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의 범위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3.23, 1990.12.31>
제2조(심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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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개정 1983.7.9, 1987.8.19, 1990.12.31>
1. 소송의 목적의 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다만,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을 제외한다.
3. 마류 가사비송사건. 다만, 민법 제826조,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의 청구사건, 민법 제8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청구사건 및 민법 제972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사건을 제외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