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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시행 1987. 5. 21.][체신부령 제00786호, 1987. 5. 21. 일부개정]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제1장 지정해지신고 및 취소


제1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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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예정지와 1월이상의 별정우체국지정신청접수기간을 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7.3]


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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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5.21>

1. 신원증명서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3. 청사시설에 관한 서류

가. 기존건물의 사용시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나. 건물의 신축시 신축예정지의 위치도·도시계획확인원·부지증명

4. 청사의 도면 및 시설계획서

5. 신원보증서 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원보증보험증권

6.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7. 제6호의 부동산에 대한 공인된 감정기관의 싯가감정서

8. 인감증명서(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한다)

9. 삭제 <1987.5.21>

[전문개정 1980.9.12]


제3조(신청자등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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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5호 및 제6호에서 "체신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자"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 세시가 표준액이 300만원이상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7.5.21>

[전문개정 1982.7.3]


제4조(실사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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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실사조서를 작성 첨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서의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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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②제1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78.5.12>


제6조(해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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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별정우체국지정해지신고서를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7.3>


제7조(업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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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고서를 접수한 체신청장은 당해별정우체국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그 해지신고서에 첨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5.12>


제8조(지정의 취소사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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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의 취소후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7.3>


제9조(승계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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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승계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적등(초)본

2. 신원증명서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4.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신원보증서 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원보증보험증권

6.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7. 인감증명서(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신청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피지정인"이라 한다)가 사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하며, 피지정인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지정인과 승계지정신청인이 연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7.5.21]


제10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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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시 설


제11조(시설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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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정인은 건축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작성하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한 소형우체국사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시설과 별표 1의<%생략:별표1%>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사시설의 기준면적과 구조등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7.5.21]


제12조(시설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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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정인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비품을 완비 하였을 때에는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체신청장은 그 시설을 검사하고 시설검사서를 작성하여 보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5.12>


제13조(시설변경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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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변경신청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시설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12.16, 1982.7.3>

1. 시설상황표

2.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의 도면

②체신청장은 제1항의 시설변경승인신청서에 그 시설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5.12>


제14조(청사이전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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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청사이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12.16, 1982.7.3>

1. 이전하고자 하는 청사의 위치도

2. 이전하고자 하는 청사의 도면

3. 소요경비조서

4. 이전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체신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5>

1. 이전사유의 타당성 여부

2. 청사의 신·구위치를 비교한 이용상의 전망

3. 전신전화시설이전에 대한 조치방안


제15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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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및 제14조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경비등의 지급


제16조(사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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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본운영비를 지급한다. 기본운영비는 당해우체국의 시설, 수입, 지출 및 업무실적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직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의료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80.12.31, 1987.5.21>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비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원을 사용함에 필요한 경비를 사무보조비로 지급하되, 사무원 1인당 보조비는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로 한다.<개정 1984.1.11, 1987.5.21>


제17조(업무취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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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취급수수료를 지급한다.<개정 1970.9.3, 1971.12.16, 1972.10.18, 1976.1.26, 1976.3.31, 1977.3.8, 1978.5.12, 1979.1.25, 1980.7.10, 1980.12.31, 1982.7.3, 1984.1.11, 1987.5.21>

1. 우편물의 집배·운송업무에 대한 취급수수료

가. 우편물 집배수수료 우편물집배구수에 의하여 산출한 집배원 1인당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와 국내여비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따로 정한 우편 또는 전보의 집배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예비상당액. 이 경우에 국가공무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한 인원수를 감한다.

나. 우편물특사배달수수료 우편법시행규칙이정하는특사배달임금상당액

다. 우편물운송수수료 우체국에 대한 지급기준액에 준한다.(운송요원이 소요된 경우에는 제1호 가의 규정에 준한다)

2. 우편환취급수수료 우편환요금수납액의 1,000분의 100상당액

3. 우편대체취급수수료

가. 개설된 우편대체계좌의 수가 50인이상 100미만이고, 이의 월평균 잔고액이 30만원이상을 유지하는 별정우체국 : 월 3천원

나. 개설된 우편대체계좌의 수가 100이상 150미만이고, 이의 월평균 잔고액이 50만원이상을 유지하는 별정우체국 : 월 5천원

다. 개설된 우편대체계좌의 수가 150이상 200미만이고, 이의 월평균 잔고액이 70만원이상을 유지하는 별정우체국 : 월 7천원

라. 개설된 우편대체계좌의 수가 200이상이고, 이의 월평균 잔고액이 100만원이상을 유지하는 별정우체국 : 월 1만원

4. 체신예금취급수수료 체신예금(환매조건부채권을 포함한다)의 종류별 월평균잔고의 1만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체신보험취급수수료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지급율에 의한다

6. 우편요금즉납취급수수료 즉납우편요금의 1,000분의 150 상당액

7. 전신·전화업무등의 취급수수료 다음 표에 해당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아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그 이외의 업무취급수수료에 대하여는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공시하는 전기통신업무위탁수수료에 준하여 지급한다. +---------+--------------------------------------------------------------------------+ | 업무별 | 수 수 료 의 기 준 | +---------+--------------------------------------------------------------------------+ |전신업무 | 1. 배달 | | | 가. 대상관서: 계속 3개월간의 1일 평균 유료전보 배달실적 10통이상인 관서 | | | 나. 지급기준: 다음의 기준인원 1인당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15조의 규정| | | 에 의한 보수 | | +--------------------------------------------------------------------------+ | | 1일배달실적 | 기 준 인 원 | | +---------------------------------+----------------------------------------+ | | 10통이상 24통미만 | 1인 | | | 24통이상 48통미만 | 2인 | | | 48통이상 | 초과통수 매 24통까지마다 1인 추가 | | +---------------------------------+----------------------------------------+ | | 2. 발신 | | | 가. 대상관서 : 전보취급관서 | | | 나. 지급기준 : 발신요금 징수결정액의 100분의 10상당액 | +---------+--------------------------------------------------------------------------+ |전화업무 | 1. 교 환 | | | 가. 대상관서 : 시내전화교환대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관서 | | | 나. 지급기준 : 다음의 기준인원 1인당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15조의 규 | | | 정에 의한 보수 | | +-----------------+--------------------------------------------------------+ | | 교 환 좌 석 | 좌 석 당 기 준 인 원 | | +-----------------+--------------------------------------------------------+ | | 1좌석 | 가입자 50인미만국 2인 | | | | 가입자 50인이상국 3인 | | | 2좌석 | 2.5인 | | | 3좌석 | 2인 | +---------+-----------------+--------------------------------------------------------+ | | 2. 시외 및 국제통화 | | | 가. 대상관서 : 시외 및 국제통화취급관서 | | | 나. 지급기준 : 발신통화요금 징수결정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 +---------+--------------------------------------------------------------------------+


제18조(피복류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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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장이 채용한 집배원 및 교환원에 대하여 체신부직원복제의 규정에 의한 피복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1982.7.3]


제19조(물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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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별표 2에서<%생략:별표2%> 정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에 교부할 수 있다.

②별정우체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물품을 타인에게 교부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87.5.21]

부칙

부 칙<체신부령 제408호, 1969. 6. 20.>
부 칙<체신부령 제439호, 1970. 9. 3.>
부 칙<체신부령 제469호, 1971. 12. 16.>
부 칙<체신부령 제479호, 1972. 10. 18.>
부 칙<체신부령 제563호, 1976. 1. 26.>
부 칙<체신부령 제570호, 1976. 3. 31.>
부 칙<체신부령 제601호, 1977. 3. 8.>
부 칙<체신부령 제630호, 1978. 5. 12.>
부 칙<체신부령 제649호, 1979. 1. 25.>
부 칙<체신부령 제677호, 1980. 7. 10.>
부 칙<체신부령 제678호, 1980. 9. 12.>
부 칙<체신부령 제687호, 1980. 12. 31.>
부 칙<체신부령 제723호, 1982. 7. 3.>
부 칙<체신부령 제746호, 1984. 1. 11.>
부 칙<체신부령 제786호, 1987. 5. 21.>

별표/서식

[별표 1] 비품기준[11조관련]

[별표 2] 별정우체국에대한교부물품[제19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실사조사

[별지 제3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해지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별정우체국시설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별정우체국청사이전승인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