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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시행 2010. 7. 1.][지식경제부령 제00133호, 2010. 6. 29. 일부개정]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장 지정해지신고 및 취소


제1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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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예정지와 1월이상의 별정우체국지정신청접수기간을 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3.9, 2005.6.20>

[전문개정 1982.7.3]


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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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5.21, 1993.5.1, 1998.12.31, 2002.3.9, 2004.7.6, 2005.6.20, 2006.7.19, 2009.12.31>

1. 삭제 <2002.3.9>

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3. 청사시설에 관한 서류

가. 기존건물의 사용시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나. 건물의 신축시 신축예정지의 위치도·도시계획확인원 부지증명

4. 청사의 도면 및 시설계획서

5. 신원보증서

6. 삭제 <2006.7.19>

7. 제6호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8.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9. 삭제 <1987.5.21>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10.6.29>

③관할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9, 2006.7.19>

[전문개정 1980.9.12]


제3조(신청인 등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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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4호 및 제5호와 법 제5조제5호 및 제6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자"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 세시가 표준액이 1천만원 이상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7.5.21, 1993.5.1, 1998.12.31, 2002.3.9, 2005.6.20, 2008.3.3>

②법 제5조제6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8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2.3.9, 2008.3.3>

[전문개정 1982.7.3] [제목개정 2002.3.9]


제4조(실사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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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3.9>


제5조(지정서의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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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1998.12.31, 2002.3.9>

②제1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78.5.12>


제6조(해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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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정인이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별정우체국지정해지통보서를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9]


제7조(업무인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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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고서를 받은 체신청장은 당해 별정우체국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9]


제8조(지정의 취소사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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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의 취소후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7.3, 1998.12.31, 2002.3.9>


제9조(승계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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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5.1, 1998.12.31, 2002.3.9, 2004.7.6, 2005.6.20, 2006.7.19, 2009.12.31>

1. 삭제 <2006.7.19>

2. 삭제 <2002.3.9>

3.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4.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신원보증서

6. 삭제 <2006.7.19>

7.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②제1항에 따라 승계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10.6.29>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③관할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을 하기 전에 승계지정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9, 2006.7.19>

[전문개정 1987.5.21]


제10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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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시 설


제11조(시설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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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정인은 별표 1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사시설의 기준면적과 구조등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체신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3.9>

[전문개정 1998.12.31]


제12조(시설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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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정인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비품을 완비하였을 때에는 관할체신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신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9]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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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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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1>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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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1>

제3장 경비등의 지급


제16조(사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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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청장은 영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본운영비를 지급한다. 기본운영비는 당해 우체국의 시설, 수입, 지출 및 업무실적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2002.3.9, 2005.6.20>

②체신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직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0.12.31, 1987.5.21, 1998.12.31, 2002.3.9, 2005.6.20>

③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비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보조원을 사용함에 필요한 경비를 사무보조비로 지급하되, 업무보조원 1인당 보조비는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보조 또는 집배 10급의 보수로 한다. <개정 1984.1.11, 1987.5.21, 1993.5.1, 1998.12.31, 2002.3.9, 2005.6.20>


제17조(업무취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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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 지급대상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12.31, 2002.3.9>

[전문개정 1988.8.11]


제18조(피복류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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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장이 채용한 사무원 및 집배원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복류를 지급한다. <개정 1993.5.1, 1998.12.31, 2002.3.9>

[전문개정 1982.7.3]


제19조(물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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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2.3.9>

②별정우체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물품을 타인에게 교부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87.5.21]

제4장 삭제 <2009.12.31>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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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31>

부칙

부 칙<체신부령 제408호, 1969. 6. 20.>
부 칙<체신부령 제439호, 1970. 9. 3.>
부 칙<체신부령 제469호, 1971. 12. 16.>
부 칙<체신부령 제479호, 1972. 10. 18.>
부 칙<체신부령 제563호, 1976. 1. 26.>
부 칙<체신부령 제570호, 1976. 3. 31.>
부 칙<체신부령 제601호, 1977. 3. 8.>
부 칙<체신부령 제630호, 1978. 5. 12.>
부 칙<체신부령 제649호, 1979. 1. 25.>
부 칙<체신부령 제677호, 1980. 7. 10.>
부 칙<체신부령 제678호, 1980. 9. 12.>
부 칙<체신부령 제687호, 1980. 12. 31.>
부 칙<체신부령 제723호, 1982. 7. 3.>
부 칙<체신부령 제746호, 1984. 1. 11.>
부 칙<체신부령 제786호, 1987. 5. 21.>
부 칙<체신부령 제803호, 1988. 8. 11.>
부 칙<체신부령 제817호, 1989. 12. 30.>
부 칙<체신부령 제856호, 1993. 5. 1.>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60호, 1998. 12. 31.>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25호, 2002. 3. 9.>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51호, 2004. 7. 6.>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71호, 2005. 6. 20.>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200호, 2006. 7. 19.>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206호, 2006. 12. 27.>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11호, 2009. 12. 31.>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33호, 2010. 6. 29.>

별표/서식

[별표 1] 별정우체국의시설및비품기준[제11조관련]

[별표 2] 별정우체국에대한교부물품[제19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실사조사

[별지 제3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해지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