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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설치법시행규칙

[시행 1969. 6. 20.][체신부령 제00408호, 1969. 6. 20. 전부개정]


별정우체국설치법시행규칙

제1장 지정해지신고 및 취소


제1조(지정신청 접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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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설치예정지를 책정하였을 때에는 1월이상의 지정신청접수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월전에 지정신청접수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는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 및 지정신청 접수기간을 3월이상 우체국(별정우체국 포함)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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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적등(초)본

2. 이력서(사진첨부)

3. 최종학력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신원증명서

6. 신체검사서

7. 설치장소의 위치약도

8.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신축시는 제외한다)

9. 청사의 도면

10. 시설가격개산액조서

11. 신원보증서

12.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 포함)

13. 전호의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시가감정서

14. 인감증명서(신원보증인 포함)

15. 시설계획서


제3조(신청자등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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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별정우체국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또는 별정우체국장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싯가 30만원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라야 한다.

②영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인은 시가 30만원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라야 한다. 다만, 전 신원보증인의 부동산의 합산액이 6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실사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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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실사조서를 작성 첨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서의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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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②전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6조(해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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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별정우체국지정해지신고서를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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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고서를 접수한 체신청장은 당해별정우체국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그 해지신고서에 첨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사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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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청장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의 취소후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승계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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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별정우체국 승계지정신청서에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 제8호 및 제11호 내지 제14호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지정인의 생존시에 승계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계인과 피지정인이 연서로서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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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시 설


제11조(시설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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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정인은 별표 1의<%생략:별표1%> 시설과 별표 2의<%생략:별표2%>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시설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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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정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비품을 완비 하였을 때에는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체신청장은 그 시설을 검사하고 시설검사서를 작성하여 보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변경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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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변경신청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시설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상황표

2.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의 도면

②체신청장은 전항의 시설변경승인신청서에 그 시설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청사이전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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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청사이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전하고자 하는 청사의 위치도

2. 이전하고자 하는 청사의 도면

3. 소요경비조서

4. 이전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체신청장은 전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전사유의 타당성 여부

2. 청사의 신·구위치를 비교한 이용상의 전망

3. 전신전화시설이전에 대한 조치방안


제15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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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및 제14조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경비등의 지급


제16조(사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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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본운영비를 지급한다. 기본운영비는 당해우체국의 시설, 수입, 지출 및 업무실적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전항의 기본운영비 외에 사무보조비를 지급한다. 사무보조비의 액은 국가공무원 4급을류 1호봉급액의 100분의 100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4, 5급국가공무원을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업무취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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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취급수수료를 지급한다.

1. 우편물의 집배·운송업무에 대한 취급수수료

가. 우편물집배수수료 우편집배구수에 의하여 산출한 집배부 1인당 기능직 5등급1호봉 봉급액의 100분의 100 상당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 국가공무원을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치된 인원수를 제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금액)

나. 우편물특사배달수수료 우편규칙이 정하는 특사배달료

다. 우편물운송수수료 우체국에 대한 지급기준액에 준한다.(운송요원이 소요된 경우에는 제1호 가의 규정에 준한다)

2. 우편환·저금업무에 대한 취급수수료

가. 우편환취급수수료 발행 1건당 2원으로 한다.

나. 우편저금취급수수료 우편저금모집포상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보험업무취급수수료 국민생명보험취급보상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전신·전화업무취급수수료 공중전기통신업무위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피복류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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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장이 채용한 집배부에 대하여 체신부직원복제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복류를 대여한다.


제19조(관급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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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에 급여된 별표3의<%생략:별표3%> 관급품은 타에 교부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부칙

부 칙<체신부령 제408호, 1969. 6. 20.>

별표/서식

[별표 1] 시설기준

[별표 2] 비품기준

[별표 3] 별정우체국에대한관급품목

[별지 제1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실사조사

[별지 제3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해지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별정우체국시설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별정우체국청사이전승인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