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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설치법시행규칙

[시행 1979. 1. 25.][체신부령 제00649호, 1979. 1. 25. 일부개정]


별정우체국설치법시행규칙

제1장 지정해지신고 및 취소


제1조(지정신청 접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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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설치예정지를 책정하였을 때에는 1월이상의 지정신청접수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1월전에 지정신청접수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12.16>

②제1항의 공고는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 및 지정신청 접수기간을 1월이상 우체국(별정우체국 포함) 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1971.12.16, 1978.5.12>


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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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1.25>

1. 호적등(초)본

2. 이력서(사진첨부)

3. 최종학력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신원증명서

6. 신체검사서

7. 설치장소의 위치약도

8.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신축시는 제외한다)

9. 청사의 도면

10. 시설가격개산액조서

11. 신원보증서

12.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 포함)

13. 제12호의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시가감정서

14. 인감증명서(신원보증인 포함)

15. 시설계획서


제3조(신청자등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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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별정우체국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또는 별정우체국장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싯가 30만원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라야 한다.<개정 1971.12.16>

②영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인은 시가 30만원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라야 한다. 다만, 전 신원보증인의 부동산의 합산액이 6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1.12.16>


제4조(실사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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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실사조서를 작성 첨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서의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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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②제1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78.5.12>


제6조(해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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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별정우체국지정해지신고서를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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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고서를 접수한 체신청장은 당해별정우체국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그 해지신고서에 첨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5.12>


제8조(지정의 취소사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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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청장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의 취소후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승계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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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별정우체국 승계지정신청서에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 제8호 및 제11호 내지 제14호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지정인의 생존시에 승계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계인과 피지정인이 연서로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1.12.16>


제10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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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시 설


제11조(시설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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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정인은 별표 1의<%생략:별표1%> 시설과 별표 2의<%생략:별표2%>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시설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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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정인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비품을 완비 하였을 때에는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체신청장은 그 시설을 검사하고 시설검사서를 작성하여 보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5.12>


제13조(시설변경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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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변경신청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시설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12.16>

1. 시설상황표

2.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의 도면

②체신청장은 제1항의 시설변경승인신청서에 그 시설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5.12>


제14조(청사이전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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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청사이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12.16>

1. 이전하고자 하는 청사의 위치도

2. 이전하고자 하는 청사의 도면

3. 소요경비조서

4. 이전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체신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5>

1. 이전사유의 타당성 여부

2. 청사의 신·구위치를 비교한 이용상의 전망

3. 전신전화시설이전에 대한 조치방안


제15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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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및 제14조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경비등의 지급


제16조(사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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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본운영비를 지급한다. 기본운영비는 당해우체국의 시설, 수입, 지출 및 업무실적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운영비 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원1인을 사용함에 필요한 경비로서 국가공무원 4급 을류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및 기말수당액과 정근수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무보조비로 지급한다. 다만, 국가공무원을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6, 1977.3.8, 1979.1.25>


제17조(업무취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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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취급수수료를 지급한다.<개정 1970.9.3, 1971.12.16, 1972.10.18, 1976.1.26, 1976.3.31, 1977.3.8, 1978.5.12, 1979.1.25>

1. 우편물의 집배·운송업무에 대한 취급수수료

가. 우편물 집배수수료 우편물집배구수에 의하여 산출한 집배원 1인당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공무원기능직 10등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및 기말수당액과 정근수당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국내여비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따로 정한 우편 또는 전보의 집배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예비상당액. 이 경우에 국가공무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한 인원수를 감한다.

나. 우편물특사배달수수료 우편법시행규칙이정하는특사배달임금상당액

다. 우편물운송수수료 우체국에 대한 지급기준액에 준한다.(운송요원이 소요된 경우에는 제1호 가의 규정에 준한다)

2. 우편환취급수수료 우편환요금수납액의 1,000분의 100상당액

3. 삭제<1978.5.12>

4. 전신·전화업무취급수수료 다음 표에 해당하는 별정 우체국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아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그 이외의 관서에 대하여는 전기통신법시행령 제8편(공중통신업무의 위탁)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수 수 료 의 기 준 | +--------+----------------------+---------------------------------------------------------------+ | 업무별 | 관 서 | 금 액 | +--------+----------------------+---------------------------------------------------------------+ |전신업무|계속 3개월간의 1일평균|다음의 배달실적에 의하여 산출한기준 인원1인당 국가공무원 기능직| | |유료전보 배달실적이 10|10등급에 해당하는 봉급액 및 기말수당액과 정근수당액에 상당하는 | | |통이상인 관서 |금액 | | | | 1일배달실적 기준인원 | | | | ----------- -------- | | | | 10통이상 24통미만 1인 | | | | 24통이상 48통미만 2인 | | | | 48통이상 매24통 마다 1인추가 | +--------+----------------------+---------------------------------------------------------------+ |전화업무|시내전화교환대를 설치 | 1. 교환작업수수료 다음의 기준인원 1인당 국가공무원기능직 10등 | | |하고 운용하는 관서 | 급에 해당하는 봉급액 및 기말수당액과 정근수당액에 상당하는 금 | | | | 액 | | | | 교환좌석 좌석당기준인원 | | | | 설치별 | | | | 1좌석 가입자 50인 미만국 2인 | | | | 가입자 50인 이상국 3인 | | | | 2좌석 2.5인 | | | | 3좌석 2인 | | | | 2. 시외통화취급수수료 :발신통화 요금 수납 | | | | 액의 10% | +--------+----------------------+---------------------------------------------------------------+

5. 우편요금집낙취급수수료 미납우편요금의 1,000분의100 상당액으로 한다.


제18조(피복류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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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장이 채용한 집배부에 대하여 체신부직원복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복류를 대여한다.<개정 1978.5.12>


제19조(관급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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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에 급여된 별표3의<%생략:별표3%> 관급품은 타에 교부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부칙

부 칙<체신부령 제408호, 1969. 6. 20.>
부 칙<체신부령 제439호, 1970. 9. 3.>
부 칙<체신부령 제469호, 1971. 12. 16.>
부 칙<체신부령 제479호, 1972. 10. 18.>
부 칙<체신부령 제563호, 1976. 1. 26.>
부 칙<체신부령 제570호, 1976. 3. 31.>
부 칙<체신부령 제601호, 1977. 3. 8.>
부 칙<체신부령 제630호, 1978. 5. 12.>
부 칙<체신부령 제649호, 1979. 1. 25.>

별표/서식

[별표 1] 시설기준

[별표 2] 비품기준

[별표 3] 별정우체국에대한관급품목

[별지 제1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실사조사

[별지 제3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해지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별정우체국시설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별정우체국청사이전승인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