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시행 2003. 2. 4.][교육인적자원부령 제00810호, 2003. 2. 4. 일부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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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용재원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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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용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금,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 공립 및 사립의 중학교·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용재원은 경상재정수요 가용재원과 사업재정수요 가용재원으로 구분하되, 사업재정수요 가용재원은 총가용재원의 10분의 3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특별교부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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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금은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제4조(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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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배분비율과 제3호 및 제4호의 배분비율은 그 배분비율 합계의 범위안에서 그 수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합리적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국가적 장려사업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이하 "정책사업수요"라 한다)가 있는 경우 : 특별교부금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결손의 보전에 필요한 특별한 재정수요(이하 "재정보전수요"라 한다)가 있는 경우 : 특별교부금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이하 "재해대책수요"라 한다)가 있는 경우 : 특별교부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4. 교육행정기관 등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의 신축·복구·확장 또는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이하 "현안사업수요"라 한다)가 있는 경우 : 특별교부금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책사업수요 : 당해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까지.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시급히 교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기

2. 재정보전수요 : 당해 재정보전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4. 현안사업수요 : 당해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까지


제5조(특별교부금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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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은 교부목적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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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은 경상재정수요액과 사업재정수요액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재정수요액은 인건비·기관운영비 및 학교운영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재정수요액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신·증축사업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교육정보화사업비, 교육과정개편관련사업비 및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재정수요액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신·증축사업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합한 금액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용재원의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측정단위 및 단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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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은 경상재정수요액의 경우에는 별표 1, 사업재정수요액의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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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지방세법 제26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제외한다),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 공립 및 사립의 중학교·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은 전년도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구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산정한 학교급별·계열별 학생 1인당 평균단가에 각 시·도별 해당 학생 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90퍼센트(실업계고등학교와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70퍼센트)의 징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3.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중 봉급전입금외의 전입금은 전전년도 시·도별 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변동률을 적용하여 추정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변동률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봉급전입금은 전전년도 시·도별 결산액에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교원수와 봉급변동률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다만, 기준재정수입액에 추정된 지방교육세와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다음 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 때에 정산한다. <개정 2003.2.4>


제9조(시·도별 교부금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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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재정수요액은 총액으로, 사업재정수요액은 사업별로 교부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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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782호, 2001. 4. 17.>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10호, 2003. 2. 4.>

별표/서식

[별표 1] 경상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제7조관련)

[별표 2] 사업재정수요액의측정단위및단위비용[제7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