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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19.][정보통신부령 제00200호, 2006. 7. 19. 타법개정]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장 지정해지신고 및 취소


제1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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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예정지와 1월이상의 별정우체국지정신청접수기간을 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2002.3.9, 2005.6.20>

[전문개정 1982.7.3]


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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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5.21, 1993.5.1, 1998.12.31, 2002.3.9, 2004.7.6, 2005.6.20, 2006.7.19>

1. 삭제 <2002.3.9>

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3. 청사시설에 관한 서류

가. 기존건물의 사용시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나. 건물의 신축시 신축예정지의 위치도 도시계획확인원 부지증명

4. 청사의 도면 및 시설계획서

5. 신원보증서

6. 삭제 <2006.7.19>

7. 제6호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8. 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

9. 삭제<1987.5.21>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③관할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9, 2006.7.19>

[전문개정 1980.9.12]


제3조(신청인 등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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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4호 및 제5호와 법 제5조제5호 및 제6호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자"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 세시가 표준액이 1천만원 이상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7.5.21, 1993.5.1, 1998.12.31, 2002.3.9, 2005.6.20>

②법 제5조제6호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8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2.3.9>

[전문개정 1982.7.3]


제4조(실사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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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실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3.9>


제5조(지정서의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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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개정 1998.12.31, 2002.3.9>

②제1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78.5.12>


제6조(해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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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정인이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별정우체국지정해지통보서를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9]


제7조(업무인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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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고서를 받은 체신청장은 당해 별정우체국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9]


제8조(지정의 취소사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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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의 취소후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7.3, 1998.12.31, 2002.3.9>


제9조(승계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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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5.1, 1998.12.31, 2002.3.9, 2004.7.6, 2005.6.20, 2006.7.19>

1. 삭제 <2006.7.19>

2. 삭제 <2002.3.9>

3.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4.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신원보증서

6. 삭제 <2006.7.19>

7. 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

②제1항에 따라 승계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1. 호적등(초)본

2.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③관할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을 하기 전에 승계지정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9, 2006.7.19>

[전문개정 1987.5.21]


제10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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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시 설


제11조(시설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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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정인은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 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사시설의 기준면적과 구조등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체신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3.9>

[전문개정 1998.12.31]


제12조(시설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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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정인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비품을 완비하였을 때에는 관할체신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신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9]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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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3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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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31>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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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31>

제3장 경비등의 지급


제16조(사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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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청장은 영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본운영비를 지급한다. 기본운영비는 당해 우체국의 시설, 수입, 지출 및 업무실적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2002.3.9, 2005.6.20>

②체신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직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0.12.31, 1987.5.21, 1998.12.31, 2002.3.9, 2005.6.20>

③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비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보조원을 사용함에 필요한 경비를 사무보조비로 지급하되, 업무보조원 1인당 보조비는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보조 또는 집배 10급의 보수로 한다. <개정 1984.1.11, 1987.5.21, 1993.5.1, 1998.12.31, 2002.3.9, 2005.6.20>


제17조(업무취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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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 지급대상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12.31, 2002.3.9>

[전문개정 1988.8.11]


제18조(피복류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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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장이 채용한 사무원 및 집배원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복류를 지급한다.<개정 1993.5.1, 1998.12.31, 2002.3.9>

[전문개정 1982.7.3]


제19조(물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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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청장은 별표 2에서<%생략:별표2%> 정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2.3.9>

②별정우체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물품을 타인에게 교부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87.5.21]

부칙

부 칙<체신부령 제408호, 1969. 6. 20.>
부 칙<체신부령 제439호, 1970. 9. 3.>
부 칙<체신부령 제469호, 1971. 12. 16.>
부 칙<체신부령 제479호, 1972. 10. 18.>
부 칙<체신부령 제563호, 1976. 1. 26.>
부 칙<체신부령 제570호, 1976. 3. 31.>
부 칙<체신부령 제601호, 1977. 3. 8.>
부 칙<체신부령 제630호, 1978. 5. 12.>
부 칙<체신부령 제649호, 1979. 1. 25.>
부 칙<체신부령 제677호, 1980. 7. 10.>
부 칙<체신부령 제678호, 1980. 9. 12.>
부 칙<체신부령 제687호, 1980. 12. 31.>
부 칙<체신부령 제723호, 1982. 7. 3.>
부 칙<체신부령 제746호, 1984. 1. 11.>
부 칙<체신부령 제786호, 1987. 5. 21.>
부 칙<체신부령 제803호, 1988. 8. 11.>
부 칙<체신부령 제817호, 1989. 12. 30.>
부 칙<체신부령 제856호, 1993. 5. 1.>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60호, 1998. 12. 31.>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25호, 2002. 3. 9.>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51호, 2004. 7. 6.>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71호, 2005. 6. 20.>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200호, 2006. 7. 19.>

별표/서식

[별표 1] 별정우체국의시설및비품기준[제11조관련]

[별표 2] 별정우체국에대한교부물품[제19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실사조사

[별지 제3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해지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