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측정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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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단위는 가증학생수로 한다.
②당해연도의 가증학생수는 전년도 4월 1일 현재의 특별시·직할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학교의 장이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정하는 학교의 학생을 제외한다)수에 학교급별 교육비차이도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소숫점이하 첫째 자리수에서 반올림 한다.<개정 1991.8.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차이도계수는 국민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기준으로 하여 유치원 원아와 중학교 학생은 각각 1.2,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은 1.4,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은 2.1, 특수학교 학생은 2.4로 한다.<개정 1991.8.20>
제3조(단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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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시·도별 단위비용은 다음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숫점이하 첫째 자리수에서 반올림한다.
시·도별 단위비용=가용재원×시·도별 지수/∑(시·도별 가증학생수×시·도별지수)
제4조(가용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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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용재원은 법에 의한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 공사립 중·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봉급전입금 및 담배소비세 전입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전년도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시·직할시·도를 각각 하나의 권역으로 구분한 각 권역안의 학교급별·계열별 학생 1인당 평균단가를 산정하고 그 평균단가에 각 시·도별 해당 학생수를 곱하여 추정하되, 실업계고등학교는 85퍼센트의 징수율을, 그 외의 학교는 90퍼센트의 징수율을 각각 적용한다.<신설 1991.8.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전입금은 전전년도 시·도별 결산액에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봉급 인상율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담배소비세전입금은 전전년도 시·도별 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신장율을 적용하여 추정한다.<신설 1991.8.20>
제5조(시·도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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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준연도의 시·도별 지수는 시·도별 가증학생당 경비를 전국의 평균 가증학생당 경비로 나누어 산출하되, 소숫점이하 넷째 자리수에서 반올림 한다.
②당해연도의 시·도별 지수는 전년도 가증학생수와 대비하여 당해연도 가증학생수가 같거나 증가한 경우에는 전년도 지수로 하고, 가증학생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전년도 지수를 전년도 가증학생수 대비 당해연도 가증학생수 비율로 나누어 보정한다.
③교육부장관은 각 시·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이 여건변화등으로 인하여 심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수를 보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