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 1.][교육과학기술부령 제00163호, 2012. 11. 14. 일부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제2조(교원인건비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6, 2010.2.17>

1.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봉급조정수당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봉급ㆍ봉급조정수당 및 수당등


제3조(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전년도 7월 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2010.2.17>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자료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변경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ㆍ도의 보통교부금 총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4>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①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투자효과가 기술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2008.3.4>

1.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2.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제6조(특별교부금의 집행)

조문 연혁보기



특별교부금은 교부 목적에 따라 시ㆍ도의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2.28]


제8조(단수계산)

조문 연혁보기



교부금의 산정에 있어서 5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단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천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한다.

부칙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9호, 2005. 4. 30.>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7호, 2006. 11. 24.>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929호, 2008. 2. 26.>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53호, 2010. 2. 17.>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79호, 2010. 10. 14.>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4호, 2011. 11. 3.>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3호, 2012. 11. 14.>

별표/서식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ㆍ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ㆍ측정단위ㆍ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2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