식] 특수용기생산실적대장

[별지 제60호서식] 특수용기생산실적보고서

[별지 제61호서식] 수도미터·가스미터의무검정허가신청서

[별지 제63호서식] 정기검사수검조사서

[별지 제64호서식] 정기검사불수검신고서

[별지 제65호서식] 소재장소정기검사허가신청서

[별지 제66호서식] 불합격표

[별지 제67호서식] 수거증

[별지 제68호서식] 계량검사공무원증

[별지 제69호서식] 계량기등제출명령서

[별지 제70호서식] 계량기자치관리인가신청서

[별지 제71호서식] 인가증

[별지 제72호서식] 계량기자치관리인가사항변경보고서

[별지 제73호서식] 계량기자치관리성적보고서

[별지 제74호서식] 파훼처분서

[별지 제75호서식] 파훼통지서

[별지 제76호서식] 불합격표

[별지 제77호서식] 보관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