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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5. 3. 1.][통상산업부령 제00009호, 1995. 2. 3. 일부개정]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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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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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제1항의 기준기의 종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개정 1995.2.3>


제3조(법정단위의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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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단위(법정단위)의 기호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4조(비법정단위표시 계량기 또는 측정기의 제작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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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법정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또는 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2.3>


제5조(교정검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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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교정검사실시 3월전에 검사대상·검사기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교정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교정검사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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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의 교정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교정검사신청서를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이하 "교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교정검사기관의 장은 교정검사완료예정일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교정검사성적서등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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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정검사기관의 장이 교정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교정검사성적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교정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교정검사기관의 장에게 교정검사설비의 명칭, 교정검사번호등의 기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교정검사성적서에 이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교정검사기관의 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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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정검사기관은 국가표준연구기관·국가교정검사기관 및 자율교정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②국가표준연구기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되며,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 및 측정표준의 보급을 위한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③국가교정검사기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되며, 산업체·연구기관등이 보유 또는 사용하는 계량기 및 측정기에 대하여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④자율교정검사기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되며, 지정받은 자가 보유 또는 사용하는 측정기에 대하여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제9조(교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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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국가교정검사기관과 자율교정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정검사에 관한 관리책임자 및 분야별 담당자가 있을 것.

2. 교정검사에 필요한 교정검사설비가 있을 것

3. 교정검사분야별 온도·습도·진동·소음·조명등의 환경조건에 적합할 것

4. 합리적인 교정검사를 위한 내부규정이 있을 것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제10조(교정검사기관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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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검사분야를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5.2.3>

1. 교정검사원 현황

2. 교정검사 설비 및 환경조건 현황

3. 교정검사업무규정

4. 삭제<1995.2.3>

5. 삭제<1995.2.3>

②공업진흥청장은 교정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립공업기술원 및 지방공업기술원을 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교정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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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진흥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③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업진흥청장이 정밀정확도의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후 종합평가를 한 결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2. 공업진흥청장이 개최한 정밀측정을 평가하는 행사에서 측정관리부문의 우수업체로 수상한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지정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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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진흥청장은 교정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교정검사기관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교정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정검사기관지정증

2. 변경사유확인서류

③공업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교정검사기관지정증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교정검사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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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검사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1월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휴지·폐지신고서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교정검사기관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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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서류 또는 장부등에 별표 3의<%생략:별표3%> 교정검사기관의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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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물질을 인증하는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정확도에 따라 구분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표준물질(이하 "인증표준물질"이라 한다)은 측정오차 또는 부정확도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16조(표준물질의 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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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물질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표준물질인증신청서를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표준물질인증기관(이하 "표준물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을 받은 표준물질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완료예정일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 예정일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인증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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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물질인증기관의 장이 표준물질을 인증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표준물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표준물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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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준물질분야별 필요한 전담조직과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2. 표준물질분야별 인증에 필요한 설비를 보유할 것

3. 표준물질분야별 온도·습도·진동·소음·조명등의 환경조건에 적합할 것

②제1항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제19조(표준물질인증기관의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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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준물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표준물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물질인증분야를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5.2.3>

1. 기술인력 현황

2. 인증 설비 및 환경조건 현황

3. 표준물질인증업무규정

4. 삭제<1995.2.3>

5. 삭제<1995.2.3>

②표준물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지정사항변경신고서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표준물질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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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물질인증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6월이상 휴지하거나 페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표준물질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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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준물질인증기관의 장은 인증한 표준물질에 별표 4의<%생략:별표4%> 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표시는 제품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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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이하 "공인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검사분야별 필요한 전담조직과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2. 시험·검사분야별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할 것

3. 시험·검사분야별 온도·습도·진동·소음·조명등의 환경조건이 적합할 것

4. 시험검사기관의 관리 및 운영과 품질의 유지·향상에 관한 편람이 있을 것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제23조(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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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검사분야를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5.2.3>

2. 시험·검사 설비 및 환경조건 현황

3. 시험·검사업무규정

4. 삭제<1995.2.3>

5. 삭제<1995.2.3>

6. 삭제<1995.2.3>

2. 시험·검사 설비 및 환경조건 현황

3. 시험·검사업무규정

4. 삭제<1995.2.3>

5. 삭제<1995.2.3>

6. 삭제<1995.2.3>


제24조(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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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진흥청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국립공업기술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분야내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중 중복되는 일부항목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지정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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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진흥청장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공인시험·검사기관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인시험·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후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진흥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다.

1. 지정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26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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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시험·검사기관이 그 업무를 6월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공인시험·검사기관휴지·폐지신고서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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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공인시험·검사기관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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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증을 교부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장은 서류 또는 장부등에 별표 5의<%생략:별표5%> 공인시험·검사기관의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 체결된 외국의 시험·검사기구가 인정하는 외국의 시험·검사기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등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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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은 영 별표 1의<%생략:별표1%> 계량기의 종류별로, 계량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은 별표 6의<%생략:별표6%> 계량기수리업의 등록구분에 따라 한다. 다만, 계량기의 제작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한 품목의 범위내에서 계량기의 수리를 할 수 있다.


제30조(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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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설비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자격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계량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시·도지사가 정하는 규모의 계량실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검사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1. 검사조직

2. 검사항목 및 방법

3. 시험·검사설비의 관리방법

4. 자체검사의 실시·기록 및 유지방법

5.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등의 표시방법


제31조(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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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비명세서(기준기의 성적서 또는 교정검사성적서 사본을 포함한다)

2. 자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본(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경우에 한한다)

3. 자체검사규정(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경우에 한한다)

4. 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32조(등록증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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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등록증을 분실 또는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30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등록증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등록증을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증의 뒷면에 변경연월일과 변경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의 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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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제작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작업자"라 한다) 및 계량기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제34조(등록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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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계량기제작업·수리업등록부와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계량증명업 등록부를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공장의 이전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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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작업자·수리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가 공장이나 사업장을 이전한 때에는 3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신고서를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는 공장이나 사업장의 분공장을 설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분공장설치신고서를 주된 공장 및 분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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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업자·수리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가 그 사업을 6월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페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휴지·폐지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7조(계량기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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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량증명업자는 계량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날부터 1월이내에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은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5.2.3>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계량기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1. 검정증인이 있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에 적합할 것

3.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검사증을 그 계량기를 등록한 계량증명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계량기명·규격 및 번호

2. 검사연월일

3. 검사자의 검인


제38조(계량증명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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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증명업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증명을 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계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형식승인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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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계량기는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로 한다.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형식승인선청서에 시험용계량기 및 그 도면과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립공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추가로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0조(형식승인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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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기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중 형식승인항목에 따른다.


제41조(형식승인서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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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공업기술원장은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2.3>

②제3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을 "형식승인사항"으로, "등록증"을 "형식승인서"로 본다.


제42조(형식승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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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제작업자 또는 계량기를 수입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량기에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3조(형식승인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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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량기의 형식승인은 10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만료 90일전까지 국립공업기술원장에게 형식승인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공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형식승인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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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업기술원장은 형식승인을 한 계량기에 대하여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구조 및 기차에 대한 검사와 계량기의 생산과정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5조(형식승인서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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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만료로 그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때 또는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기간만료일 또는 사업의 폐지일부터 30일이내에 형식승인서를 국립공업기술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6조(형식승인번호의 제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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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를 개조 또는 수리한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는 그 형식승인번호를 제거하거나 별표 12의<%생략:별표12%> 규정에 의한 표시로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조 또는 수리한 계량기가 그 개조 또는 수리전의 형식과 동일한 형식에 속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정밀도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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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등의 표시는 계량기 또는 측정기의 잘 보이는 곳에 한글 또는 영문으로 하되, 그 표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밀도

2. 기호·상표 또는 상호(수입계량기의 경우는 만든 곳을 포함한다)

3. 제작·수입 또는 수리연·월

4. 품질보증기간

5. 사용상의 주의사항

6. 소비자의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②다음 각호의 계량기에는 그 포장에 제1항각호의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개정 1995.2.3>

1. 분동(100데니어이하의 섬도분동을 포함한다)으로서 5그램이하의 계량기 또는 한국산업규격의 특별정밀급 계량기

2. 기타 계량기에 표시할 경우 정밀도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계량기

③정밀도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제48조(계량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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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작업자·수리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자가 소유하고 있던 계량기(부속품을 포함한다)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계량기처분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을 받지 아니한 검정대상계량기는 신고후 처분전에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계량기가 채권의 담보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그 계량기를 처분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계량기처분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계량기의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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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사용시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영점조정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영점을 조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수리 및 간이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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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리업자는 별표 7의<%생략:별표7%> 범위안에서 수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②영 제34조제1호 및 영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수리는 기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수리로서 별표 8에<%생략:별표8%> 해당하는 수리행위로 한다.


제51조(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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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신청서와 당해계량기를 시·도지사 또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지정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에 대하여 다시 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2조(검정기관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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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계량기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검정분야를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5.2.3>

1. 검정요원 현황

2. 검정 설비 및 환경조건 현황

3. 검정업무규정

4. 검정업무외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5. 삭제<1995.2.3>

6. 삭제<1995.2.3>

②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소를 설치하거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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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정설비가 있을 것

2. 별표 9의<%생략:별표9%> 자격을 갖춘 검정요원이 있을 것

3.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규정이 있을 것

4. 검정업무이외의 업무로 인하여 검정이 불공정하게 될 염려가 없을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설비는 품목별로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제54조(검정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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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검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검정업무를 행하는 시간·장소 및 휴일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절차와 방법 및 검정처리기간에 관한 사항

3. 검정수수료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4. 검정증명서의 발행 및 검정증인에 관한 사항

5. 검정요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6. 검정신청서의 보존 및 검정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7. 검정요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②공업진흥청장은 검정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규정중 일부를 변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5조(검정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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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1월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소재장소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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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의 검정(이하 "소재장소검정"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파손 또는 정밀도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7조(검정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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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한 자(이하 "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검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계량기를 수리·가공 기타의 행위에 의하여 그 형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량기를 분해할 수 있으며, 검정신청인에게 그 계량기에 사용된 것과 같은 형상이나 재질을 가진 부분 또는 재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계량기의 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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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정하여야 한다.

②계량기의 검정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추출방식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9조(검정의 생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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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계량기에 대한 교정검사성적서 또는 국내외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나 서류에 의한 심사로 검정에 갈음하거나 당해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새로이 개발된 계량기로서 그에 대한 검정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계량기

2. 검정에 특수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계량기

3. 외국의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증인이 있는 계량기

②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에 대한 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5.2.3>

1. 형식승인을 얻은 계량기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계량기

3.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와 상이한 구조의 계량기

4. 법률 제4,622호 공산품품질관리법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량기

5. 국내외 공인규격의 표시가 있는 계량기로서 그 구조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검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계량기


제60조(검정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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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0과<%생략:별표10%> 같다.


제61조(검정증인의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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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증인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연·월을 표시한다.

②검정증인을 표시할 계량기의 부분은 별표 11과<%생략:별표11%> 같다. 다만, 계량기의 구조상 지정부분에 표시하기 곤란한 때에는 당해계량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③계량기의 구조상 검정증인을 표시하기 어려운 계량기로서 영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검정증인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④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계량기의 사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검정증인외에 검정의 합격에 관한 표시를 할 수 있다.

⑤검정과 검정증인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제62조(검정증인등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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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 검정유효기간의 연·월인 및 소인(이하 "검정증인등"이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 12와<%생략:별표12%> 같다.


제63조(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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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기관의 장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증인을 표시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제4호의 규정의 의한 기차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봉인을 하여야 한다.


제64조(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량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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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자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부등비접시수동저울

2. 판수동저울

3. 접시지시저울

4. 전기식지시저울

5. 분동

6. 추

7. 눈새김탱크

8. 눈새김탱크로리

9. 계량증명업에 사용하는 계량기

②제1항각호의 계량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2.3>

1.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구조상 검정증인등을 표시하기 어려운 계량기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의 인정을 받은 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계량기

3. 궤도차량·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계량기

4. 교정검사를 받은 후 다음 교정검사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량기(교정검사당시 사용공차이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량기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정기검사를 생략한다.


제65조(정기검사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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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실시 1월전에 그 실시의 일시·구역 및 장소를 정하여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정기검사를 받을 계량기의 종류 및 수량을 조사하여 정기검사실시 3일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보고서를 당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정기검사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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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 계량기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에 적합할 것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 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증인이 표시되어 있을 것

3.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67조(정기검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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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일시까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자는 정기검사가 종료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추가검사를 행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소재장소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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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5.2.3>

1. 당해계량기가 제5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장소로 이를 이동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

②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2.3>


제69조(정기검사증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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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증인의 형상 및 치수는 다음 표와 같고, 정기검사를 행한 연도는 끝자리 숫자를 표시한다. +----------------+--------------------------+ | 형 상 | 치 수 | +----------------+--------------------------+ | | 지름 2mm인 원형 | | | 지름 3mm인 원형 | | (인) | 지름 5mm인 원형 | | | 지름 10mm인 원형 | +----------------+--------------------------+

②제1항의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는 계량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하여야 한다.


제70조(신분표시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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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계량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제71조(계량기등의 제출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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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이 계량기 또는 상품의 제출을 지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계량기·상품 제출지시서에 의한다.


제72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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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이 계량기를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계량기파기통지서를, 파기한 후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파기확인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73조(부정상품에 대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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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 부정확 또는 실량 부정확의 표시는 별지 제35호서식의<%생략:서식35%> 정밀도·실량 부정확표에 의한다.


제74조(자치관리의 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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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생략:서식36%> 계량의자치관리인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계량의 자치관리인정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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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자격은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사등으로 한다.

②영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설비의 기준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업등록에 필요한 설비기준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1월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④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의<%생략:서식37%> 계량의자치관리인정사항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76조(자치관리인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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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인정증은 별지 제38호서식에<%생략:서식38%> 의한다.


제77조(자치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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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치관리규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자치관리를 실시하는 기구

2. 검사설비의 보관 및 관리방법

3. 계량기의 검사방법 및 절차

4. 기타 자치관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78조(계량기사등의 교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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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사등을 교체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생략:서식39%> 계량기사등교체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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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계량기의 검정수수료는 당해계량기의 공장도가격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2.3>

②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에 대하여 전량검정을 실시한 경우의 검정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의 3.3배로 한다.

③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소재장소검정에 관한 수수료 총액은 최저금액을 3만원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은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수입증지로,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정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80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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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별표 15와<%생략:별표15%> 같다. <개정 1995.2.3>


제81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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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장은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그 사실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8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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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상공자원부령 제13호, 1993. 8. 6.>

별표/서식

[별표 1] 기준기[원기및표준기를제외한다]의종류[제2조제1항관련]

[별표 2] 측정단위[법정단위]의기호[제3조관련]

[별표 3] 교정검사기관의표시[제14조관련]

[별표 4] 표준물질인증의표시[제21조관련]

[별표 5] 공인시험·검사기관의표시[제28조관련]

[별표 6] 계량기수리업의등록구분[제29조관련]

[별표 7] 계량기의수리행위의범위[제50조제1항관련]

[별표 8] 간이수리의범위[제50조제2항관련]

[별표 9] 검정기관의검정요원자격요건[제53조제1항관련]

[별표 10] 검정유효기간[제60조관련]

[별표 11] 검정증인등의표시부분[제61조제2항관련]

[별표 12] 검정증인등의규격[제62조관련]

[별표 15] 보고사항[제80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비법정단위로표시된계량기·측정기의제작·수입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교정검사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교정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서식] 교정검사필증

[별지 제5호서식] 국가교정검사기관·자율교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교정검사기관지정증

[별지 제7호서식] 국가교정검사기관·자율교정검사기관·지정사항변경·휴지·폐지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표준물질인증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표준물질인증서

[별지 제10호서식] 표준물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표준물질인증기관지정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공인시험·검사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공인시험·검사기관지정증

[별지 제14호서식] 공인시험·검사기관지정사항변경·휴지·폐지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계량기제작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계량기제작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등록증

[별지 제17호서식] 계량기제작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계량기[제작업·수리업]등록부

[별지 제19호서식] 계량기증명업등록부

[별지 제20호서식] 계량기제작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공장[또는사업장]이전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계량기제작업·수리업분공장설치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계량기제작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의[휴지·폐지]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계량증명서

[별지 제24호서식] 형식승인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형식승인서

[별지 제26호서식] 계량기처분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계량기검정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계량기제작·수입·수리검정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정기검사계량기수량조사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 정기검사연기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계량검사공무원증

[별지 제33호서식] 계량기·상품제출지시서

[별지 제34호서식] 계량기파기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정밀도·실량부정확표

[별지 제36호서식] 계량의자치관리인정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 계량의자치관리인정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38호서식] 계량의자치관리인정증

[별지 제39호서식] 계량기사등교체신고서

[별지 제40호서식] 계량기제작업등록·계량기수리업등록·계량증명업등록·계량기등록업체처분사항보고

[별지 제41호서식] 계량기검사실적보고[연보]

[별지 제43호서식] 계량기검정실적보고

[별지 제44호서식] 계량기형식승인·추가승인·처분사항보고

[별지 제45호서식] 측정기기교정검사실적보고[반기]

[별지 제46호서식] 계량기생산및수출실적보고[연보]

[별지 제47호서식] 계량증명실적보고[연보]

[별지 제48호서식] 계량의자치관리실적보고[연보]

[별지 제49호서식] 시험·검사실적보고[반기]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