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행정 각 원·부·처·청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②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제2조(구성)
조문 연혁보기
차관회의는 행정조정실장, 각 원·부·처의 차관·차장 및 정무장관실의 정무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1982·9·18, 1994·12·23>
[전문개정 1972·6·8]
제3조(의장)
조문 연혁보기
①차관회의에 의장 1인을 둔다.
②의장은 행정조정실장이 된다.<개정 1994·12·23>
③의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개정 1982·9·18>
④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원차관이, 재정경제원차관도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일원차관이, 통일원차관도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82·9·18, 1994·2·19, 1994·12·23>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조문 연혁보기
①차관회의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부시장등 중요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2·6·8]
제5조(회의 소집)
조문 연혁보기
차관회의는 정례차관회의와 임시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차관회의는 매주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소집하고 임시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소집한다.<개정 1982·9·18, 1994·2·19>
제6조(의안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차관회의에서 중점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차관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은 그 의결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부결된 의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결이유를 명시한 심의의견을 의안에 첨부할 경우에는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9·18]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문 연혁보기
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대리출석)
조문 연혁보기
①차관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대리하여 출석한 자는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2·6·8]
제9조(의안배부)
조문 연혁보기
총무처는 차관회의의 개회일 7일전까지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차관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차관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9·18>
제10조(보충설명)
조문 연혁보기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원·부·처의 4급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2·9·18>
제11조(간사)
조문 연혁보기
①차관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장이 된다.<개정 1992·12·12>
제12조(회의록)
조문 연혁보기
①간사는 차관회의록을 작성한다.
②총무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차관회의록을 차관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석자에게 송부한다.<개정 198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