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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12. 31.][지식경제부령 제00047호, 2008. 12. 31. 일부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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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의 제작ㆍ수입시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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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ㆍ상품의 제작ㆍ수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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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제작업,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량기 제작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설비명세서

2. 검사실의 도면(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에 한한다)

3. 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에 한한다)

4. 계량증명을 담당하는 기술인력 현황(계량증명업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4조(등록구분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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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량기의 제작업을 하려는 자가 영 별표 5 제4호에 따라 계량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검사설비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량기의 수리업을 하려는 자가 영 별표 5 제4호에 따라 계량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계량실은 그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등록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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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인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기 제작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

②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계량기 제작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량기의 제작업ㆍ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③계량기의 제작업,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계량기 제작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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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계량기의 제작업ㆍ수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기 제작업ㆍ수리업등록부를,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계량증명업등록부를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량기 제작업ㆍ수리업등록부 및 계량증명업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계량증명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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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는 계량을 요청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량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1. 계량을 요청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계량 연월일

3. 품명(계량대상물건이 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그 차량번호를 포함한다)

4. 증명사항(실제중량 및 총중량)

5. 계량증명업자의 업체명ㆍ소재지 및 전화번호


제8조(자체수리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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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는 별표 2와 같다.

②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체수리자인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제2항의 자체수리자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현황

2. 검사설비명세서

3. 보유 계량기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서

④시ㆍ도지사는 계량기의 자체수리자로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체수리자인정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9조(정밀도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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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에 따른 정밀도등(이하 "정밀도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하는 계량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9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

2. 영 별표 16에 따른 검사 대상 기준기

②정밀도등의 표시는 계량기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정밀도

2. 기호ㆍ상표 또는 상호(수입하는 계량기의 경우에는 제작한 자의 상표ㆍ상호를 포함한다)

3. 제작ㆍ수입 또는 수리한 연ㆍ월

4. 품질보증기간

5. 사용상의 주의사항

6. 소비자의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③제2항에 불구하고 계량기에 직접 표시가 불가능한 것에는 그 포장에 정밀도등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조(계량기 형식승인의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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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류와 시험용 계량기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이하 "형식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사용설명서

2. 제품의 분해조립도

3.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4. 제품의 봉인장치 및 관련도면

5. 그 밖에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11조(형식승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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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기준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3.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시험방법 및 시험절차에 관한 사항

5.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제12조(형식승인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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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그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형식승인시험성적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계량기 형식승인기관

2.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3. 「의료기기법」 제29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제13조(형식승인서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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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계량기가 국제법정계량기구에서 정하는 형식승인기준과 동일한 경우에는 국제법정계량기구 형식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②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기준에 부적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그 시험성적서 및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12호서식의 형식승인서 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형식승인서를 분실하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서(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받는 경우에 한한다)와 함께 별지 제12호서식의 형식승인서 재교부신청서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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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형식승인을 위한 조직ㆍ인력현황 및 검사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형식승인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재한 업무규정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②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19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이하 "형식승인수행범위"라 한다)를 정하여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계량기형식승인기관지정증을 내주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기관의 명칭

2. 형식승인기관의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형식승인수행범위

⑤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형식승인기관지정증과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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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형식승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형식승인기관은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형식승인기관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16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8.3.3>


제16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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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계량기에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수리한 계량기의 성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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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동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시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②제1항에 따른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수시검사의 기준, 검사방법, 절차 및 검사증인의 표시ㆍ봉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③ 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에 필요한 계량기 수시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08.12.31>


제18조(형식승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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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계량기의 구조 및 형식 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형식승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형식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2. 제품의 봉인장치 및 관련 도면

3. 그 밖에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②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된 형식승인의 내용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형식승인번호를 변경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③형식승인기관은 변경신청된 형식승인의 내용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계량기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계량기 형식승인의 변경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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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 본문 또는 동조제4항에 따라 계량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계량기의 제작업자, 수입업자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계량기검정신청서와 그 계량기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검정을 할 수 있다.

1. 토지ㆍ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3.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20조(계량기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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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정하여야 한다.

② 검정기준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1. 기술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종류 및 검정항목에 관한 사항

3. 검정방법 및 검정절차에 관한 사항

4. 오차의 측정검사에 관한 사항


제21조(검정기관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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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검정업무규정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의 심사기준,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1. 검정기관지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정기준의 평가항목별 세부요건에 관한 사항

4. 검정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제22조(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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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이하 "자체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계량기자체검정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검정요원 및 자체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자체검정업무규정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4. 최근 2년간의 검정결과를 기재한 서류(검정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②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0에 따른 검정요원을 보유하였을 것

2. 영 별표 14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추었을 것

3. 검정업무규정을 정하였을 것

4.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았을 것

5. 최근 2년간 계량기의 검정수량 대비 검정 불합격률이 1천분의 1이하일 것

③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의 심사기준,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1. 계량기자체검정사업자지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정기준의 평가항목별 세부요건에 관한 사항

4. 자체검정사업자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제23조(검정기관지정증 등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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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표준원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검정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정기관지정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체검정사업자지정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장의 소재지

3. 검정분야

4. 검정업무개시일


제24조(자체검정사업자의 자체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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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품목에 한하여 자체검정을 할 수 있다.

②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전량검정방식에 의하여 계량기의 자체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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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26조(기준기 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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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기(이하 "기준기"라 한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준기검사신청서와 그 기준기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정기관은 기준기가 제3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준기검사합격서를 내주고,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기에 검사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준기의 검사기준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1. 기술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4. 검사항목,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에 관한 사항


제27조(실량의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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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실량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량의 검사기준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1. 검사설비에 관한 사항

2.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에 관한 사항

3.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4. 오차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

5. 검사성적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량표시상품이 허용오차를 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08.12.31>


제28조(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의 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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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실량표시상품이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실량표시상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3호서식의 실량표시상품자기적합성선언신청서와 시험용 실량표시상품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이하 "적합성확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실량표시상품사업자의 재무상태, 인력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자체실량관리시스템 지침서

3. 검사설비현황

4. 자체검사성적서 또는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5. 최근 3개월의 포장공정관리 및 최근 3개월의 실량측정실시기록


제29조(자기적합성선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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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시험용 실량표시상품이 제3항에 따른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자체실량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실량관리를 위한 조직 및 경영시스템에 관한 사항

3. 실량관리를 위한 문서 및 기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체검사 공정, 검사방법 및 검사설비에 관한 사항

5. 포장공정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부적합 공정에 대한 조치 및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30조(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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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신청된 실량표시상품이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에 부적합한 상품에 대하여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받은 자는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25호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분실하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받는 경우에 한한다)와 함께 별지 제25호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재교부신청서를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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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적합성확인요원 및 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적합성확인업무규정

②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계량 및 측정의 정밀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일 것

2. 별표 8에 따른 적합성확인요원을 보유하였을 것

3. 별표 9에 따른 설비를 갖추었을 것

4. 적합성확인업무규정을 정하였을 것

③제2항제4호에 따른 적합성확인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합성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

2. 적합성확인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적합성확인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적합성확인서의 발행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적합성확인요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6. 적합성선언신청서의 보존 및 확인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7. 적합성확인요원의 준수사항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⑤지식경제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지정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적합성확인기관의 명칭

2. 사업장의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제32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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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3조(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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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기적합성선언 표시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34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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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1월 전에 검사일시ㆍ구역 및 장소를 정하여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정기검사를 시작하는 날의 3일 전까지 관할구역 안의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의 현황을 조사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정기검사계량기수량조사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일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정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정기검사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를 수행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정기검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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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1.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하여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2.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계량기. 이 경우의 검사 기산일은 계량기의 소유주가 구입한 시점으로 한다.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4.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 중 차량용 저울 및 이동식축중기. 다만,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공차 이내에 있는 것


제36조(정기검사의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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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검정기준에 적합한 계량기일 것

2. 영 제15조에 따른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한 계량기일 것


제37조(정기검사 증인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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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제38조(계량기 등의 제출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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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량검사공무원이 계량기 또는 실량표시상품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면은 별지 제31호서식의 계량기ㆍ상품제출요구서와 같다.


제39조(신분표시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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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제40조(부정계량기에 대한 사용중지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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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량검사공무원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소인을 한 경우로서 그 계량기의 사용중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량기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계량기 사용중지 처분장을 부착할 수 있다.

②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제41조(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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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2조에 따른 수수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의 수입증지로,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4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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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62호, 2006. 9. 26.>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47호,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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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