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20.][교육부령 제00221호, 2020. 10. 20.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제2조(교원인건비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6, 2010.2.17> 1.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봉급조정수당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봉급·봉급조정수당 및 수당등


제3조(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①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전년도 7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2010.2.17, 2013.3.23, 2017.1.9>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자료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변경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도의 보통교부금 총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제4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조문 연혁보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7.31]


제4조의3(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설치·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국가시책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시책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시책사업의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 3. 국가시책사업비용에 대한 시·도교육행정기관의 부담 비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교부금 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교육부 소속 공무원 2.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또는 시·도교육청 3급 이상 지방공무원(장학관을 포함한다) 3.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 4. 그 밖에 교육행정 또는 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국가시책사업이 해당 위원의 소속 기관에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항을 위반한 경우 ⑧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7.31]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조문 연혁보기



①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투자효과가 기술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2013.3.23, 2014.7.31> ②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2008.3.4, 2013.3.23, 2014.7.31> 1.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2.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제목개정 2014.7.31]


제6조(특별교부금의 집행)

조문 연혁보기



특별교부금은 교부 목적에 따라 시·도의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31> ② 영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31> [전문개정 2008.2.28]


제8조(단수계산)

조문 연혁보기



교부금의 산정에 있어서 5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단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천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한다.

부칙

부 칙<제859호,2005.4.30>
부 칙<제897호,2006.11.24>
부 칙<제929호,2008.2.26>
부 칙<제1호,2008.3.4>
부 칙<제53호,2010.2.17>
부 칙<제79호,2010.10.14>
부 칙<제124호,2011.11.3>
부 칙<제163호,2012.11.14>
부 칙<제1호, 2013.3.23>
부 칙<제32호,2014.3.19>
부 칙<제43호,2014.7.31>
부 칙<제55호,2015.2.27>
부 칙<제77호,2015.11.5>
부 칙<제115호,2017.1.9>
부 칙<제135호, 2017.7.26>
부 칙<제146호,2018.1.16>
부 칙<제172호,2019.2.26>
부 칙<제188호, 2019.9.17>
부 칙<제199호,2020.2.25>
부 칙<제221호,2020.10.20>

별표/서식

[별표 1]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제4조의2 관련)

[별표 2]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1항 관련)

[별표 3]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2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