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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설치법시행규칙

[시행 1980. 9. 12.][체신부령 제00678호, 1980. 9. 12. 일부개정]


별정우체국설치법시행규칙

제1장 지정해지신고 및 취소


제1조(지정신청 접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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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설치예정지를 책정하였을 때에는 1월이상의 지정신청접수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1월전에 지정신청접수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12.16>

②제1항의 공고는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 및 지정신청 접수기간을 1월이상 우체국(별정우체국 포함) 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1971.12.16, 1978.5.12>


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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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

2. 신체검사서

3.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신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청사의 도면

5. 신원보증서 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원보증보험증권

6.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7. 제6호의 부동산에 대한 공인된 감정기관의 싯가감정서

8. 인감증명서(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한다)

9. 시설계획서

[전문개정 1980.9.12]


제3조(신청자등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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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별정우체국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또는 별정우체국장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싯가 30만원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라야 한다.<개정 1971.12.16>

②영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인은 시가 30만원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라야 한다. 다만, 전 신원보증인의 부동산의 합산액이 6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1.12.16>


제4조(실사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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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실사조서를 작성 첨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서의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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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②제1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78.5.12>


제6조(해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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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별정우체국지정해지신고서를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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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고서를 접수한 체신청장은 당해별정우체국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그 해지신고서에 첨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5.12>


제8조(지정의 취소사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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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청장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의 취소후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승계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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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지정인의 생존시에 승계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계인과 피지정인이 연서로써 신청하여야 한다.

1. 호적등(초)본

2. 신원증명서

3. 신체검사서

4.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신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신원보증서 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원보증보험증권

6.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1980.9.12]


제10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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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시 설


제11조(시설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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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정인은 별표 1의<%생략:별표1%> 시설과 별표 2의<%생략:별표2%>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시설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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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정인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비품을 완비 하였을 때에는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체신청장은 그 시설을 검사하고 시설검사서를 작성하여 보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5.12>


제13조(시설변경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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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변경신청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시설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12.16>

1. 시설상황표

2.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의 도면

②체신청장은 제1항의 시설변경승인신청서에 그 시설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5.12>


제14조(청사이전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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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청사이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12.16>

1. 이전하고자 하는 청사의 위치도

2. 이전하고자 하는 청사의 도면

3. 소요경비조서

4. 이전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체신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5>

1. 이전사유의 타당성 여부

2. 청사의 신·구위치를 비교한 이용상의 전망

3. 전신전화시설이전에 대한 조치방안


제15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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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및 제14조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경비등의 지급


제16조(사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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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본운영비를 지급한다. 기본운영비는 당해우체국의 시설, 수입, 지출 및 업무실적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운영비 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원1인을 사용함에 필요한 경비로서 국가공무원 4급 을류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및 기말수당액과 정근수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무보조비로 지급한다. 다만, 국가공무원을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6, 1977.3.8, 1979.1.25>


제17조(업무취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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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취급수수료를 지급한다.<개정 1970.9.3, 1971.12.16, 1972.10.18, 1976.1.26, 1976.3.31, 1977.3.8, 1978.5.12, 1979.1.25, 1980.7.10>

1. 우편물의 집배·운송업무에 대한 취급수수료

가. 우편물 집배수수료 우편물집배구수에 의하여 산출한 집배원 1인당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공무원기능직 10등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및 기말수당액과 정근수당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국내여비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따로 정한 우편 또는 전보의 집배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예비상당액. 이 경우에 국가공무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한 인원수를 감한다.

나. 우편물특사배달수수료 우편법시행규칙이정하는특사배달임금상당액

다. 우편물운송수수료 우체국에 대한 지급기준액에 준한다.(운송요원이 소요된 경우에는 제1호 가의 규정에 준한다)

2. 우편환취급수수료 우편환요금수납액의 1,000분의 100상당액

3. 삭제<1978.5.12>

4. 전신·전화업무취급수수료 다음 표에 해당하는 별정 우체국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아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그 이외의 관서에 대하여는 전기통신법시행령 제8편(공중통신업무의 위탁)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수 수 료 의 기 준 | +--------+----------------------+---------------------------------------------------------------+ | 업무별 | 관 서 | 금 액 | +--------+----------------------+---------------------------------------------------------------+ |전신업무|계속 3개월간의 1일평균|다음의 배달실적에 의하여 산출한기준 인원1인당 국가공무원 기능직| | |유료전보 배달실적이 10|10등급에 해당하는 봉급액 및 기말수당액과 정근수당액에 상당하는 | | |통이상인 관서 |금액 | | | | 1일배달실적 기준인원 | | | | ----------- -------- | | | | 10통이상 24통미만 1인 | | | | 24통이상 48통미만 2인 | | | | 48통이상 매24통 마다 1인추가 | +--------+----------------------+---------------------------------------------------------------+ |전화업무|시내전화교환대를 설치 | 1. 교환작업수수료 다음의 기준인원 1인당 국가공무원기능직 10등 | | |하고 운용하는 관서 | 급에 해당하는 봉급액 및 기말수당액과 정근수당액에 상당하는 금 | | | | 액 | | | | 교환좌석 좌석당기준인원 | | | | 설치별 | | | | 1좌석 가입자 50인 미만국 2인 | | | | 가입자 50인 이상국 3인 | | | | 2좌석 2.5인 | | | | 3좌석 2인 | | | | 2. 시외통화취급수수료 :발신통화 요금 수납 | | | | 액의 10% | +--------+----------------------+---------------------------------------------------------------+

5. 우편요금즉납취급수수료 즉납우편요금의 1,000분의 150 상당액


제18조(피복류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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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장이 채용한 집배부에 대하여 체신부직원복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복류를 대여한다.<개정 1978.5.12>


제19조(관급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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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에 급여된 별표3의<%생략:별표3%> 관급품은 타에 교부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부칙

부 칙<체신부령 제408호, 1969. 6. 20.>
부 칙<체신부령 제439호, 1970. 9. 3.>
부 칙<체신부령 제469호, 1971. 12. 16.>
부 칙<체신부령 제479호, 1972. 10. 18.>
부 칙<체신부령 제563호, 1976. 1. 26.>
부 칙<체신부령 제570호, 1976. 3. 31.>
부 칙<체신부령 제601호, 1977. 3. 8.>
부 칙<체신부령 제630호, 1978. 5. 12.>
부 칙<체신부령 제649호, 1979. 1. 25.>
부 칙<체신부령 제677호, 1980. 7. 10.>
부 칙<체신부령 제678호, 1980. 9. 12.>

별표/서식

[별표 1] 시설기준

[별표 2] 비품기준

[별표 3] 별정우체국에대한관급품목

[별지 제1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실사조사

[별지 제3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해지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별정우체국시설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별정우체국청사이전승인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