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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시행 1991. 9. 1.][대법원규칙 제01172호, 1991. 8. 3. 일부개정]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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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의 범위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3.23, 1990.12.31>


제2조(심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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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의 목적의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및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개정 1991.8.3>

1. 수표금, 약속어음금청구사건

2.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②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건중 다음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신설 1990.12.31, 1991.8.3>

1. 나류 가사소송사건. 다만, 재판상이혼사건을 제외한다.

2. 소송의 목적의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3. 마류 가사비송사건. 다만,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청구사건, 부부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청구사건,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청구사건,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청구사건 및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을 제외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706호, 1980. 1. 14.>
부 칙<대법원규칙 제845호, 1983. 7. 9.>
부 칙<대법원규칙 제976호, 1987. 8. 19.>
부 칙<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141호, 1990.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1172호, 199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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