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소장)
조문 연혁보기
①소장(反訴狀 및 大法院에 제출하는 訴狀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訴價"라 한다)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이상의 경우에 10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가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1천만100원으로 한다.
⑤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