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05. 4. 30.][교육인적자원부령 제00859호, 2005. 4. 30. 전부개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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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인건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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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봉급조정수당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봉급·봉급조정수당 및 수당등


제3조(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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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전년도 6월 말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자료검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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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변경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도의 보통교부금 총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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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투자효과가 기술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2. 지역교육현안수요 : 매년 1월 31일 및 7월 31일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제6조(특별교부금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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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은 교부 목적에 따라 시·도의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단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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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단위비용은 별표와 같다.


제8조(단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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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의 산정에 있어서 5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단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천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한다.

부칙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9호, 2005. 4. 30.>

별표/서식

[별표 ] 기준재정수요액의측정항목·측정단위및단위비용[제7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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