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시행 1991. 1. 1.][교육부령 제00590호, 1990. 12. 31.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측정단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단위는 가증학생수로 한다.

②당해연도의 가증학생수는 전년도 4월 1일 현재의 특별시·직할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국민학교(사립국민학교를 제외한다)·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수에 학교급별 교육비차이도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소숫점이하 첫째 자리수에서 반올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차이도계수는 국민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기준으로 하여 중학교 학생은 1.2,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은 1.4,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은 2.1, 특수학교 학생은 2.4로 한다.


제3조(단위비용)

조문 연혁보기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시·도별 단위비용은 다음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숫점이하 첫째 자리수에서 반올림한다. 시·도별 단위비용=가용재원×시·도별 지수/∑(시·도별 가증학생수×시·도별지수)


제4조(가용재원)

조문 연혁보기



가용재원은 법에 의한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 공사립 중·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봉급전입금 및 담배소비세 전입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시·도별지수)

조문 연혁보기




①기준연도의 시·도별 지수는 시·도별 가증학생당 경비를 전국의 평균 가증학생당 경비로 나누어 산출하되, 소숫점이하 넷째 자리수에서 반올림 한다.

②당해연도의 시·도별 지수는 전년도 가증학생수와 대비하여 당해연도 가증학생수가 같거나 증가한 경우에는 전년도 지수로 하고, 가증학생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전년도 지수를 전년도 가증학생수 대비 당해연도 가증학생수 비율로 나누어 보정한다.

③교육부장관은 각 시·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이 여건변화등으로 인하여 심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수를 보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교육부령 제590호, 1990.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