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 1.][대법원규칙 제02690호, 2016. 11. 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9.6]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2.6.28, 2004.12.29, 2015.1.28> 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전문개정 2001.2.10]


제3조(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조문 연혁보기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항의 사건 중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신설 1990.12.31, 1991.8.3, 1997.12.31, 2002.6.28, 2015.7.28, 2016.2.19, 2016.11.1> 1.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9), 10) 사건 및 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2의2.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3. 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제2조제2항에서 이동 <2001.2.10>]


제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6.9.6>

부칙

부 칙<제706호,1980.1.14>
부 칙<제845호,1983.7.9>
부 칙<제976호,1987.8.19>
부 칙<제1004호,1988.3.23>
부 칙<제1141호,1990.12.31>
부 칙<제1172호,1991.8.3>
부 칙<제1506호,1997.12.31>
부 칙<제1693호,2001.2.10>
부 칙<제1772호,2002.6.28>
부 칙<제1918호,2004.12.29>
부 칙<제2163호,2008.2.20>
부 칙<제2310호,2010.12.13>
부 칙<제2584호,2015.1.28>
부 칙<제2591호,2015.2.17>
부 칙<제2612호,2015.7.28>
부 칙<제2640호,2016.2.19>
부 칙<제2674호,2016.9.6>
부 칙<제2690호,2016.11.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