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시행 1996. 1. 1.][교육부령 제00673호, 1995. 12. 29. 전부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용재원의 산정)

조문 연혁보기




①가용재원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금,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 공·사립 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용재원은 경상재정수요 가용재원과 학생수용시설재정수요 가용재원으로 구분하되, 학생수용시설재정수요의 가용재원은 총가용재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은 경상재정수요액과 학생수용시설재정수요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재정수요액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급별 교육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수용시설재정수요액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등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학교신설과 과밀학급 완화 및 2부제수업 해소등을 위한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4조(측정단위 및 단위비용)

조문 연혁보기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은 별표1의<%생략:별표1%>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의하되, 소수점이하 첫째 자릿수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가증학생수의 산정)

조문 연혁보기



당해연도의 가증학생수는 전년도 4월 1일 현재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정하는 학교의 학생을 제외한다)수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후 이에 별표 2의<%생략:별표2%> 학교급별교육비차이도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소수점이하 첫째 자릿수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시·도별 지수)

조문 연혁보기




①시·도별 경상재정수요액에 대한 지수는 표준지수와 적용지수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별 표준지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연도의 시·도별 가증학생 1인당 경비를 전국의 평균가증학생 1인당 경비로 나누어 산출하되, 소수점이하 다섯째 자릿수에서 반올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별 적용지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수에서 전년도 적용지수를 뺀 수치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율을 곱하여 얻은 수치를 전년도 적용지수에 가감하여 산정하되, 소수점이하 다섯째 자릿수에서 반올림한다.

④교육부장관은 교육여건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시·도별 표준지수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연도를 변경하여 시·도별 표준지수를 재산정할 수 있다.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 공·사립 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은 전년도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기준으로 특별시권역·광역시권역 및 도권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각 권역안의 학교급별·계열별 학생 1인당 평균단가를 산정하고 그 평균단가에 각 시·도별 해당 학생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실업계고등학교는 85퍼센트의 징수율을, 그외의 학교는 90퍼센트의 징수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70퍼센트의 징수율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중 봉급전입금외의 전입금은 전전년도 시·도별 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율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봉급전입금은 전전년도 시·도별 결산액에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봉급인상율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표 1] 측정단위및단위비용[제4조관련]

[별표 2] 학교급별교육비차이도계수[제5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