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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규칙

[시행 1974. 8. 6.][상공부령 제00432호, 1974. 8. 6. 일부개정]


계량법시행규칙

제1장 계량단위 및 약호


제1조(온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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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량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형온도(정점)의 값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1974.1.23> 평형수소의 3중점 13.81켈빈 압력 76분의25 기압에서의 평형수소의 비점 17.042켈빈 평형수소의 비점 20.28켈빈 네온의 비점 27.102켈빈 산소의 3중점 54.361켈빈 압력 101325뉴우턴 매제곱미터 아래서 액태의 90.188켈빈 산소와 기태의 산소와의 평형온도(이하 "산소 의 비점"이라 한다) 물과 얼음과 수증기와의 평형온도(이하 "물" 273.16켈빈 의 3중점이라 한다) 물과 수증기와의 평형온도(이하 "수증기점"이 373.15켈빈 라 한다) 액태의 유황과 기태의 유황과의 평형온도(이 717.75켈빈 하 "유황점"이라 한다) 고태의 아연과 액태의 아연과의 평형온도(이 692.73켈빈 하 "아연점"이라 한다) 고태의 은과 액태의 은과의 평형온도(이하 1,235.08켈빈 "은점"이라 한다) 고태의 금과 액태의 금과의 평형온도(이하 1,337.58켈빈 "금점"이라 한다)

②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은 다음과 같다.

1. 273.15 켈빈도에서 903.65켈빈도(안티몬의 응고점)까지의 온도의 값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RT=R273.15{1+A(T-273.15+B(T=273.15)의2(제곱)} T는 정하고자 하는 온도의 값을 표시하는 수치, RT는 표준저항온도계의 백금선 (안니이링된것으로서 온도 373.15켈빈도에 있어서의 저항치를 온도 273.15켈빈도에 있어서의 저항치와의 나눈 값이 1,3920보다 적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온도 T켈빈도에 있어서의 저항치 R273.15A 및 B는 표준저항온도계의 백금선의 물의 3중점·수증기점·유황점 또는 아연점에 있어서의 저항치를 이용하여 정하여진 수치(정수)

2. 산소점에서 전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273.15켈빈도까지의 온도의 값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RT=R273.15{1+A(T-273.15)+B(T-273.15)의(제곱)+C(T-373.15)(T-273.15)의(세제곱)} T·RT·R273.15·A 및 B는 전호의 경우와 같다. C는 표준저항온도계의 백금선의 산소점에 있어서의 저항치를 이용하여 정하여진 수치(정수)

3.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903.65켈빈도에서 1,036.15켈빈도까지의 온도의 값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E=a+b(T-273.15)+C(T-273.15)2 T는 정하고자 하는 온도의 값을 표시하는 수치, E는 백금선과 백금로쥼선(그 질량 100에 대하여 90, 로쥼 10의 비율인 백금과 로쥼과의 합금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를 사용한 표준열전대의 일방의 접합점을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온도 273.15켈빈도 또는 압력 1,013,250 바아에 있어서의 공기로 포화된 물과 어름과의 평형온도로 하고, 다른 접합점은 온도 T켈빈도로 한 때의 열기전력의 값을 표시하는 수치, a,b 및 c는 백금선과 백금로쥼선과를 사용한 표준열전대의 일방의 접합점을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온도 273.15켈빈도 또는 압력 1.013.250바아에 있어서의 공기로 포화된 물과 어름과의 평형온도로 하고, 다른 접합점을 각각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903.65켈빈도 은점 및 금점으로 한 때의 열기전력의 값을 이용하여 정하여진 수치(정수)

4. 금전이상의 온도의 값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C2 --------- JT eλTAU-1 ----- = ------------ JAU C2 --------- eλT-1 T는 정하고자 하는 온도의 값을 표시하는 수치. JT 및 JAU는 각각 온도 F켈빈도 및 금점에 있어서의 흑체의 에너지휘도의 파장 λ에 있어서의 분광밀도. λ는 방사선의 1파장을 미터로 표시한 값을 나타내는 수치 C2는 0.01438 e는 자연대수의 일, TAU는 1,336.15

5. 20켈빈도로부터 산소점까지의 온도의 값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P T=273.16×------------+P(세제곱)K P의(세제곱) T는 정하고자 하는 온도의 값을 표시하는 수치, P는 온도 T켈빈도에 있어서는 헤리움을 사용한 정적기 체온도계가 지시하는 압력을 바아로 표시한 값을 나타내는 수치, P(세제곱)는 물의 3중점에 있어서의 헤리움을 사용한 정적기체 온도계의 지시하는 압력을 바아로 표시한 값을 나타내는 수치, K는 273.16에 P(세제곱)분의 P를 곱한 값이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하는 값과 같을 때에는 동표의 우란에 게기하는 값 273.16에 P(세제곱)분의 P를 곱한값이 동표의 좌란에 게기하는 값과 같지 아니할 때에는 동표의 우란에 게기하는 값중 가장 가까운 것(가장 가까운 것이 2개 있을 때에는 큰 값)의 좌란의 값. P

273.16×----------- K P의(세제곱) 90 0.0032 89 0.0033 88 0.0034 87 0.0034 86 0.0035 85 0.0036 84 0.0037 83 0.0038 82 0.0039 81 0.0040 80 0.0041 79 0.0042 78 0.0043 77 0.0044 76 0.0045 75 0.0046 74 0.0047 73 0.0048 72 0.0049 71 0.0050 70 0.0051 69 0.0052 68 0.0053 67 0.0054 66 0.0055 65 0.0056 64 0.0057 63 0.0058 62 0.0060 61 0.0061 60 0.0062 59 0.0063 58 0.0065 57 0.0066 56 0.0068 55 0.0069 54 0.0070 53 0.0072 52 0.0073 51 0.0075 50 0.0076 49 0.0077 48 0.0079 47 0.0080 46 0.0082 45 0.0083 44 0.0084 43 0.0086 42 0.0087 41 0.0089 40 0.0090 39 0.0092 38 0.0093 37 0.0095 36 0.0096 35 0.0098 34 0.0100 33 0.0101 32 0.0103 31 0.0104 30 0.0106 29 0.0108 28 0.0110 27 0.0111 26 0.0113 25 0.0115 24 0.0117 23 0.0119 22 0.0121 21 0.0123 20 0.0125

③전항제3호의 표준열전대는 금점·은점 및 전항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903.65켈빈도에 있어서의 열기전력의 값이 다음의 산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Au=10,300±50 Eau-EAg=1,183+0.158(EAu-10,300)±4 EAu-E903.65=4776+0.631(EAu-10300)±8 EAu·EAg 및 E903.65는 각각 금점·은점 및 903.65 켈빈도에 있어서의 열기전력을 마이크로볼트로 표시한 값.


제2조(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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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도의 산출방법은 다음의 방법이나 이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정도로써 광도를 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동조에 규정하는 비시감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 백금의 응고점에 있는 흑체와 색이 다른 광원의 발하는 광의 스펙틀이 연속스펙틀인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 ∫K(λ)Φe(λ)d I=Io----------------- ∫K(λ)Φe(λ)d I는 정하려고 하는 광도의 값을 표시하는 수치, Io는 백금의 응고점에 있는 흑체의 광도의 값을 표시하는 수치, K(λ)는 파장 λ의 비시감도, Φe(λ)d는 그 광도를 정하려고 하는 광원의 폭사선중 파장 λ와 파장td간의 폭사속의 값, Φe(λ)dπ는 백금의 응고점에 있는 흑체 Io의 폭사선 중 파장 λ와 파장 λt·dx간의 폭사속의 값

2. 백금의 응고점에 있는 흑체와 색이 다른 광원이 발하는 스펙틀이 휘선스펙틀인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 ΣK(λ)Φe(λ) I=Io----------------- SK(λ)Φeo(λ)dx I·Io·K(λ) 및 Φeo(λ) dλ는 전호와 같다. Φeo(λ)는 그 광도를 정하려고 하는 광원의 폭사선중 파장의 휘선스펙틀의 폭사속의 값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 파장 λ는 4백밀리미크론에서 760밀리미크론까지의 범위내의 길이의 파장으로 한다.


제3조(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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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단위 및 보조계량단위의 약호는 별표 43과<%생략:별표43%> 같다.

[전문개정 1974.1.23]


제3조의2(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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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44호의 규정에 의한 폰의 값은 1,000싸이클 매초 이외의 주파수의 정현평면진행음파에 의한 소음에 대하여는 별표 46에<%생략:별표46%> 게기한 정현평면진행음파의 주파수 및 공률밀도(1제곱미터당의 공률)와 폰의 값가의 관계를 이용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1974.1.23]

제2장 허가기준

제1절 설비기준


제4조(제작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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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기준은 영 제8조의 제작허가의 구분에 따라 각각 별표 44와<%생략:별표44%> 같다. 다만, 각 설비는 당해계량기의 제작과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실제 사용상태에 있어야 하며 비교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물은 비교검사성적서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설비중 허가신청인이 동일 사업장에서 2개구분이상의 계량기제작허가를 받을 경우에 중복되는 설비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3]


제5조(수리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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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9조에서 준용하는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기준은 영 제27조의 수리허가의 구분에 따라 각각 별표 45와<%생략:서식45%> 같다. 다만, 각 설비는 당해계량기의 수리과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실제 사용상태에 있어야 하며 비교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물은 비교검사성적서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설비중 허가신청인이 동일사업장에서 2개구분이상의 계량기수리허가를 받을 경우에 중복되는 설비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3]

제2절 기술감독자의 자격 및 시험


제6조(계량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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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사의 유별자격은 제작 또는 수리할 수 있는 계량기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표 47과<%생략:별표47%> 같이 구분한다.

[전문개정 1974.1.23]


제7조(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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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량사 시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공업진흥청에 계량사 자격시험위원회를 둔다.<개정 1974.1.23>

②전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개정 1974.1.23>


제8조(계량사 자격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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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사의 급별·유별 자격시험과목은 각각 별표 48과<%생략:별표48%> 같다.

[전문개정 1974.1.23]


제9조(자격시험의 응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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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사자격시험의 응시는 별표 49의<%생략:별표49%> 부별구분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4.1.23]


제10조(계량기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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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4.8.6>

1. 계량기의 검정·검사 업무

2. 계량기의 제작·수리 또는 자치관리에 있어서의 기술업무

3.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생산공장에 있어서의 계량 기술업무

[전문개정 1974.1.23]


제11조(응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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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응시원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1. 학력증명서

2. 경력증명서

3. 신원증명서

4. 이력서

5. 사진(제출일전 6월내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 상반신의 것) 2매

[전문개정 1974.1.23]


제12조(계량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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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초본

2. 병역증명서

3. 학력증명서

4. 신원증명서

5. 경력증명서

6. 이력서

7. 사진(제출일전 6월내에 촬영한 증명판 탈모상반신의 것) 2매

②계량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4.1.23]


제12조의2(등록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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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진흥청장은 계량사등록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2.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3. 자격구분(급·류)

①제1항의 계량사 등록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본조신설 1974.1.23]


제12조의3(취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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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신고 (퇴직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생략:서식5의2%> 의한다.

[본조신설 1974.1.23]


제13조(계량사 자격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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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사 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계량사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자가 그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계량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1.23]


제14조(고용할 계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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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할 계량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별에 따른 1급 또는 2급계량사이어야 한다.

②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0조제3항제2호를 준용하는 수리업에 있어서는 제1항의 계량사의 급별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46조의2제1항 및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의 제조·생산·가공업자가 고용할 계량사는 당해상품의 계량에 적합한 1급 또는 2급계량사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4.1.23]

제3장 계량기에 관한 사업

제1절 계량기 제작 및 수리


제15조(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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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1. 건조물의 소유 전세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2. 신원증명서

3.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4. 시설명세서(기준에 대하여는 그 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계량사 자격증 사본

②전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조물의 전세 또는 임차기간은 1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9.3]


제15조의2(사업계획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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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계획내용

가. 소요자금

나. 시설규모 및 생산능력

다. 연도별 생산계획

라. 당해계량기의 수요전망 및 판매계획(3년간)

마. 생산공정

바. 원료조달계획

사. 고용계획

아. 당해계량기의 생산원가 계산서

3.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가. 사내품질관리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나. 품질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다. 기술계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

라. 외주공장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제품의 규격설정에 관한 사항

바. 자재 및 부분품의 규격설정에 관한 사항

사. 수입검사방법에 관한 사항

아. 제품의 중간검사 및 최종검사에 관한 사항

자.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차. 포장에 관한 사항

카. 창고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74.1.23]


제15조의3(자체검사규정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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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자체검사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생산계획 품목

3. 검사조직

4. 검사항목

5. 검사방법

6. 검사확인 증지의 서식

[본조신설 1974.1.23]


제15조의4(시작품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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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시작품의 수는 계량기마다 10개 이내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작품은 검사가 끝난 후 지체없이 제출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4.1.23]


제15조의5(품질 관리제도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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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의 제작업자는 품질 관리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4.1.23]


제16조(기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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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호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설비의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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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하여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설비변경내역서를 첨부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1.9.3, 1974.1.23>

②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계량기의 일부 제작 또는 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승인신청서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제18조(기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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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상 표기하기 곤란한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

1. 길이계

가. 부록게이지

나. 마이크로미터

다. 다이알게이지

2. 분동

가.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 (가랏은 제외한다)에 의한 분동으로서 5그램이하인 것

나. 가랏에 의한 분동으로서 25가랏이하인 것

다. 10그램이하의 선상분동

라. 칭관법에 의한 분동으로서 1톤이하인 것

마. 야아드파운드법(그레인은 제외한다)에 의한 분동으로서 0.2온스이하인 것

바. 그레인에 의한 분동으로서 50그레인이하인 것

3. 열전온도계의 열전대 및 저항온도계의 측온저항계로서 세미한 것

4. 안구로게이지

5. 섬도분동으로서 그 표시하는 섬도가 100데니이로 이하인 것

6. 삭제<1974.1.23>


제19조(허가증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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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신청서에 그 허가증을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정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4.1.23>

②전항의 경우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업진흥청장은 허가증을 정정한 때에는 그 허가증의 이면에 허가증을 정정한 연월일 및 정정한 부분을 기입한다.<개정 1974.1.23>


제20조(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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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전조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1.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2인이상의 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선정된 것에 있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증명서 및 호적초본

2.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전항의 상속인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증명서 및 호적초본

3.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제작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등기부의 등본

4.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증명서와 양수도 계약서의 등본


제21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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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제22조(허가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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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신청서에 훼손된 허가증(허가증을 분실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4.1.23>


제23조(재허가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8.1.20. 상공부령 209)(소재 1968.1.20. 상공부령 209)<개정 1974.1.23>


제24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15조제1항제2호, 제15조의2제1호 동조 제2호중 "가, 바, 사" 제15조의3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6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수리업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작은 수리로 본다.

[전문개정 1974.1.23]


제25조(생산실적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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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생산실적대장을 비치하고 그 생산실적을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하여 년 4분기로 나누어 매분기종료 후 10일까지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1.20. 상공부령 제209)<개정 1974.1.23>


제26조(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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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 수리대장을 비치하되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9.3]


제27조(수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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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업자는 계량기를 수리한 때에는 기물소지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 수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형식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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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신청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생략:서식22의2%>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험용계량기·그 도면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계량기가 전기계기인 경우에 첨부할 시험용계량기·그 도면 및 설명서

가. 시험용계량기 형식마다 5개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설명서 2통 (1) 명칭·형명과 형의 기호 (2) 제작자명(수입품에 있어서는 수입자명을 부기할 것) (3) 사용회로의 종류(직류·교류의 별, 상과 선식)와 정격의 표준치(전압·전류와 주파수의 표준치) (4) 구조와 동작 (가) 전압과 전류선륜(정격별로 배치·권수·재료·치수·정류자와 부라쉬가 있는 것은 그 구조와 재료) (나) 자료(배치·구조와 재료) (다) 회전자(배치·구조와 재료) (라) 회전자축과 축수(배치·구조와 재료) (마) 제동자석(배치·장치방법과 재료) (바) 조정장치·보상장치와 잠동방지장치(배치·재료·동작과 조정방법) (사) 계량장치(정격별로 배치·구조·재료·톱니바퀴장치의 톱니수·계량반 지시의 항수와 단위) (아) 계기 정수(정격별의 값) (자) 외항과 단자함(정격별로 구조·치수와 재료) (차) 동작의 개요 (5) 봉인장치(배치와 구조) (6) 취급상의 주의

다. 다음에 의한 도면(계량사가 설계 또는 감수한 도면으로서 그 계량사의 서명 날인이 있는 것일 것) 2통 (1) 전선 접속도 (2) 구조도(치수를 기입할 것) (3) 동작원리를 표시한 도면

2.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계량기가 제1호이외의 계량기인 경우에 첨부할 시험용계량기·그 도면 및 설명서

가. 시험용 계량기 5개

나. 계량기구조령에 적합한 설계도면

다. 재질 및 동작에 관한 설명서

[본조신설 1974.1.23]


제27조의3(형식승인번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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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는 명판이 있는 계량기에 있어서는 명판에 기타의 계량기에 있어서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형식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각 문자는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 3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형식승인 제○호

[본조신설 1974.1.23]


제27조의4(형식승인번호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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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번호를 제거 또는 소인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기계적 방법에 의한 삭제

2. 약제에 의한 삭제

3. 떨어지지 아니하는 도료에 의한 삭제

4. 형식 승인번호의 전길이 또는 전폭에 걸쳐 소멸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평행 또는 교차하는 두줄 이상의 선을 그을 것.

[본조신설 1974.1.23]


제27조의5(형식승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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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장이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의3 서식에<%생략:서식22의3%> 의한 형식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4.1.23]

제2절 계량기판매업 및 계량증명사업


제28조(등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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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판매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종류 구 분 1. 길이계 2. 되·밀대 및 화학용 부피계 3. 저울·역량계 및 섬도계 4. 부피계(제2류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온도계·공율계·열량계·밀도계·농도계· 습도계·비중계 6. 전 각종류를 제외한 계량기


제29조(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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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량기판매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계량기의 제작업이나 수리업의 허가 또는 판매업·계량증명업의 등록 및 특수용기제조사업의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0조(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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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 신청서를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를 수입하여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1.23]


제31조(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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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는 계량기 판매업의 등록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때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1. 판매업을 행하는데 필요한 점포가 있을 것

2. 검정증인·기준기검정증인 및 등록구분에 따라 당해계량기의 구조 및 공차에 관하여 판매상 필요한 지식이 있을 것

3. 기준자·기준부액계·기준온도계·검사용분동을 비치할 것

②판매업의 등록신청자에 대한 전항 제2호의 적격여부는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가 구두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재등록의 신청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1.23>

③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는 판매업의 등록의 신청이 전항 각호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제32조(등록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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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는 계량기의 판매업의 등록을 마친 때에는 신청자에게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제33조(등록부)

조문 연혁보기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등록부를 비치하여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성명·상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소재지)(개정 1968.1.20. 상공부령 제209)

3. 점포의 소재지

4. 등록의 구분

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그 기간


제34조(점포외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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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의 등록을 한 업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상점외에서 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판매업등록증 사본(교부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을 첨부하여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하여 점포외판매신고를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박람회·전시회에서 계량기의 판매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74.1.23>


제35조(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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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매자의 상속 또는 합병이 있을 때에는 상속인(상속인이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사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상속인을 선정할 때에는 그 자) 또는 합병후 존재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판매업의 전부의 양도가 있을 때에는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제36조(등록증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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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매자는 제32조의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등록증을 제출하여 정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4.1.23>

②전항에 있어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②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는 등록증을 정정한 때에는 그 등록증의 이면에 등록증을 정정한 연월일 및 정정한 부분을 기입한다.<개정 1974.1.23>

③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1항의 신청서에 전조제2항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2인이상의 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선정된 것에 있어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한 증명서 및 호적초본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전호의 상속인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 증명서 및 호적초본

3.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4.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 증명서


제38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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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하여 그 사업을 1월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하여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제39조(등록증의 재교부)

조문 연혁보기



판매자는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하여 미리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증을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제40조(등록증의 반납)

조문 연혁보기



판매자는 판매사업등록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1월내에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제41조(부대사업)

조문 연혁보기



등록구분에 따른 저울의 판매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울에 있어서 대저울의 접시끈·혈환·걸이고리·취서·취서환 또는 추사에 한하여 그 교환 또는 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용공차를 초과한 것은 수리할 수 없다.


제42조(재등록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의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일전까지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제43조(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조문 연혁보기



공업진흥청장 및 도지사는 계량기판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4.1.23>

1. 이유없이 등록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당해계량기의 판매를 하지 아니한 때

2. 등록을 한자가 그 판매업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때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을 받지 아니한 때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44조(등록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증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생략:서식35%>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1. 신원증명서

2.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제45조(등록)

조문 연혁보기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는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제46조(등록증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제47조(등록부)

조문 연혁보기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는 별지 제36호서식의<%생략:서식36%> 등록부를 비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성명·상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소재지)

3. 사업장의 소재지

4. 계량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의 종류 및 수량


제4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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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계량증명업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판매업은 계량증명업으로 한다.


제49조(검사를 받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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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증명업을 행하는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을 받은 계량기에 대하여 1월내에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검사는 매년 6월 및 12월중에 행한다.


제50조(검사실시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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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실시 장소는 그 계량기의 소재장소로 한다.


제51조(검사의 합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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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계량기가 다음 각호에 적합할 때에는 합격으로 한다.

1. 검정인이 있는 것

2. 법 제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춘 것

3. 그 기차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로서 검정에 합격된 것은 검정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


제52조(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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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기물병

2. 규 격

3. 기물번호

4. 검사연월일

5. 검사인


제53조(검사증명의 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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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검사에 불합격된 계량기에 검정증인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검정증인을 제거 또는 소인한다.


제54조(계량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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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증명업자는 계량증명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생략:서식40%> 의한 계량증명증서를 계량증명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5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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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증명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생략:서식38%> 의한 계량증명실적대장을 비치하고 계량증명실적을 별지 제39호서식에<%생략:서식39%> 의하여 연 4분기로 나누어 매 분기종료후 10일까지 공업진흥청장 및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제56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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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는 계량기판매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4분기로 나누어 당해분기에 교부한 등록증의 사본을 매분기종료후 10일까지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②도지사는 계량기판매업자 및 계량증명업자의 이동사항을 별지 제41호서식에<%생략:서식41%> 의하여 연4분기로 나누어 매 분기종료후 10일까지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제57조(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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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장 및 도지사는 계량증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4.1.23>

1. 이유없이 등록을 한 날로부터 6월이상 계량증명업을 하지 아니한 때

2. 등록을 한 자가 그 증명업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때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정정을 받지 아니한 때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54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위반된 때

제3절 계량기의 처분


제58조(계량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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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처분은 다음에 의한다.<개정 1974.1.23>

1. 계량기의 제작 및 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업상 소유하고 있던 무검정계량기에 대하여는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 후 10일 내에 제작업자는 공업진흥청장에게, 수리업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42호서식에<%생략:서식42%> 의하여 신고한 후 검정을 받아야 한다.

2.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의 허가나 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상 소유하고 있던 계량기(부속품을 포함한다)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업자였든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생략:서식43%>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계량기의 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자였든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에<%생략:서식44%> 의하여 점포(점포가 없는 자는 주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판매하여야 한다.

3. 계량기가 채권의 담보물로 되어있을 경우에 채권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그 계량기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생략:서식45%> 의하여 그 채권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판매하여야 한다.

제4절 특수용기


제59조(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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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기의 형식은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와<%생략:별표1%><%생략:별표1의2%><%생략:별표1의3%><%생략:별표1의4%><%생략:별표1의5%><%생략:별표1의6%><%생략:별표1의7%><%생략:별표1의8%><%생략:별표1의9%><%생략:별표1의10%><%생략:별표1의11%><%생략:별표1의12%><%생략:별표2%><%생략:별표3%><%생략:별표3의2%><%생략:별표3의3%><%생략:별표4%><%생략:별표4의2%><%생략:별표4의3%><%생략:별표4의4%><%생략:별표5%><%생략:별표5의2%><%생략:별표5의3%><%생략:별표5의4%><%생략:별표5의5%><%생략:별표5의6%><%생략:별표5의7%><%생략:별표5의8%><%생략:별표5의9%><%생략:별표5의10%><%생략:별표6%><%생략:별표7%><%생략:별표7의2%><%생략:별표7의3%><%생략:별표7의4%><%생략:별표7의5%><%생략:별표7의6%><%생략:별표8%><%생략:별표8의2%><%생략:별표8의3%><%생략:별표9%><%생략:별표10%> 같다.


제60조(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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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기의 제조사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에<%생략:서식46%>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1. 제6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위한 설비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관리규정

3. 건조물의 소유 또는 임대를 증명하는 서류

4. 신원증명서

5.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제61조(시작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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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진흥청장은 제조업의 지정신청자에게 매 특수용기 당 20개이내의 수량을 정하여 당해 특수용기의 시작품 및 도면을 6월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4.1.23>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수용기의 시작품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용량공차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62조(지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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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지정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이를 특수용기의 제조업자로 지정한다.<개정 1974.1.23>

1. 특수용기의 제조를 위한 시설의 기준

가. 액용되 용기준뷰렛

나. 검사대

다. 수준기

라. 용기보지기

마. 수평대

바. 급수조

사. 하이트게이지

아. 온도계

자. 유리원료조합설비

차. 용해로

카. 성형설비

타. 서냉설비

2. 특수용기의 제조 또는 검사를 위한 설비로서의 기술상의 기준

가. 액용되 용기준뷰렛은 특수용기의 용량이상의 전량에 대하여 눈금을 가진 것으로서 특수용기의 용량의 2배이하의 것일 것.

나.검사대는 용이하게 진동을 감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 하이트게이지는 이에 부속된 부척으로서 계량할 수 있는 길이가 0.1밀리미터의 것이어야 하며 특수용기의 높이를 계량할 수 있는 것일 것.

라. 유리원료조합시설은 유리원료를 균일하게 조합할 수 있는 것일 것.

마. 용해로는 배합한 유리원료를 용해로에 투입하여 계속 용해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일 것

바. 성형설비는 유리소지를 금형에 넣어 압축공기에 의하여 성형되는 것일 것


제63조(제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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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지정신청자는 제조하는 특수용기가 법 제14조제4항의 형식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제조 또는 검사방법에 관한 다음 사항을 규정한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관리방법

가. 유리원료의 조합

나. 용해로의 내부에 있어서의 용해유리의 온도 또는 액면의 조정

다. 금형의 검사

2. 검사공정에 있어서의 관리방법

가. 형식검사

나. 용량검사

3. 용량 또는 금형의 검사에 필요한 조직


제64조(지정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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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진흥청장은 제조업을 지정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 47호서식에<%생략:서식47%> 의한 지정증을 교부한다.<개정 1974.1.23>

②지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정연월일 및 지정번호

2. 성명·상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의 소재지)

3. 특수용기의 제주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제65조(기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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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는 그 제조한 특수용기에 표시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호를 별지 제48호서식에<%생략:서식48%>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4.1.23>

②공업진흥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기호가 그 신고전에 다른 자가 신고한 기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4.1.23>


제66조(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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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기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표기하는 인은 부출인 또는 착색인(용이하게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한다.

2. 표기할 인의 크기와 형상은 그 용기의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다. 용 량 크 기 형상  200입방센티미터이하 지름 8밀리미터 (검)  1,000입방센티미터이하 지름 12밀리미터  1,000입방센티미터이상 지름 14밀리미터

3. 표기하는 부분은 다음 표의 상란에 게기한 용량에 있어서는 동표의 하란에 게기한 부분에 의한다. 용 량 부 분  200입방센티미 표기의 중심이 10밀리미터 높이인 미터이하 부분 또는 15밀리미터 높이인 부분  1,000입방센티 표기의 중심이 13밀리미터 높이인 미터이하 부분 또는 18밀리미터 높이인 부분  1,000입방센티 표기의 중심이 20밀리미터높이인 미터이상 부분 또는 25밀리미터 높이인 부분

4. 전호 하란의 높이는 특수용기를 수평대에 놓은 때 표기의 중심으로부터 평면으로 내린 수선의 길이를 말한다.

5. 용량을 표기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숫자의 크기는 제2호에 게기한 크기의 4분의 3의 크기로 한다.

6. 용량을 표기하는 계량단위는 mI 또는 cc로 하고, 크기는 제2호의 크기는 8분의 3(mI에 있어서는 8분의 5)의 크기로 한다.

7. 용량을 표기하는 숫자와 계량단위는 각각 그 하단이 동일선상에 있도록 표기하여아 하며 제3호에 게기한 표기부분의 상단 또는 하단을 넘지 아니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8. 제조업자의 기호의 표기는 특수용기의 최저면에 부출인으로써 표기하여야 한다.


제67조(용량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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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량공차는 용량기의 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다. 형 식 용 량 공 차 형식 별표 1에<%생략:별표1%> 해당하는 것 4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2에<%생략:별표1의2%> 해당하는 것 4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3에<%생략:별표1의3%> 해당하는 것 4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4에<%생략:별표1의4%> 해당하는 것 5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5에<%생략:별표1의5%> 해당하는 것 5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6에<%생략:별표1의6%> 해당하는 것 4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7에<%생략:별표1의7%> 해당하는 것 5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8에<%생략:별표1의8%> 해당하는 것 5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9에<%생략:별표1의9%> 해당하는 것 5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10에<%생략:별표1의10%> 해당하는 것 5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11에<%생략:별표1의11%> 해당하는 것 5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12에<%생략:별표1의12%>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2에<%생략:별표2%>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3에<%생략:별표3%>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3이2에<%생략:별표3의2%>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3의3에<%생략:별표3의3%>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4에<%생략:별표4%>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4의2에<%생략:별표4의2%>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4의3에<%생략:별표4의3%>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4의4에<%생략:별표4의4%>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에<%생략:별표5%>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2에<%생략:별표5의2%>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3에<%생략:별표5의3%>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4에<%생략:별표5의4%>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5에<%생략:별표5의5%>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6에<%생략:별표5의6%> 해당하는 것 8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7에<%생략:별표5의7%> 해당하는 것 8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8에<%생략:별표5의8%> 해당하는 것 8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9에<%생략:별표5의9%> 해당하는 것 8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10에<%생략:별표5의10%> 해당하는 것 8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6에<%생략:별표6%> 해당하는 것 9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7에<%생략:별표7%> 해당하는 것 9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7의2에<%생략:별표7의2%> 해당하는 것 9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7의3에<%생략:별표7의3%> 해당하는 것 9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7의4에<%생략:별표7의4%> 해당하는 것 9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7의5에<%생략:별표7의5%> 해당하는 것 9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7의6에<%생략:별표7의6%> 해당하는 것 9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8에<%생략:별표8%> 해당하는 것 11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8의2에<%생략:별표8의2%> 해당하는 것 12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8의3에<%생략:별표8의3%> 해당하는 것 12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해당하는 것 1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0에<%생략:별표10%> 해당하는 것 18입방센티미터


제68조(기차의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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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기의 용량의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온도 20도를 표준으로 물을 사용하여 검사한다.

2. 다음 조건에 적합한 것을 합격으로 한다.

가. 검사하는 특수용기를 수평대에 놓고 액용되용 기준부렛으로 검사하는 특수용기의 용량으로부터 용량공차에 해당하는 양을 뽑아 이것을 검사하는 특수용기에 넣은 때에 메니스카스의 최하부가 다음 표의 상란에 게기한 형식의 특수용기의 동표 하란에 게기한 높이에 일치하는 것 또는 메니스카스의 최하부가 그 높이에 미달한 것으로서 용량공차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을 액용되용 기준뷰렛으로 넣은 때에 이에 달하는 것 또는 이를 넘는 것

나. 검사하는 특수용기를 수평대에 놓고 액용되용 기준뷰렛으로 검사하는 특수용기에 물을 넣어 메니스카스의 최하부가 다음 표의 상란에 게기한 형식의 특수용기의 동표 하란에 게기한 높이에 일치한 때에 그 넣은 물의 양이 그 특수용기의 용량에서 용량고아를 감한 양으로부터 그 특수용기의 용량공차를 가한 양까지의 범위 내에있는 것 형 식 높 이 형식 별표 1에<%생략:별표1%> 해당하는 것 127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2에<%생략:별표1의2%> 해당하는 것 117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3에<%생략:별표1의3%> 해당하는 것 131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4에<%생략:별표1의4%> 해당하는 것 118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5에<%생략:별표1의5%> 해당하는 것 118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6에<%생략:별표1의6%> 해당하는 것 145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7에<%생략:별표1의7%> 해당하는 것 181밀리미터 형식 별표 1의8에<%생략:별표1의8%> 해당하는 것 181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9에<%생략:별표1의9%> 해당하는 것 181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10에<%생략:별표1의10%> 해당하는 것 181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11에<%생략:별표1의11%> 해당하는 것 181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12에<%생략:별표1의12%> 해당하는 것 186미리미터 형식 별표 2에<%생략:별표2%> 해당하는 것 181미리미터 형식 별표 3에<%생략:별표3%> 해당하는 것 181미리미터 형식 별표 3의2에<%생략:별표3의2%> 해당하는 것 190미리미터 형식 별표 3의3에<%생략:별표3의3%> 해당하는 것 190미리미터 형식 별표 4에<%생략:별표4%> 해당하는 것 178미리미터 형식 별표 4의2에<%생략:별표4의2%> 해당하는 것 158미리미터 형식 별표 4의3에<%생략:별표4의3%> 해당하는 것 163미리미터 형식 별표 4의4에<%생략:별표4의4%> 해당하는 것 163미리미터 형식 별표 5에<%생략:별표5%> 해당하는 것 195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2에<%생략:별표5의2%> 해당하는 것 190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3에<%생략:별표5의3%> 해당하는 것 190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4에<%생략:별표5의4%> 해당하는 것 192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5에<%생략:별표5의5%> 해당하는 것 192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6에<%생략:별표5의6%> 해당하는 것 192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7에<%생략:별표5의7%> 해당하는 것 225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8에<%생략:별표5의8%> 해당하는 것 229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9에<%생략:별표5의9%> 해당하는 것 229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10에<%생략:별표5의10%> 해당하는 것 221미리미터 형식 별표 6에<%생략:별표6%> 해당하는 것 219미리미터 형식 별표 7에<%생략:별표7%> 해당하는 것 219미리미터 형식 별표 7의2에<%생략:별표7의2%> 해당하는 것 231미리미터 형식 별표 7의3에<%생략:별표7의3%> 해당하는 것 210미리미터 형식 별표 7의4에<%생략:별표7의4%> 해당하는 것 210미리미터 형식 별표 7의5에<%생략:별표7의5%> 해당하는 것 227미리미터 형식 별표 7의6에<%생략:별표7의6%> 해당하는 것 225미리미터 형식 별표 8에<%생략:별표8%> 해당하는 것 234미리미터 형식 별표 8의2에<%생략:별표8의2%> 해당하는 것 240미리미터 형식 별표 8의3에<%생략:별표8의3%> 해당하는 것 240미리미터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해당하는 것 291미리미터 형식 별표 10에<%생략:별표10%> 해당하는 것 290미리미터

3. 전항의 높이는 특수용기를 수평대에 놓은 대에 그 특수용기에 넣은 물의 메니스카스의 하부로부터 그 수평대에 내린 수선의 길이로 한다.


제69조(지정의 기준 및 제조관리규정의 변경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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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의 변경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관리규정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생략:서식49%> 또는 별지 제50호서식의<%생략:서식50%>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하여 미리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8.1.20.상공부령 209)<개정 1974.1.23>


제70조(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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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계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합병한 때에는 상속인(상속인이 2인이상 있는 때에는 그 전원의 동의를 받은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그 제조업자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조업의 전부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양수인은 그 제조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을 승계할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생략:서식51%> 또는 별지 제52호서식을<%생략:서식52%> 첨부하여 별지 제53호서식에<%생략:서식53%>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6)<개정 1974.1.23>


제71조(지정증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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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는 지정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생략:서식54%> 의하여 지체없이 공업진흥청장에게 그 지정증을 제출하여 정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4.1.23>


제72조(폐지 또는 휴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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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는 그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에<%생략:서식55%>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사업을 1월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4.1.23>


제73조(지정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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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지정증을 분실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에<%생략:서식56%>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 그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4.1.23>


제74조(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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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장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 그 사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4.1.23>

1. 제62조 각호의 요건을 상실한 때

2.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이유없이 특수용기의 제조를 하지 아니한 때

3.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제조업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때

4. 제59조·제65조 내지 제68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75조(지정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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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1월내에 공업진흥청장에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제76조(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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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업의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에<%생략:서식57%>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제77조(취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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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에<%생략:서식58%> 의하여 그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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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규정은 제조업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판매업의 등록은 제조업의 지정으로 한다.


제79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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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생략:서식59%> 생산실적 대장을 비치하고 그 생산실적을 별지 제60호서식에<%생략:서식60%> 의하여 연 4분기로 나누어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제4장 계량의 안전확보


제80조(특수용기의 구분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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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은 다음 표의 상란에 게기한 상품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중란에 게기한 중량과 같이 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는 용기를 수평한 평면위에 놓은 때 그 용기에 넣은 상품의 메니스카스의 최하부에서 그 평면에 내린 수선의 길이로 하고 전항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하란에 게기한 바와 같이 한다. 상 품 용 기 높 이 우 유 형식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 것 124미리미터 장 유 형식 별표 8에<%생략:별표8%> 의한 것 229미리미터 장 유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의한 것 288미리미터 장 유 형식 별표 10에<%생략:별표10%> 의한 것 285미리미터 웨스다쏘스 및 형식 별표 5에<%생략:별표5%> 의한 것 190미리미터 이에 유사한 농후쏘스 웨스다 쏘스 이에 유사한 형식 별표 6에<%생략:별표6%> 의한 것 214미리미터 농후쏘스 웨스다쏘스 및 형식 별표 7에<%생략:별표7%> 의한 것 214미리미터 이에 유사한 농후쏘스 웨스다쏘스 및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의한 것 286미리미터 이에 유사한 농후쏘스 웨스다쏘스 및 형식 별표 10에<%생략:별표10%> 의한 것 285미리미터 이에 유사한 농후쏘스 식 초 형식 별표 1의12에<%생략:별표1의12%> 의 181미리미터 한 것 식 초 형식 별표 4에<%생략:별표4%> 의한 것 173미리미터 식 초 형식 별표 8에<%생략:별표8%> 의한 것 229미리미터 식 초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의한 것 286미리미터 식 초 형식 별표 10에<%생략:별표10%> 의한 것 285미리미터 유산을함유하 형식 별표 1의6에<%생략:별표1의6%> 의 142미리미터 는청량음료수 한 것 유산을함유하 형식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 것 176미리미터 는청량음료수 유산을함유하 형식 별표 3에<%생략:별표3%> 의한 것 176미리미터 는청량음료수 유산을함유하 형식 별표 6에<%생략:별표6%> 의한 것 214미리미터 는청량음료수 유산을함유하 형식 별표 7에<%생략:별표7%> 의한 것 214미리미터 는청량음료수 탄산까스를 형식 별표 3의2에<%생략:별표3의2%> 의 180미리미터 함유하는 청 한 것 량음료수 탄산까스를 형식 별표 3의3에<%생략:별표3의3%> 의 100미리미터 함유하는 청 한 것 량음료수 탄산까스를 형식 별표 5의4에<%생략:별표5의4%> 의 187미리미터 함유하는 청 한 것 량음료수 청 주 형식 별표 5의5에<%생략:별표5의5%> 의 187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5의6에<%생략:별표5의6%> 의 187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5의8에<%생략:별표5의8%> 의 224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5의9에<%생략:별표5의9%> 의 224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7의5에<%생략:별표7의5%> 의 222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8의2에<%생략:별표8의2%> 의 235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8의3에<%생략:별표8의3%> 의 235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의한 것 286미리미터 청 주 형식 별표 1의2에<%생략:별표1의2%> 의 114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1의3에<%생략:별표1의3%> 의 128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1의12에<%생략:별표1의12%> 의 181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4의2에<%생략:별표4의2%> 의 153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4의3에<%생략:별표4의3%> 의 158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4의4에<%생략:별표4의4%> 의 158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1의2에<%생략:별표1의2%> 의 114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1의3에<%생략:별표1의3%> 의 128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1의12에<%생략:별표1의12%> 의 181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4의2에<%생략:별표4의2%> 의 153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4의4에<%생략:별표4의4%> 의 158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5의4에<%생략:별표5의4%> 의 187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5의5에<%생략:별표5의5%> 의 187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5의6에<%생략:별표5의6%> 의 187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5의9에<%생략:별표5의9%> 의 224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7의5에<%생략:별표7의5%> 의 222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8의2에<%생략:별표8의2%> 의 235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8의3에<%생략:별표8의3%> 의 235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의한 것 286미리미터 소 주 형식 별표 1의3에<%생략:별표1의3%> 의 128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1의12에<%생략:별표1의12%> 의 181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4의2에<%생략:별표4의2%> 의 153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4의3에<%생략:별표4의3%> 의 158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4의4에<%생략:별표4의4%> 의 158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5의4에<%생략:별표5의4%> 의 187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5의5에<%생략:별표5의5%> 의 187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5의6에<%생략:별표5의6%> 의 187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5의8에<%생략:별표5의8%> 의 224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5의9에<%생략:별표5의9%> 의 224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7의2에<%생략:별표7의2%> 의 227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7의5에<%생략:별표7의5%> 의 222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의한 것 286미리미터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1의3에<%생략:별표1의3%> 의 128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1의12에<%생략:별표1의12%> 의 181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4의2에<%생략:별표4의2%> 의 153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4의3에<%생략:별표4의3%> 의 158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4의4에<%생략:별표4의4%> 의 158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5의4에<%생략:별표5의4%> 의 187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5의5에<%생략:별표5의5%> 의 187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5의6에<%생략:별표5의6%> 의 187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5의8에<%생략:별표5의8%> 의 224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5의9에<%생략:별표5의9%> 의 224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7의2에<%생략:별표7의2%> 의 227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7의5에<%생략:별표7의5%> 의 222미리미터 한 것 위스키부란데 형식 별표 1의4에<%생략:별표1의4%> 의 115미리미터 및감미과실주 한 것 위스키부란데 형식 별표 1의5에<%생략:별표1의5%> 의 115미리미터 및감미과실주 한 것 위스키부란데 형식 별표 5의7에<%생략:별표5의7%> 의 220미리미터 및감미과실주 한 것 위스키부란데 형식 별표 7의3에<%생략:별표7의3%> 의 205미리미터 및감미과실주 한 것 위스키부란데 형식 별표 7의4에<%생략:별표7의4%> 의 205미리미터 및감미과실주 한 것 위스키부란데 형식 별표 7의6에<%생략:별표7의6%> 의 220미리미터 및감미과실주 한 것 위스키부란데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의한 것 286미리미터 및감미과실주 발포주(과실 형식 별표 5의3에<%생략:별표5의3%> 의 179미리미터 을 주원료로 한 것 하는것을제외 한다) 발포주(과실 형식 별표 5의10에<%생략:별표5의10%> 의 209미리미터 을 주원료로 한 것 하는것을제외 한다) 과일음료수 형식 별표 1의7에<%생략:별표1의7%> 의 178미리미터 한 것 과일음료수 형식 별표 1의8에<%생략:별표1의8%> 의 178미리미터 한 것 과일음료수 형식 별표 1의9에<%생략:별표1의9%> 의 178미리미터 한 것 과일음료수 형식 별표 1의10에<%생략:별표1의10%> 의 178미리미터 한 것 과일음료수 형식 별표 1의11에<%생략:별표1의11%> 의 178미리미터 한 것 맥 주 형식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 것 171미리미터 맥 주 형식 별표 3에<%생략:별표3%> 의한 것 171미리미터 맥 주 형식 별표 5의2에<%생략:별표5의2%> 의 179미리미터 한 것 맥 주 형식 별표 5의3에<%생략:별표5의3%> 의 179미리미터 한 것 맥 주 형식 별표 6에<%생략:별표6%> 의한 것 207미리미터 맥 주 형식 별표 7에<%생략:별표7%> 의한 것 207미리미터


제81조(간이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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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영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수리는 다음과 같다.

①길이계에 있어서의 수리 가. 실 눈곧은자 또는 신축눈 곧은자의 눈이 있는 부분의 쇠붙이의 교환 또는 수리 나. 실 눈각도자 또는 신축눈 각도자의 눈이 있는 부분의 쇠붙이의 교환·수리 또는 각도의 조정 다. 줄자의 굴곡 또는 비틀림의 교정 라. 절척의 눈이 있는 부분의 쇠붙이리벳의 교환 또는 수리 마. 상척연결부의 쇠붙이의 교환 또는 수리 바. 금속제가지자의 부지의 미동장치의 교환·수리 또는 각도의 조정·부지에 붙어 있는 눈금판의 조정 또는 측정지의 첨단의 교정 사. 하이트게이지용 부속품 또는 측정용 부속품의 교환·수리 또는 스크라이빠크의 교환 아. 목제 가지자 부지의 교환·수리 또는 각도의 조정 자. 전전회전자의 압력장치·압호일운동장치·가이트장치 및 압호일의 압후렘의 승강장치 또는 회전계의 교환 또는 수리 차. 기계적표시택시미터의 후렉시불샤후트 또는 신호장치의 교환 또는 수리

②저울에 있어서의 수리 가. 맞저울, 접시수동저울로서 첫달림이 끝달림의 만분의 1이하인 것의 도표외곽의 부분 수평 기라이다거리의 교환 또는 수리, 명현수명 또는 휴간장치의 수리, 현수명의 쇠고리주 또는 발의 도금 나. 레바(간)의 양 빔의 길이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는 맞저울의 양쪽 길이의 조정 다. 보통 맞저울의 외함조정자, 수평조정나사 또는 대의 교환수리 또는 고착되어 있지 아니한 현수명의 교환 라. 대저울의 현수명, 접시줄, 접시걸이, 겉고리, 들끈, 들끈고리 또는 부족량추의 추사 또는 추고리의 교환수리, 간의 꾸부러짐의 교정 눈의 복원 마. 스프링식 수동저울의 조정, 수평기, 지침 또는 조정나사의 교환 또는 수리 바. 매달림저울, 접시저울 또는 판수동저울의 조정자, 수평기, 가늠, 가늠창한계 정지장치 송추의 잡음쇠, 송추의 녹크, 0점미만의 송추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쇠붙이 조절나사, 날덮개, 간접부의 핀, 지침고리, 락크받침, 스치루반드, 증추의 상하장치, 충격방지장치, 누가표시기 기타 표시기 또는 원격지시기의 전장부분의 교환수리, 볼베아링의 교환, 휴간장장, 감추장치, 인자장치, 피계량물계량용기, 진자의 받침고무 또는 진자의 스톱빠의 손잡이의 수리, 중심자 또는 지침축의 바란스의 조정 또는 락크의 락크삐니온과의 관계위치에 의한 0점의 조정 사. 현수저울의 현수명, 현수끈 또는 피계량물현수용걸림줄의 교환, 수리 또는 날과 날받이와의 관계위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의 외함의 수리 아. 접시저울의 접시, 접시받이, 도표 또는 도표의 지침의 교환 또는 수리 자. 판저울의 대판·천판·스테·대잡이, 스테받이·대잡이받이·고리·바퀴·착축 또는 두부외축천 판받이의 교환·수리 또는 입통 혹은 날과 날받이와의 관계위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 하관의 수리 또는 눈띄의 눈이 있는 면에 대응하는 면과 동일한 눈금의 수리 차. 자동송추식지시저울의 송추의 가동이동장치의 교환 또는 수리 카. 콘베어용 자동저울의 부대 부대의 전후의 기어리야테스크호라·엔드레스벨트·엔드레스벨트의 텐숀용 중추카운터 뿌리(부속품을 포함한다). 락크승강용스프링·라크콧드란드경사용 중추·운동장치·캠의 교환 또는 수리 타. 정량추의 추사 또는 추고리의 교환 또는 수리

3. 온도계에 있어서의 수리

가. 유리제온도계(체온계를 제외한다)의 캠 또는 외관의 수리. 유리관에 대응하는 눈이 1눈의 값보다 큰 1눈의 값을 가지는 눈금판의 붙임

나. 압력식온도계의 섹타용축 색타용축·섹타용축의 안내·삐니온·삐니온축·삐니온축의 안내 조정자·조정자용 핀접속관·접속관용핀 또는 그 겉들의 교환 또는 수리·와권발조 또는 나사의 교환, 눈의 복원 또는 세타용 축, 삐니온축 접속관용 핀 또는 조정자용 핀의 구멍의 수리

다.자기온도계의 시계, 또는 핀(타점핀을 포함한다)의 교환 또는 수리

④가축류면적계의 분해소제

5. 부피계에 있어서의 수리

가. 계량통식가소링량기의 계량통 및 조정장치 이외의 부분수리

나. 화학용 부피게의 활전의 교환 수리 또는 선관의 교환 및 조정

다. 까스미터에 있어서의 수리 (1) 까스미터의 출입구 쇠붙이 또는 출입구관의 교환 수리 (2) 실 축건식 까스미터의 지시부분의 유리의 교환, 수리 또는 외부의 납땜 또는 쭈그러짐의 수리 (3) 실 축씁식 까스미터의 물의 주입구 또는 배출구의 교환 또는 수리

라. 수도미터에 있어서의 수리 (1) 접선유의차식수도미터의 익차내함 또는 외합(건식수도미터에 있어서는 인디케이다복스습식수도미터에 있어서는 캠을 포함한다)의 교환 또는 내함의 유입공의 수리이외의 수리 (2) 원판식수도미터의 원판(로라 및 로라드라이바를 포함한다) 또는 계량실(사절판 및 불시드를 포함한다)또는 외함(로라케스 톱케스 및 캠을 포함한다)의 교환 이외의 수리 (3) 축류익차식 수도미터의 스크류, 스크류관 또는 외함의 교환 또는 수리

마. 적산식가소링량기의 계량실조정장치 및 눈금판 이외의 교환 또는 수리

바. 오일미터의 계량실조정장치 및 눈금판 이외의 부분의 교환 또는 수리

6.압력계에 있어서의 수리

가. 지시압력계 또는 자기압력계의 지침의 교환 또는 수리

나. 아비로이드형압력계의 섹타, 섹타용 축, 섹타용축 안내, 삐니온, 삐니온축, 삐니온축 안내, 조정자, 조정자용 핀, 접속관, 접속관용 핀 또는 건틀의 교환 및 수리와 컨발조 혹은 리스의 교환, 눈의 복원 또는 섹타용축, 삐니온축, 접속관용 핀, 또는 조정자용 핀의 구멍의 수리

다. 자기압력계의 시계, 기구 또는 핀(타점핀을 포함한다)의 교환, 또는 수리

라. 분개식 압력계의 램시린다 및 중추이외의 부분의 수리

7. 입도계의 체망에 영향을 주지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틀의 변형의 수리

8. 건습구급도계의 건구, 습구 및 눈금판이외의 부분의 부착 또는 분리


제81조의2(수리로 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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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행위는 이를 계량기의 수리로 본다.

1. 택시미터

가. 자동차에 부착하는 행위

나. 기본할증장치 및 승차요금장치 이외의 부분의 개조

2. 저울류

가. 눈금판 및 눈금대 이외의 부분의 개조

나. 용기붙임자동저울의 시축장치의 부착행위

3. 압력식온도계의 눈금판 액체가 봉입되어 있는 부분(확대기구에 연결하기 위하여 변위단에 고정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온도 보정장치 이외의 부분의 개조

4. 바이메탈식온도계의 눈금판 및 바이메탈 이외의 부분의 개조

5. 가죽넓이계의 확대지시기구 및 속도기구의 개조

6. 수도미터 최대용량 및 1눈의 값을 변경하는 이외의 행위

7. 가솔린미터 눈금판 및 1눈의 값을 변경하는 이외의 행위

8. 눈새김탱크로리

가. 길이용자·부피용자 및 게이지그라스의 교체 이외의 행위

나. 1눈의 값을 변경하는 이외의 행위

9. 기계식회전형속도계 및 전기식회전형속도계의 눈금판의 교체 또는 1눈의 값을 변경하는 이외의 행위

10. 아네로이드형 압력계의 눈금판·탄성수압부(확대기구에 연결하기 위하여 변위단에 고정한 부분을 포함한다)·유체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 및 온도보정장치 이외의 부분의 개조

[본조신설 1974.1.23]


제82조(수도사업자·까스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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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제31조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도사업자·가스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는 별제 제61호서식에<%생략:서식61%> 의한 신청서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제83조(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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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장은 영 제31조제1항제2호의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62호서식에<%생략:서식62%>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제84조(간이수리의 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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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장은 영 제31조제1항제2호의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조건으로서 10년이내의 허가의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4.1.23>


제84조의2(정밀계량기 사용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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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항에서 "상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 이외의 물품을 계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귀금속

2. 실량표시 상품

3. 탱크로리에 의하여 거래하는 액체

[본조신설 1974.1.23]

제5장 검정


제85조(검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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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가 갖추어야 할 검정시설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1.9.3, 1974.1.23>

1.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검정실이 있을 것.

가. 상면이 용이하게 진동하지 아니하고 평탄할 것.

나.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계량기의 검정에 적당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

다. 실내에 일광이 직사하지 아니할 것

라. 기온용의 온도계 및 온도계가 있을 것

마. 검정용 표준기 및 기준기 기타의 검정기구를 둘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

바. 검정을 받을 계량기를 둘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

2. 다음 표에 의하여 계량기의 종류에 따라 검정실비 및 기준기를 갖출 것. 검정설비 및 기준기는 그 계량기의 검정의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계량기의 종류 검정설비 및 기준기 금속제길이계 이 1. 수분측정장치 또는 수분측정기 외의 실 눈곧은 2. 공기온조 또는 온수조 자, 줄자 및 굽 3. 건조기 은자로서 정도 4. 각도기용 각도 기준기 의 표기가 없고 5. 금속제 정반 1눈의 값이 1 6. 저면이 100평방센티미터인 분 밀리미터 이상 동으로서 질량이 5킬로그램 및 인 것 1.7킬로그램인 것.

7. 질량이 10킬로그램 및 3.4킬로 그램인 분동

8. 500중량그램에서 2중량킬로그 램까지의 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동저울

9. 기준 실 눈곧은 자

10. 기준 줄자로서 전장이 5미터 ·10미터·30미터·50미터 및100 미터인 것 택시 미터(주행 1. 기준 줄자로서 눈금 범위가 검사에 한한다) 100미터 이상인 것

2. 타이야 게이지

3. 소재 1967. 11. 16. 상공부령 204

4. 표준주행코오스 금속제 이외의 1. 평가 또나 현수장치 대저울 2. 기준분동으로서 1밀리그램에 서 30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측 정할 수 있는 것

3. 수분측장치 또는 수분측정기

4. 기준정량추로서 질량이 75그램 ·125그램·300그램·500그램· 1킬로그램·1.5킬로그램·2.5킬 로그램·4킬로그램 및 5킬로그 램인 것 제온장치가 없 1. 금속제조정반 는 지시저울로 2. 각도 5분의 경사를 감하는 수 서 표시하는 눈 평기 금에 접하는 1 3. 기준분동으로서 1밀리그램에서 눈의 값이 표시 2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측정할 하는 양(정추또 수 있는 것(개정 1967.11.16 는 송추를 사용 상공부령 204 하는 것에 있어 4. 보조분동으로서 1킬로그램에 서는 정추 또는 서 1톤까지의 질량을 측정할 수 송추를 사용하 있는 것(개정 1967.11.16 상공 지 아니할 때의 부령 204) 눈금판의 눈금 5. 평가 또는 현수장치 이 표시하는 양) 의 200분의 1 이상인 것 정밀하다는 뜻 1. 기준 맞저울로서 끝달림이 200 또는 특수한 용 그램 또는 100그램이고 첫달림이 도에 사용한다 1밀리그램이하인 것 는 뜻의 표기가 2. 기준맞저울로서 끝달림이 10 없는 분동 및 킬로그램 이상이고, 첫달림이 1 추 그램이하인 것

3. 기준분동으로서 1밀리그램에 서 2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측 정할 수 있는 것

4. 검정대로서 진동의 영향을 받 지 아니하는 것

5. 제풍설비 유리제온도계로 1. 온도계검정용 항온수조 서 눈금범위가 2. 0도에서 100도까지의 범위의 0도에서 100도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수 까지의 범위내 은 온도계로서 1눈의 값이 2분 이고 눈금의 최 의 1도이하인 것 소치가 1도 이 3. 빙점측정장치 상인 것 4. 검정대 화학용부피계· 1. 원통형의 기준되로서 전량이 1 적산부피계·눈 데시리터·2데시리터·1리터· 새김탱크로오리 2리터·5리터·10리터 및 20리 ·까스뷰렛·폐 터인 것 활량계 이외의 2. 방형기준되로서 전량이 1데시 부피계 리터·2데시리터·1리터 및 2 터인 것

3. 기준기메수후라스크 및 기준공 차관 또는 액용되에 사용하는 기 준뷰렛으로서 전량 또는 이들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되의 전량이 1데시리터·2데시리터·5데시 리터·1리터 및 2리터인 것

4. 끝달림이 20킬로그램인 기준저 울로서 첫달림이 5그램 이하인 것

5. 1눈의 값이 밀도 0.001그램매 입방세티미터이하인 기준부액계

6. 수분측정기

7. 정반

8. 누두 및 밀대

9. 주배수장치

10. 금속재료용 경도시험기 등비접시수동저 1. 기준분동으로서 1밀리그램에 울 서 2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측 정할 수 있는 것

2. 검정대로서 진동의 영향을 받 지 아니하는 것(신설 1967.11.16 상공부령 204) 부등비접시수동 1. 기준분동으로서 1밀리그램에 저울 서2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측정 할 수 있는 것

2. 검정대로서 진동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 (신설 1967.11.16 상공부령 204) 판수동저울 1. 기준분동으로서 1밀리그램에 서 2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측 정할 수 있는 것

2. 보조분동으로서 50밀리그램에 서 2톤까지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

3. 검정대로서 진동의 영향을 받 지 아니하는 것 (신설 1967. 11.16 상공부령 204)


제86조(검정증인과 검정연호)

조문 연혁보기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증인과 검정연호를 표시할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

1. 온도계

가. 수은온도계(체온계 이외의 수은온도계로서 1눈의 값이 0.5도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아네로이드형온도계

다. 바이메탈식온도계

2. 수은건습구온도계(건구 및 습구의 온도를 표시하는 1눈의 값이 0.5도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87조(기준검정의 유효기간)

조문 연혁보기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기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표 좌란에 게기하는 기준기에 대하여는 동표 우란에 게기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1971.9.3, 1974.1.23> 종 류 유효기간 (단위:연) 1. 기준곧은자 및 기준줄자 5 2. 입도계용 측미계 5 3. 주철제이외의 기준분동 5 4. 삭제<1974.1.23> 5. 삭제<1974.1.23> 6. 기준유리제온도계 4 7. 면적기준판 5 8. 기준되 10 9. 기준체적비교 기기준메스후리스코· 10 기준피펫·기준뷰렛 및 폐활량계용 기준기 10. 삭제<1974.1.23> 11. 삭제<1974.1.23> 12. 삭제<1974.1.23> 13. 삭제<1974.1.23> 14. 액체미터용 기준탱크 및 액체탱크용 5 기준탱크 15. 삭제<1974.1.23> 16. 삭제<1974.1.23> 17. 기준밀도부액계 6 18. 기준주정도부액계 6 19. 기준자당도부액계 6 20. 기준비중부액계 6 21. 기준보우메도부액계 6 22. 기준경보우메도부액계 6 23. 기준리더움감마선원 10 24. 기준세슘139감마선원 5 25. 삭제<1974.1.23>

제6장 계량기단속


제88조(검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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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정기검사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다만, 필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은 정기검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개정 1974.1.23>

②수시검사는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개정 1974.1.23>


제89조(정기검사를 받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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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있어서 계량기를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계량기를 제외하고는 그 계량기에 대하여 도지사가 행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4.1.23>

1. 영 제41조에 정하는 계량기

2. 법 제28조에 규정하는 계량기

3.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4. 기준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

5. 계량기증명업자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계량기

6.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의 인정를 받은 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계량기

7. 다음에 게기하는 길이계

가. 신축눈곧은자

나. 신축눈각도자

다. 실 눈굽은자

라. 신축눈굽은자

마. 사슬자

바. 삭제<1974.1.23>

8. 다음에 게기하는 저울

가. 정밀맞저울

나. 극미맞저울

다. 토오숀바란스

9. 다음에 게기한는 부피계

가. 유리제되 및 사기제되

나. 화학용 부피계

다. 오일미터

라. 눈새김탱크

마. 눈새김탱카

바. 눈새김탱크로오리

사. 까스뷰렛

10. 온도계

11. 압력계

12. 밀도계

13. 농도계

14. 습도계

15. 비중계

16. 비교검사를 받은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계량기

17. 전 각호에 게기한 이외의 계량기로서 철도궤도 혹은 무궤도전차에 용에 공하는 차량 또는 선박·항공기에 부설된 계량기


제90조(정기검사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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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실시 1월전까지 그 실시의 날짜·구역·장소를 공고하며, 관할 각 시·군·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때에는 즉시 정기검사실시의 날짜·구역 및 장소를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공고가 있을 때에는 정기검사를 행하는 구역의 시·군·구의 장을 정기검사를 받을 계량기의 종류 및 수량을 조사하여 실시 3일전까지 별지 제63호서식에<%생략:서식63%> 의하여 당해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정기검사에 대체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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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질병·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90조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자는 미리 그 계량기에 대하여 별지 제 64호서식에<%생략:서식64%> 의하여 당해도지사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전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정기검사에 대체되는 검사를 행할 기일 및 장소를 지정하고 그 뜻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지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못할 계량기는 신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및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2조(소재장소정기검사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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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에<%생략:서식65%>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전항의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신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하고 그 뜻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계량기의 구조가 방대하여 운반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또는 그 수가 많은 경우

2. 별도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계량기가 토지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설된 경우

3. 계량기가 그 성질상 운반을 함에 있어서 파손하거나 또는 정도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제93조(정기검사제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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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인의 형상 및 종류는 다음 표와 같으며, 정기검사를 행한 연도의 표시숫자중 최하위의 숫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형 상 종 류 압인인·압인·부식인·습부인 및 소인의 각형에 대하여 (안) 직경 2밀리미터 직경 3밀리미터 직경 5밀리미터 직경 10밀리미터

②전항의 정기검사증인을 표시할 경우에는 계량기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94조(불합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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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불합격처분을 한 때에는 그 수검자에게 별지 제66호서식에<%생략:서식66%> 의한 불합격표를 교부한다.


제95조(파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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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계량기를 파훼한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생략:서식74%> 파훼처분서를 그 계량기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9.3, 1974.1.23>

②영 제5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생략:서식75%> 의한다.<개정 1971.9.3, 1974.1.23>


제96조(부정상품에 대한 표지)

조문 연혁보기



영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76호서식에<%생략:서식76%> 의한다.<개정 1971.9.3>


제97조(사용정지등)

조문 연혁보기




①계량검사공무원은 영 제54조에 의하여 계량기의 사용정지 또는 수리조치를 할 때에는 그 계량기를 보관할 수 있다.<개정 1971.9.3, 1974.1.23>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이 계량기를 보관할 때에는 그 계량기 소유자에게 별지 제77호서식의<%생략:서식77%> 보관증을 교부한다.


제98조(수거)

조문 연혁보기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을 수거할 때에는 피수거자에게 별지 제67호서식에<%생략:서식67%> 의한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9조(신분표시증표)

조문 연혁보기



법 제33조제2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8호서식에<%생략:서식68%> 의한다.


제100조(제출명령)

조문 연혁보기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은 별표 제69호서식에<%생략:서식69%> 의한다.


제100조의2(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입신고)

조문 연혁보기



영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입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생략:서식78%> 의한다.

[본조신설 1974.1.23]

제7장 계량기의 자치 관리


제101조(자치관리의 인가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자치관리의 인정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생략:서식70%> 신청서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제102조(자치관리인가증)

조문 연혁보기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의 인정증은 별지 제71호서식에<%생략:서식71%> 의한다.<개정 1971.9.3, 1974.1.23>


제103조(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계량기자치관리의 인정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영 제55조의 인정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71.9.3, 1974.1.23>


제104조(계량기의 자치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는 계량기의 종류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준중 그 계량기검사에 필요한 기준기와 설비라야 한다.<개정 1974.1.23>

②전항의 기준기와 설비는 신청한 계량기사용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 필요한 때에 그 계량기사용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1. 신청자가 다른 장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2. 신청자가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것.


제105조(관리인의 자격)

조문 연혁보기



영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별에 따른 계량사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4.1.23]


제106조(자치관리규정)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 자치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도 이와 같다.<개정 1971.9.3, 1974.1.23>

1. 자치관리를 실시하는 조직

2. 기준기 기타 검사설비의 보관 및 정비방법

3. 계량기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계량방법과 계량검사실시의 방법 및 시기

5. 기타 자치관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자치관리의 인정를 받은 자는 영 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이 결원된 때에는 1월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개정 1971.9.3, 1974.1.23>


제107조(보고)

조문 연혁보기



영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을 보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에<%생략:서식72%> 의한 보고서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9.3, 1974.1.23>


제108조(자치관리성적보고서)

조문 연혁보기



계량기의 자치관리의 인정를 받은 자는 매년 5월 말일까지 별지 제73호서식에<%생략:서식73%> 의한 전년도의 자치관리성적보고서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

제8장 보칙


제109조(사정가격의 고시)

조문 연혁보기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계량기의 가격을 사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한다.<개정 1974.1.23>


제110조(허가등의 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량기의 제작업 허가(재허가를 포함한다) 허가구분마다 30,000원

2. 계량기의 수리업 허가(재허가를 포함한다) 허가구분마다 20,000원

3. 계량기의 형식승인, 형식마다 10,000원

4. 특수용기 제조사업의 지정 5,000원

5. 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 10,000원

6.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 10,000원

7. 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변경등록 5,000원

[본조신설 1974.1.23]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305호, 1970. 1. 5.>
부 칙<상공부령 제356호, 1971. 9. 3.>
부 칙<상공부령 제375호, 1972. 9. 2.>
부 칙<상공부령 제415호, 1974. 1. 23.>
부 칙<상공부령 제432호, 1974. 8. 6.>

별표/서식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표 18]

[별표 19]

[별표 20]

[별표 21]

[별표 22]

[별표 23]

[별표 24]

[별표 25]

[별표 26]

[별표 27]

[별표 28]

[별표 29]

[별표 30]

[별표 31]

[별표 32]

[별표 33]

[별표 34]

[별표 35]

[별표 36]

[별표 37]

[별표 38]

[별표 39]

[별표 40]

[별표 41]

[별표 42]

[별표 43] 계량단위및보조계량단위의약호

[별표 44] 제작허가의설비기준

[별표 45] 수리허가의설비기준

[별표 46] 폰의값

[별표 47] 계량사의유별자격구분

[별표 48] 계량사자격시험과목

[별표 49] 계량사자격시험응시구분

[별지 제1호서식] 계량사자격증

[별지 제2호서식] 필기시험합격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계량사자격인가시험응시원서

[별지 제4호서식] 계량사등록원서

[별지 제5호서식] 계량사등록부

[별지 제5호의2서식] 계량사취업[퇴직]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계량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계량기제작업추가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계량기제작[수리]기호[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공장[또는사업장]이전허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공장·사업장의제작[수리]업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제작[수리]설비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계량기제작업허가증정정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사업승계동의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 상속증명서

[별지 제15호서식] 계량기제작사업양도증명서

[별지 제16호서식] 제작[수리]업휴업[폐업]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계량기제작[수리]업허가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계량기제작[수리]업재허가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계량기생산실적대장

[별지 제20호서식] 계량기생산실적보고서

[별지 제21호서식] 계량기수리대장

[별지 제22호서식] 계량기수리증

[별지 제22호의2서식] 형식승인신청서

[별지 제22호의3서식] 형식승인서

[별지 제23호서식] 계량기판매업등록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등록증

[별지 제25호서식] 등록부

[별지 제26호서식] 점포외판매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등록증정정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사업승계동의증서

[별지 제29호서식] 상속증명서

[별지 제30호서식] 계량기판매업양도증명서

[별지 제31호서식] 계량기판매업폐지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 계량기판매업휴업신고서

[별지 제33호서식] 계량기판매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계량기판매업재등록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계량증명사업등록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등록부

[별지 제37호서식] 계량증명사업등록증

[별지 제38호서식] 계량증명대장

[별지 제39호서식] 계량증명실적보고서

[별지 제40호서식] 계량증명서

[별지 제41호서식] 계량판매업[계량증명업]이동보고서

[별지 제42호서식] 계량기검정시고서

[별지 제43호서식] 계량기판매신고서

[별지 제44호서식] 계량기판매신고서

[별지 제45호서식] 계량기처분신고서

[별지 제46호서식] 특수용제조사업지정신청서

[별지 제47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지정증

[별지 제48호서식] 특수용기제조기호[변경]신청서

[별지 제49호서식] 제조업지정의기준[또는제조관리규정]의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장의이전승인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승인동의증명서

[별지 제52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양도증서

[별지 제54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지정증정정신청서

[별지 제55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휴업[폐업]신고서

[별지 제56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지정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7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재지정신청서

[별지 제58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지정취소통지서

[별지 제59호서식] 특수용기생산실적대장

[별지 제60호서식] 특수용기생산실적보고서

[별지 제61호서식] 수도미터·가스미터의무검정허가신청서

[별지 제62호서식] 수도미터·가스미터의무검정허가증

[별지 제63호서식] 정기검사수검조사서

[별지 제64호서식] 정기검사불수검신고서

[별지 제65호서식] 소재장소정기검사허가신청서

[별지 제66호서식] 불합격표

[별지 제67호서식] 수거증

[별지 제68호서식] 계량검사공무원증

[별지 제69호서식] 계량기등제출명령서

[별지 제70호서식] 계량기자치관리인가신청서

[별지 제71호서식] 계량기자치관리인정증

[별지 제72호서식] 계량기자치관리인가사항변경보고서

[별지 제73호서식] 계량기자치관리성적보고서

[별지 제74호서식] 파훼처분서

[별지 제75호서식] 파훼통지서

[별지 제76호서식] 불합격표

[별지 제77호서식] 보관증

[별지 제78호서식] 비법정계량단위로표시된계량기의제작[수입]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